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오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일이야.
A씨(29)는 갑작스러운 형(30)의 잔소리에 이른 시간부터 잠에서 깼어.
형은 동생에게 “왜 화장실 문을 닫았느냐”고 다그쳤어.
A씨가 화장실 문을 닫아놔서 키우던 강아지가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다른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였어.
뒤이어 “강아지 오줌을 네가 치울 거냐”라는 핀잔과 함께 강아지 용변처리용 수건을 동생에게 던졌어.
형제는 평소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어.
토요일 아침부터 단잠을 깬데다가 다짜고짜 욕을 먹은 동생은 화가 났어.
“옛날처럼 덤벼 보든가” 도발 섞인 말을 형에게 날렸어.
그러자 형은 동생에게 달려들었어.
형은 누워있던 동생을 무릎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어.
이는 결국 더 큰 화를 부르고야 말았어.
격분한 A씨는 평소 방안에 두고 있던 등산용 도구를 꺼내든 거야.
흉기를 쥐고 형의 뒤로 다가가 옆구리를 찔렀어.
다친 형이 도망치자 동생은 뒤쫓아가면서 흉기를 계속 휘둘렀어.
주방까지 달아난 형은 더는 갈 곳이 없었어.
동생 쪽으로 몸을 돌리고 “이제 그만하자”면서 숨을 헐떡였어.
하지만 난동은 계속됐고 형의 상처는 깊어지기만 했어.
뒤늦게 이 사태를 목격한 형제의 아버지가 동생을 막으면서 참극은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어.
동생에게 7차례 찔려 폐와 비장에 상처(외상성 혈기흉 등)를 입은 형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어.
말리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까?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해.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어.
재판장은 “A씨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피해자가 사소한 이유로 먼저 A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이 건강을 회복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어.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구속은 안되고 집행유예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과 가족 간 다툼이라 죄를 크게 묻지 않은 듯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