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대처 방법 총정리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 방법 총정리

G 황시현 1 3,143 2020.10.24 01:57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것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대처방법, 명예훼손, 고소, 형사고발, 법적절차, 대응 등)


1. 들어가며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해 장문의 글을 써보려 한다.

본의 아니게 인터넷에서 수준 이하의 사람을 만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1년 이상을 고통속에서 살아왔는데,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글을 쓰려 한다.


난 '진실로' 허위의 사실을 쓰지 않았고, 결국 무죄 판결이 났다.

부디 악덕 판매자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희망을 얻었으면 한다.


2. 사건의 개요


쓰고 싶은 말은 산더미이지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정보기에 최대한 요점만 정리해 보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선 반드시 자세히 읽어보길 권한다)


1) 온라인 광고글(네이버 블로그)을 보고 오프라인 안경점(서울역, 남대문 부근)에서 태그호이어 안경 구입(2008.05추정)


2) 보증서에 정식 수입업체(삼덕) 도장이 안 찍힌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문의


3) 판매자 블로그에서 케이스에 집착하는 찌질이, 진상, 매너없는 개손님이라는 글을 봄


4) 블로그 안부게시판에 문의글을 남겼으나 접근차단됨


5) 학교 안경점에서 삼덕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전화 문의후 보증서에 도장이 찍혀있어야 함을 발견


6) 내 블로그와 뽐뿌에 판매자의 거짓태도를 지적하고, 비평하는 글을 사용기 형식으로 올림. 상호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음(2008.05.30)


7) 판매자(안경점 주인)는 자신의 블로그에 있는 모든 글을 지우고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함(2008.07월경 추정, 경찰서 조서 작성 2008.08.29, 법원접수 2008.09.29)


8) 이후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님에게 내가 자신을 음해했으니 징계를 하라는 취지의 편지, 메일, 전화를 하여 곤란에 빠뜨림(이메일 2008.08.29, 편지 2008.09.03)


9) 내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란 말의 의미를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사과함(2008.9월~10월)


(편지 3차례, 홍삼 셋트 선물, 뽐뿌 사이트에 사과문 작성, 회원 탈퇴 등 고소자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줌)


10)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고소 취하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으로 벌금 30만원이 나옴. 죄명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

(약식 명령이 떨어지기 전, 지인들의 탄원서와 진술서를 수차례 법원에 제공)


11)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법원접수 2008.12.23)


12)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정식재판 진행


13) 용서해준다는 문자와 메일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판사는 신경도 안씀


14) 고소인(안경 판매자) 증인 심문때, '용서는 했으나 법적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같지도 않은 말과 '이번주에 안경점 문 닫는다'라는 허위진술을 법원에서 함.(2009.05.13)


15) 고소인 탄원서(진정서 등) 제출(2009.05.20)


16) 삼덕측에 사실조회확인서를 보내 힘들게 회신을 받았으나 만족스런 대답은 얻지 못함


17) 결국 정식재판에서 내가 제출한 모든 자료들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고 약식명령과 똑같은 벌금 30만원이 선고됨(2009.09.23)


18) 고소자가 나에게 축하한다는 조롱성 쪽지를 보냄


19) 억울하여 2심에 항소함(2009.09.23)


20) 2심 재판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재판만 다시 받음


21) 뽐뿌 사이트의 성격상 그 정도의 글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쓴 모든 글들은 단순한 의견 제시일 뿐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 무죄 선고됨(2009.12.03)


22) 검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함(2009.12.10)


23) 검사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2009.12.22)


24) 변호인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2010.03.12)


25)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 최종 확정 됨(2010.03.25)


3. 명예훼손관련 법률


제307조(명예훼손)


1. 진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조언 : 

진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된다는 점을 일단 명심하자.


내 사건같은 경우에는 고소자가 이를 악용, 신나게 여러 사람들을 고소하고 약올리고 조롱했다.

(판매자로서 기본 양심도 없는 수준 이하의 사람이다. 절대 이곳에서 안경 사지 말길 바란다)


그러나 진실을 적시했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일은 드물다.

본인이 진정으로 진실을 적시했다면 겁먹지 말고 어떠한 일에도 마음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4. 첫번째 시련 - 조서 작성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면 '언제까지 나와서 조서를 쓰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

선량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때 상당히 겁을 먹게 되고 경찰이 하라는 데로 말을 하고 돌아온다.

(적어도 난 그랬다)

중요한 것은 사실여부는 인정하되 죄는 절대 시인하지 말고(우린 무죄니까), 경찰에 가기 전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라는 것이다.


1) 조서 작성 시기


난 경찰에게 연락이 올때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출두 요청을 지연시키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별 준비도 하지 못한채 가서 조서를 썼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

법적으로 3번인가? 까지는 연기할 수 있다.


괜히 경찰이 겁주려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되니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조언자들을 찾아서 조언을 구해라


난 주변에 변호사, 경찰, 법대 교수님, 검사 까지 있었는데도 조언을 구하지 않고 조서를 썼다가 피본 케이스다.

경찰에서 막는 게 가장 편하니, 최대한 조서 작성 전 사건에 대해 분석해봐라


(검찰까지 서류가 올라가면 모든게 피곤해진다.)

개인적으로는 조서 작성 전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이니 변호사회니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길 추천한다.

(전화는 비추천이다. 무조건 서류 들고 찾아가서 최대한 자세히 물어보고 조언을 받아라)


그리고 더불어 내가 추후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도 물어봐라.

재산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서 통과되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무료법률구조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2) 조서 작성 내용


선량한 사람이라면 경찰서에 들어가서 조서를 쓰는 순간,

내가 무슨 죄인이 된 것 마냥 위축되기 마련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겁먹지 말자.

우린 무죄다.


경찰은 조서를 쓰기 위해 조서실로 데리고 가고, 조서를 쓰면서 여러가지 질문을 한다.

신분이나 사실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 말 그대로 사실만 대답 하면 되니 문제가 없다.

단, 명예훼손을 한 적이 있지요? 란 질문에는 반드시 아.니.오. 라고 하자


난 이때 했다고 말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경찰이 나에게 내가 쓴 글은 명예훼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난 그말을 믿었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순순히 인정하면 경찰이 봐줄줄 알았다.

(미치도록 순진했던 순간이었다. -_-;;)

절대 나처럼 이러지 말아라.


난 허위의 사실을 쓴 적도 없으며,

내가 쓴 글은 명예훼손을 시키기 위해 쓴 글은 더더욱 아니며

단순히 나의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


오히려 나에게 그릇된 물건을 판 판매자(또는 과대 광고한 판매자, 잘못 수술한 성형외과 등등)가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법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취지의 답변을 할 것


3) 경찰 제출 서류


솔직히 내 경험상 경찰 이 사람들에게 서류 제출해봤자 검찰에 넘기지도 않는다.

이유는? 

귀찮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 사람들은 그냥 명예훼손 고소가 접수되면 서류 작성해서 검찰에 빨리 넘기고만 싶어하고,

고소자와 피의자 사이에 진실 관계 규명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다.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라. 서류를 잔뜩 준비해 제출해라.

이러이러한 상황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쓰게 됐다 라고.


판매자의 악덕한 행위 때문에 피해를 보고서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커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심적으로 힘들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어필해야 한다.

하긴, 그래봤자 경찰들은 신경도 안쓰겠지만. -_-;;;


4) 잡다


어찌 됐던 경찰이 조서 작성을 하고 나서 자신의 판단으로 볼 때

이 사람은 명예훼손을 한 게 아니라 무죄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검사는 내가 보기에 경찰이 쓴 그대로 약식명령에서 판결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경찰내에서 종결하자. (쉽지 않아 문제지 ;;)


5. 약식 명령


경찰이 작성 서류를 검찰에 넘기면, 무작정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경찰에게 전화하여 사건 번호를 알아내고,

이후 법원에 전화해서 법원용 사건 번호를 알아내서,

진행상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자.

(너무 오래되서 이게 맞는지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통화하게 되면 거만하기 짝이 없는 검사와 보좌관? 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냥 신경쓰지 말자.


신경쓰면 나만 피곤해진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며 도를 닦자.


한 법원가서 사건 관련 서류들을 조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서류에 고소자의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다.

나처럼 고소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숨기고 연락을 피한다면 이런 식으로 고소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라.


또한,

검찰에 서류가 접수된 후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난 이때 내가 허위 사실 쓰지 않았고, 판매자가 부당한 행위를 했기에 그로 인해 이러한 글을 쓰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런 서류들은 접수는 될 지 언정 검사는 보지도 않는다.

그냥 쓰레기통행이 확실하다.

제출하되 반드시 복사본을 가지고 있고, 추후 정식재판 때 다시 한 번 제출하자.


참고로,

약식 명령이란 사건이 그다지 중차대하지 않아

검사가 정식적인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벌금 얼마 내라'고 간단하게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6. 두번째 시련 - 정식 재판 청구(1심, 단독부)


경찰이 검찰에 넘긴데로 약식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경찰이 우호적이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나올 게 확실하다.


약식명령이 떨어졌다면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1주일 이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식재판의 형벌은 약식재판의 형벌보다 중할 수 없다)


2층 법원 민원실에 가면 서류가 있으니,

정식재판을 하는 이유를 써서 제출하면된다.

(이때는 우리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정식재판청구하는 사유를 직접 써야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자.


위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상담했고,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없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단, 승소 가능성이 인정되야 변호해준다는 것을 명심하자


이후로는 선임해준 공익법무관(사법시험 합격 후 군에 가는 대신 변호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면 된다.


서류 하나 내거나, 증인심문하거나, 사실조회신청서 요청할 때마다 재판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너무나 눈치가 보이는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난 2월 6일에 첫 재판을 했고, 3/13, 5/13, 6/5, 7/17, 8/14, 8/28, 9/23 재판에 출석했다.

단, 5분 있으려고 회사에 눈치 보이고 나와야 하는 정말 악몽같은 시간이었다.


정말 공익법무관님이 최선을 다해 변호해 주고, 나 또한 무궁무진한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1심의 단독판사는 절대 군주의 위용을 보이며 거만을 떨더니, 날 유죄라고 선고했다.

 (1심은 판사가 한 명이고, 2심은 판사가 세 명이다)


도무지 거짓을 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본 결과 죄를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유죄가 맞다는 판결이었다.


어이없는 판사같으니.

제출한 서류를 한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런 대답 못했을 것이다.

역시 우리나라 판사답다.


어찌됐든,

정말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니,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식 재판에 임하자.

우리의 무죄를 위해!


7. 세번째 시련 - 2심 재판(합의부) 청구


법원에서 판결서류가 집으로 날아오면

2주내에 항소서류를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란 1심에 불복하여 2심을 원하는 것을 말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한) 본인이 직접 정식재판청구이유서를 작성해야 하나,

2심 항소시에는 항소하겠다는 사실만 밝히고, 항소이유서는 추후 변호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벌금만 기록되어 있던 약식명령과는 달리

1심 재판 판결서류에는 항소시 변호해줄 국선변호인의 이름이 쓰여 있고,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인들이 주로 공익법무관인데 반하여,

국선변호인은 사설변호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선변호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작성하되,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이유를 써야 한다.


정리하면,

법률구조공단 =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군 복무 대신 일을 하는 케이스) 두 부류가 있다

국선변호인 = 사설변호사 = 국선 전문 변호인과 국가에서 강제로 할당하는 사설변호인 두 부류가 있다



공익법무관의 경우, 경험이 적기 때문에 다소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책임, 성실 수행하기 때문에 사설변호인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변호해준다고 한다.

(나를 변호해주시던 분은 돈 천만원을 받았을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변호해주셨다고 하셨다.)


국선변호의 경우, 보수가 적기 때문에 불성실하게 변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최근 보수의 현실화로 성실히 변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추세라고 들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추측성이니 본인이 잘 생각해서 선택하길 바란다.


간혹, 판검사 출신이신 분들이 은퇴 후 국선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국선변호사로 그런 분들을 만나면 대박이라 할 수 있겠다.

단,  판결서류에 쓰여 있는 변호사가 그대로 선정되는 일은 적다고 하니 이 또한 운에 맡겨야 할 듯 하다.

  

나의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었던 분이 국선 변호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사실은 혼자서는 알수 없다. 나의 경우 지인이 사시 패스해서 그를 통해 알아냈다)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겠다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8. 2심 무죄 판결


1심때는 매번 별도의 서류를 제출했기에 법원에 수차례 출두했으나,

2심때는 1심때 너무나 큰 열정을 쏟아서이기도 했지만, 별도의 추가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아무런 것도 하지 않고 판결만 다시 받았다.


사실, 판결이 나기 전에는

판결만 다시 받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심각한 회의가 들었으나,

결과적으로 판결만 다시 받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물론 추가 증거가 발견되면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재판이 다 그랬지만,

2심에서도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하기 직전의 재판에서

최후 변론의 시간을 변호사와 피의자에게 모두 준다.


1심때는 이 시간이 지극히 형식적이었지만,

2심때는 이 시간동안 판사가 상당히 정성껏 들어주고 말도 끊지 않으니,

하고 싶은 말을 잘 준비해서 나가길 바란다.


나의 경우에는 갑작스레 이런 말을 들어서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했지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명에 대해

명예 훼손이라는 가치명제에 대하여는 법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판사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 그에 따르겠지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라는 사실명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허위 사실을 쓴 적이 없기에 이를 고려해 달라고 했고,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자에게 수차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음을 강조하는 취지의 최후 변론을 했었다.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9. 의외의 복병, 검사의 상고


2심에서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받고 감격에 겨워 살고 있을 때,

검사가 나의 뒷통수를 때리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상고란 2심에 불복하여 3심을 원하는 것을 말한다)


2심 판결 후 1주일 이내에 상고를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기한 만료인 딱 1주일 후에 상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상고를 하면 상고가 접수되었다고 서류가 날라오는 데, 이 서류 접수 후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큰 사건이 아니라 생각되었기에 끝난 줄만 알고 있었는데,

검사의 상고는 꽤나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마음 추스리고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판결 결과만을 가슴 졸이며 기다렸다.



11. 3심 판결(대법원) - 상고기각 최종 결정


상고 후 언제 판결 날짜가 정해질 지는 아무도 모르고,

판결날짜가 결정되면 대법원으로부터 통보문이 날라오니, 너무 초조하게 기다리지는 말자.


다만, 판결일 이전까지는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꼭 제출하도록 하자.

(괜히 답변서 안 내면 대법원 판사들이 기분 나빠서 상고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낼 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 듯 하다)


어찌됐건, 난 대법원에서 결국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옴으로써,

1년 6개월 여의 긴 법정 싸움이 끝이 났다.

무죄 확정!

힘들었다. 정말.


12. 한마디


요즘 몇 몇 악덕 상인들이 명예훼손법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고소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잘못된 물품을 판매하고 소비자들을 비난하지만, 절대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흥분해서 인터넷에 상호를 밝히면서 소극적 또는 적극적 대응을 한다.


이와 같은 경우,

대다수의 상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소비자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짓지만,

나를 고소한 사람처럼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은 조금만 자신에게 불리한 댓글을 다는 사람은 죄다 고소를 하고 다닌다.

게다가, 고소 후에 소비자들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판매자들도 부지기수니 이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법령 자체는 옳지만,

이를 악용하는 판매자들을 처벌하는 법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너무 억울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돌이켜보건데

이를 통해 겸손해지는 법을 배운 점과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 점은 너무나 감사하다.

(2심 재판 전, 생애 처음으로 금요 철야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었다. )

내가 잘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설교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오는 까닭이다.


부디 이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다.

(궁금하면 언제라도 질문하시길!)


13. 요약


절대 거짓글은 올리지 말자.


상호 실명은 웬만하면 거론하지 말자.


경찰선에서 끝내자. (조서 쓰기 전 조언 구하고 갈 것)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변론 기관 적극 활용하자.


쓰레기 판매자한테는 사과할 필요도 없다.


힘들더라도 정식재판 및 2심 청구는 꼭 하자.


모든 자료들을 보관, 정리하자.(캡쳐 프로그램 다운 필수)


모르면 당하고 아는만큼 보이니 공부하자. (내가 제출한 자료들은 웬만한 변호사 자료보다 논리적이고 뛰어났다고 내 담당 변호사가 말했다)


힘들어도 견디고 견디자.



출처 : 행복&행운가득 블로그(happynlucky.tistory.com/2)


사이버 명예훼손 대처 방법 중 가장 정리가 잘 된 글이라고 판단됩니다.

Comments

42 윈저그린 2020.10.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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