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폭행으로 한순간에 아이큐 55 장애인이 된 남편

길거리 폭행으로 한순간에 아이큐 55 장애인이 된 남편

G 자이리톨 5 5,083 2020.11.12 20:11



 

 

 

 

저희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는 평범한 네 식구입니다.

어느 날 폭행으로 저희 남편은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고 직장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던 날 제 남편과 가해자는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상대방의 친구 두 명과 제 남편까지 총 네 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제 남편은 사고 이후 그날의 기억이 전혀 없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형사님께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고 난 장소에 CCTV가 있어서 확실히 증거가 있습니다.)


가해자와 제 남편이 사소한 실랑이가 생겼고,

그 와중에 상대방 가해자가 제 남편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야구선수(포수) 출신의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 남성입니다.

상대방의 단 한 번의 얼굴을 가격하여

제 남편은 시멘트 바닥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서 정신을 바로 잃었습니다.


상대방과 그의 친구 한명이 상대방의 카니발 차량에 제 남편을 들어서 차로 옮겼으며,

그 상황을 목격한 한 식당의 주인이 이상함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상대방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 말을 하고

제 남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며 돌려보냈고,

그 사실을 모르고 술에 취해 잠이 든 줄만 안 저는 제 남편에게 갔습니다.


상대방은 제게 제 남편이 술에 취해 본인 차량에서 잠이 들었으니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저희 집 앞 주차장까지 같이 오게 되었고,

저는 제 남편을 깨우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고 장소에서 저희 집까지 5분정도의 거리로 오는 동안

눈물을 흘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고

깨우는 도중 일어나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모습이 이상하다 생각되어

가해자가 아닌 제가 직접 사고 이후 1시간이 흐른 뒤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은 때로부터 정확히 51분 후에야 119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 후 제 남편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거친 후

뇌경막하 출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에 같이 가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제 남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고,

술에 취해서 혼자 어디에 부딪친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제 남편이 수술 들어가는 것만 확인하고

그날 이후 병원에도 한번 찾아온 적이 없고, 2년 반이 지나도록 연락도 없습니다.

사고 이후 보여주기 식의 사과 문자가 전부였습니다.


제 남편은 다행히 빠른 수술로 운 좋게 살아났지만

두개골을 절제하고 뼈가 없이 봉합하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몇 개월 뒤 인공뼈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수술로 인해 제 남편은 현재 귀 한쪽의 이명과

인공뼈 이식을 하였지만 머리 모양이 잘 맞지 않고

기억력 감퇴와 어눌한 말투, 신경질 적인 성격, 아이큐 55정도의 수준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어 저희 집안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와 아이 같은 남편까지 제가 직접 돌봐야 해서

저 또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상태입니다.


2018년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는 폭행치상이라는 죄명으로

2020년 8월 징역 1년이라는 선고를 받고 복역 중입니다.


CCTV에 정확히 찍힌 모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께 탄원서를 제출하고

공탁금 천만원을 걸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1심판결 선고 후 공탁금 천만원조차 회수하였습니다.

(공탁금은 확인해 본결과 회수 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진정한 사과와 병원비조차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전적으로 병원비조차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에게 직접적인 사과는 한 번도 없었고,

형량을 줄이고자 공탁금 천만원을 법원에 넣었다가 다시 빼가는 등

저희에게 전혀 미안해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쓰러진 제 남편을 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다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경찰을 돌려보내는 등의 이유는

폭행치상이 아니라 중상해,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폭행치상으로 가해자는 공탁금 천만원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억울하다며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곧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저희 가족은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오나

판사님은 공탁금과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만 보실까 걱정입니다.

저희도 중상해죄나 살인미수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였지만,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실지 걱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아이들은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으로

그날의 기억을 아직도 뚜렷하게 하고 있으며

지금도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고

저희 가족은 그날의 트라우마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현재 아이큐 55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는 등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직장까지 잃게 되어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고,

평범한 행복으로 살아가던 저희 가정은 지금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가해자가 1년 후에 출소를 하게 된다면

저희 가족에게 보복을 할까 두렵습니다.

집까지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라 가해자가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지만

이사도 할 수 없을 만큼 저희 가족은 지금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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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한 뇌경막하 출혈로 뇌 피해, 피해자는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등급 받고 정상생활 불가


공탁금+탄원서라는 양형사유로 1심선고 징역 1년. 글 내용에는 공탁금 회수라고 나와있지만 잘못 안 것으로 회수되지는 않았다고 함.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11892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366359

 

 

....얼마나 백이 좋길래 징역 1년밖에 안나왔을까?

 

Comments

22 클로렐라 2020.11.13 20:26
아...이런거 보면 진짜 너무 안타깝다

피해자는 이제 IQ 55수준이면
이게 살인이랑 다를게 뭐임?

오히려 남겨진 가족들에게 고통을 줄 것까지
생각하면 더 악독한것 아님?

한 가정을 박살 냈고 가족들은 앞으로도
더욱더 더더더 힘들어질 예정인데

고작 1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 ㅇㅇ 2020.11.13 20:28
여자 빵댕이 스침= 징역6개월

남자 주먹으로 맞아서 지적장애인 만듬=징역 1년
G VK 2020.11.13 20:28
열심히 노력해서 이민와서 참 다행이다.
인생에서 제일 후회되는게 군대에서 2년 버린것.

제일 잘한게 미국에서 취업해서 주 35시간 일하면서 가족들이랑 시간보내고 취미즐기고 잘 사는것.

돈많으면 한국이 최고다 라고들 하는데 내 주변엔
부잣집 2세 3세들 이민자/유학생들이 왜 그리 많은지...
눈에는눈 이에는이 복수하세요 가족이나 형제에 부탁해서 저포수새끼 자주시켜먹는 음식점에 취직해서 일하면서 수면제나 독극물넣어서 복수하세요 진짜 살인에는 살인으로 보답해야합니다.
G ㅇㅇ 2020.11.14 00:08
진짜 심하다.....
한 가정을 완전히 망가트려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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