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살인마 김태현이 과거 아르바이트를 했던 PC방에서 현금을 수차례 훔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충동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어.
전직 PC방 업주 A씨는 자신이 운영한 PC방에서 김태현이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면서 “마음에 들도록 성실했던, 순진했던, 착했던 이런 친구가 내면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저는 지금도 이해 못 하겠다”고 말했어.
그러나 그는 “김태현이 내면적으로 불만이 쌓였었는데 그런 불만을 이 친구가 제대로 표출 못 한 거 같다”며 “주먹으로 과격하게 벽을 친다든가 그런 행위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었다”고 말했어.
A씨는 김태현이 단순 계산을 못하기도 하고, 그 때문인지 또래 아르바이트생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했다고 했어.
이어 A씨는 김태현에게 공짜로 음식을 주고 PC방 이용료도 받지 않는 등 호의를 베풀었지만, 김태현은 되레 PC방의 현금에 손을 댔다고 했어. 김태현이 군대를 다녀온 뒤에도 A씨를 찾아왔는데, 2019년 초 가게에서 잇달아 현금이 사라져 CCTV를 살펴봤더니 김태현이 네다섯 차례에 걸쳐 수십만 원을 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어.
A씨는 화가 났지만, 김태현의 미래를 위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관계를 끊었다고 말했어.
김태현은 A씨가 전화상으로 잘못을 추궁하니 ‘잘못했다’고 인정했다고 해.
앞서 김태현의 동창은 김태현에 대해 “착한 친구였지만, 장난을 치다가도 갑자기 욕을 하고 화를 냈다”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예시를 들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무서웠다”고 말했어.
그는 김태현이 연락이 끊긴 친구들에게 ‘잘 지내냐’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 “실제로 만나면 ‘오늘 너희 집에서 잘 수 있냐’, ‘오늘 너희 집 가도 되냐’고 물어 친구들을 부담스럽게 하기도 했다”고도 전했어.
경찰은 김태현의 휴대전화에서 그가 평소 음란사이트에 빈번하게 접속한 흔적을 발견하고 범행 동기와 연관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야.
또, 전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 김태현의 첫 범죄는 만 18세였던 2015년 저지른 모욕죄였어.
여고생에게 본인의 신음을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했던 김태현은 그해 9월8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어.
김태현의 두 번째 범죄는 2019년 11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벌어졌어. 수사 과정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공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거나 여자화장실이 보이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어.
결국 김태현은 2020년 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어.
김태현의 세 번째 범죄도 성범죄로 지난달 10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성폭력특별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이었어.
인터넷이나 메신저를 통해 계속해서 성적 스토킹을 하는 형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어.
자신의 신음 소리를 녹음해 여고생에게 수차례 전송했다고 해.
선고일은 세 모녀 살해한 날(지난달 23일)로부터 불과 13일 전이였어.
또, 평소에 웃으며 인사도 했지만 표정은 어두웠다는 증언과,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어서 아저씨가 알려줬는데도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과 일을 하루만 하고 그만둔 증언도 나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