1단계: 허벌
대표적으로 D&D의 코볼트,리치,고블린,놀 등.
핵심설정도 다배껴도 워낙 사례가 많은지라 돈법사도 방치하는 타입.
아 물론 종족내의 신이나 유명인물 쓰면 빼박 저작권 위반으로 위자드 오브 더 코스트,통칭 돈법사가 이놈하니 조심할것.
국내에서는 홍정훈이 이 케이스로 더로그 판권이 꼬여버렸다.
2단계: 이름은 바꿔라.
대표적인 예로 비홀더.
사실 수많은 게임에서 비홀더의 외형과 특징을 가진 몬스터는 많이 나오지만
그 몬스터들이 '비홀더'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름까지 가지고 쓰면 돈법사가 저작권 펀치!를 날려버리기 때문.
일본 만화, 바스타드가 비홀더의 설정과 이름을 고대로 썼다가 저작권 펀치를 먹고
이름을 스즈키도게자에몽으로 바꾼것은 유명한 썰.
3단계: 걍 쓰지 마라
이름은 물론, 설정 및 외형까지 비슷할경우 돈법사가 대부분 항의,심하면 고소까지 간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리시드,기스양키 등이 있다.
괜히 장르소설 작가들이 라그나로크니 오딘이니 하며 북유럽신화 물고빨고 하는게 아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