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합헌 판단 충격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합헌 판단 충격

G ㅇㅇ 0 1,215 2021.02.25 18:37


사실을 말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307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어.

헌재는 25일 이모 씨가 형법 307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거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어.

헌재는 이번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명예훼손으로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법 제310조에 대해 법원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어.

이날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적시의 경우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둬야 하므로 위헌”이라고 밝혔어.

앞서 이 씨는 2017년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자신의 반려견이 실명할 위기를 겪자 SNS에 수의사의 실명과 의료행위를 올리려던 중에 헌법소원을 냈었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하는 악법, 바로 사이버 명예훼손 법이야.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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