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유령의사 성형수술 폭로! 닥터 벤테타 김선웅 의사!

[성형수술] 유령의사 성형수술 폭로! 닥터 벤테타 김선웅 의사!

28 마다라 0 2,969 2020.06.10 18:00




5년 이쁘자고 평생 얼굴 망치는 행위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최근 성형수술을 하다가 죽는 여자들의 숫자가 꽤 많이 존재합니다.

언론에 뜨는 사람도 있으나, 쥐도 새도 모르게 화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하구요.


이는 되도록이면 알리지 않으려 쉬시하고 있습니다.


“성형 수술로 숨진 피해자만이라도 숫자를 파악해 알려주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청원자는 성형외과 수술대를 ‘범죄수술대’라 부르며 “성형 왕국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얼핏 보면 성형 수술 피해자인가 싶지만, 청원자는 현직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선웅(52살) 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특임이사입니다. 그는 7년째 “‘성형 산업’의 그림자에 범죄 행위가 가려져 있다”며 ‘유령 수술의 폐해’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본인도 성형외과 의사지만 “지금은 성형 수술을 받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김선웅 이사는 2013년 12월 9일 서울의 ㄱ성형외과에서 한 여고생이 코 수술을 받다 뇌사 상태에 빠진 뒤 숨진 사건을 통해 성형 산업의 폐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건 진상조사를 하려고 해당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와 직원 등 내부고발자들이 들고 나온 자료를 검토하면서 ‘유령 수술’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령 수술이란 환자가 수술을 받기 전 서면을 통해 병원과 합의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와 수술하는 행위입니다.


환자는 이미 마취된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제3자에게 수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유령 의사’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닐 수도 있고, 환자와 대면조차 한 적이 없는데도 수술실에 들어와 환자 몸에 메스를 대고 유령처럼 사라집니다.

만약 이 유령 의사가 실력만큼은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냐고요? 

김선웅 이사는 “별로 위험하지 않은 인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김선웅 이사는 “수술 과정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며 “그렇다 보니 유령 수술에서 사망자가 생겨도 중환자실로 옮기는 등 사람을 살리는 노력보다는 수억 원으로 합의하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령 수술이 생겨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법의 허점입니다.


2005년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2007년 4월 정부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성형 수술 등 무분별한 의료 광고의 문제들을 줄여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전 심의 제도만으로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 즐비한 성형 수술 광고를 규제하기가 턱없이 부족해 심의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김선웅 이사는 “성형 수술 광고 사진 중 진짜는 1%도 안 될 것”이라며 “이를 단속하지 못하니 사람들은 성형 수술이 싸고 간편하고 안전한 줄 알고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성형을 알선하는 브로커도 문제입니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거나 부양 대상이 아닌 외국인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브로커 일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만 타이베이에 걸려 있는 한국 성형외과 광고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성형 원정 여행’을 온다는 소식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이 같은 성형 여행은 사실상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조직 형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커들과 유령 수술을 자행하는 일부 대형 성형외과가 결탁하고 있습니다.


김선웅 이사는 “수술 받는데 브로커가 개입해도 된다고 사실상 허용한 나라가 어디에 있나. 이건 국가적 망신”이라며 “부끄럽지만 해외에 알리더라도 반드시 고쳐져야 할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선웅 이사는 “솔직히 유령 수술이 뿌리 뽑혔다고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형 수술을 받지 말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성형 수술을 말리는 성형외과 의사인 셈입니다.



그는 “안 받는다고 죽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술이 아니고 누가 나를 수술할지 모르는데 성형 수술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유령 수술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유령 수술이 없어지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굳이 안전한 성형외과를 고르자면 “병원에 의사가 1,2명만 일하는 작은 규모에 의사들이 같은 곳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를 해 온 곳이라면 그나마 믿을 만하다”고 합니다.


사고 등 문제를 일으킨 의사들이 3년을 주기로 병원을 옮겨 아무렇지 않게 다시 수술을 하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술실에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곳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요? 

비록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지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회 문턱까지는 다녀왔지요. 또 일부 성형외과 등 수술실에는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조차 100% 믿고 몸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김 전 이사는 “CCTV에 녹화되는 영상에는 수술 상황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 실제 처벌의 근거로 쓰이는 사례는 드문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령 수술을 폭로하니까 대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을 예사로 들어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경우도 많죠. 혹자는 묻습니다. 동종업계인데 어떻게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냐고요. 하지만 유령 수술하는 곳은 범죄 수술 조직일 뿐, 성형외과 계열이라고 볼 수 없어요.” 

김선웅 전 이사가 유령 수술을 폭로하며 ‘성형 수술 말리는 성형외과 의사’의 길을 걸은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그럼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를 두고 김 전 이사는 “범죄라고 부르는 처벌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성형수술 나이먹으면 피부부터 내려 않습니다.
단순 피부가 처지는줄 알고 보톡스를 맞는데 그 보톡스 맞은 부위자체가 내려 앉습니다.


결국 얼굴이 울퉁불퉁 되버리면서 괴물화가 점점 진행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워지는 얼굴에 보는 사람들은 눈을 찡그립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인공적인 얼굴과 위험한 성형수술,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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