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정당할까? 아닐까?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정당할까? 아닐까?

G 라이언 0 1,697 2021.03.06 16:46


마켓컬리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용직 노동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일용직 노동자를 현장에서 솎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마켓컬리가 ‘블랙’ 처리할 노동자를 골라 협력업체(채용대행업체)에 전달하면 대행업체가 리스트에 오른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5개 이상 대행업체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일용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켓컬리 측은 사용자로서 근태 불량 노동자와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 이뤄진 작업이라는 입장이지만 블랙리스트 노동자들은 부당한 ‘찍어내기’ 해고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고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블랙리스트 운용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합니다.


노동자 분류하는 블랙리스트

김소희씨(가명·29)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일했습니다.

김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알바몬과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냉장·냉동센터에서 주문 상품을 꺼내고 포장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김씨는 작업장에서 사측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업무 처리가 미숙한 노동자는 바로 현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저성과자로 낙인찍히면 알바 신청을 해도 업무를 배정받지 못합니다.


김씨는 성실한 노동자로 인정받아 1년 6개월 동안 장기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6일, 일감이 끊겼습니다. 김씨가 마켓컬리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입니다.

숙련 노동자인 김씨는 왜 블랙 처리됐을까요?


김씨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 조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 조퇴는 두통에 따른 것으로 조퇴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두 번째 조퇴는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한 조퇴였습니다.


두 차례 조퇴를 제외하고 근무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문 물량이 몰린 연말에 조퇴했던 것이 화근이었을까요?

김씨는 조퇴는 핑계일 뿐 사측의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합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마켓컬리 관리자 갑질과 성희롱 전력 등을 문제 삼아 본사 법무팀에 내부고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켓컬리는 김씨가 내부고발한 내용을 일부 인정했고, 당시 부당하게 무더기 ‘블랙’ 처리했던 노동자들을 현장에 복직시켰습니다.


내부고발건 이후 김씨는 마켓컬리 현장관리자들의 눈 밖에 났습니다.

김씨는 “나는 관리자들의 폭언과 욕설, 성희롱 전력, 소개팅 요구와 같은 비위 내역을 알고 있는 고인물 직원”이라며 “눈엣가시여서 벼르고 있다가 조퇴라는 명분이 생기자마자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최소한 확인된 블랙리스트 일용직만 500명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현장 업무에서 배제된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를 기입한 블랙리스트는 마켓컬리 직원과 대행업체 담당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카톡방에서는 ‘블랙’이라는 표현이 문제될 수 있으니 ‘수신거부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2월 물류센터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며 “인력관리를 본사에서 직접 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그 이전 시기의 블랙리스트 운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해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타 직원들과 갈등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업무지시 불이행과 무단이탈을 했기 때문에 업무배당을 하지 않은 것일 뿐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작성, 법 위반 아냐”

마켓컬리는 설사 블랙리스트를 운용했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준의 행위일 뿐 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쿠팡 등 타 물류업체와 공유해 해당 노동자들의 취업을 제한했다면 위법 행위가 맞지만, 사용자로서 운용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켓컬리의 주장처럼 이제껏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방해의 금지)는 주로 다른 사업장의 취업제한을 한 경우에 적용돼왔습니다.


예컨대 대형 건설사(원청)가 노동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하청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마켓컬리의 주장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재 취업시장은 사상 최악이 되어 버렸고, 어떤 일자리던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을 고용 안하겠다는데 무슨 문제일까요?

잘하는사람, 일 못하고 불만많은 사람 모두 평등하게 대해 줘야 할까요?


뭐가 잘못되서 이슈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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