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ㅜ ㅜ 삼자사기...

중고차 판매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ㅜ ㅜ 삼자사기...

G 눈물 0 3,120 2020.06.02 14:12

얼마전에 차량을 판매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판매글을 올렸는데 딜러에게 전화오더라구요,..


절충도 안하고 차량가액 3250만원인데 그대로 구매 하겟다고 위탁받은거라서 구매한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했고, 매도용 인감증명서좀 때놓으라해서 떄놨습니다...


저는 인감증명서 하나로 모든걸 해결할수있는지 몰랐네요..


판매 할때 신분증과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줄 알았는데 인감 하나로 이전이 가능하더라구요...





어찌어찌 하여 인감증명서를 주고 양도증명서를 다 작성해와서 싸인하면 된다고해서 했습니다


문제는.. 딜러에게 위탁한사람이 신한마이카에 할부심사를 받는중이니 3250만원에서 계약금 550만원 빼고, 상사에서 돈이 2700이 들어오더라구요 돈은 일단 본인한테 입금 하고 나머지는 할부심사 되면 그떄 잔금 2700을 준다고해서 돈을 줬습니다...


신분증과 사원증도 사진으로 다찍으라고 해서 찍었고 녹음까지 상세하게 언제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주겟다 녹음까지 하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떄까지도 몰랐습니다.. 삼자사기인것을.. 말로는 일단 상사쪽으로 넘어와야 할부심사가 될거고 할부사에 뭔가 보여줘야할게 있으니


이게 정식 절차다 이래서.. 의심도 안하고 믿고 줘버렷네요..


5월 13일날 소유권은 이전이 됬고, 30일날 잔금을 받기로했는데 역시 잔금을 안주더라구요 시간이 없어서 6월1일날


잔금 주고 차가지러 오겟다했는데.. 오늘 상사에 전화해보니 30일날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하....





딜러한테 전화하면 전화는 받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변제는 꼭 해드리겟습니다" 이런식인데


사건이 한두건이 아닌거같은데 당연히.. 변제 못하겟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상사에게 당연히.. 차를 인도해야할 의무를 가져야 하는 상태고...


딜러에게는 고소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딜러에게 그냥 1000만원은 가지시고 1700만 변제 해달라고 했는데 돈 마련해서 내일 꼭주겟다고하는데


역시 이것도 당연히 거짓말이겟죠....1700만원이라도 보전하면.. 진짜 다행일텐데...





딜러는 이것말고도 다른 사건도 더 있나봅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아직 나이도 30도 안됬는데.. 2750만원이라는 돈으로 인생 공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울분이 차서 글을 남깁니다..


중고차 판매시 꼭 확인하세요...



어디 하소연 할대도 없고 정말 눈물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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