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살인죄 적용되나?

정인이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살인죄 적용되나?

G 지구별외계인 0 1,793 2021.01.12 19:16


서울남부 지방법원에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쟁점은 '살인죄 적용 유무' 입니다.


정인이는 사망 2일 전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 합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가 죽기 이틀 전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주사를 놔준 소아과 원장은 상처 등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인이 사망 당일 입양모의 집중적이고도 결정적 폭행이 있었을 정황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인이는 사망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11일 서울 강서구 한 소아과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습니다.

당시 정인이를 진찰한 원장 A씨는 "접종을 할 때 주사를 허벅지에 맞기 때문에 노출이 된다"면서 "배도 봤을 텐데, 학대가 의심이 됐다면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다 있는지 직접 봤다"고 말햇습니다. 별다른 상처를 발견하지 못해 접종 후 별다른 의심 없이 귀가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인이는 이후 이틀 만에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 말처럼 정인이의 몸에서 숨지기 이틀 전까지도 학대 정황을 발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다면, 지난해 10월13일 입양모 장모씨의 집중적이고도 결정적인 폭행으로 정인이가 죽게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사망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정인이가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봤습니다. 여기에는 사망 당일 촬영 동영상,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 진술,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었던 점 등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검찰이 정인이 사건을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재감정을 의뢰했을 때 "여러 번의 학대가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한 치명적인 한 번의 가격이 있었다는 게 입증된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A씨가 부주의 등으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되는 장씨 혐의는 아동학대치사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지난달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13일 법정에서 장씨에게 살인죄 적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릴 가능성도 있다.

장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가 적용된 입양부의 재판은 13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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