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누설] 부자들이 증여세, 상속세 안내는 방법 알려줄께!!

[천기누설] 부자들이 증여세, 상속세 안내는 방법 알려줄께!!

29 빅토리 0 3,339 2020.05.29 14:59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지 않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고 사망 시에는 최소 10억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까지는 공제됩니다.


정상적인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 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과세할 금액이 없어 상속세는 0원이죠.


그러나 지금은 왠만한 아파트도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금액 이상으로 많아지면 세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요.


1억까지 10%


1억~5억 20%


5억~10억 30% 이렇게 세율이 엄청나지죠.


5억만 초과해도 9천만원이 나갑니다.


15억을 상속해야 한다면 5억에 대한 9천만원은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이제 저 상속세 9천만원 자식들이 아예 안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 상속세 안내시려면 미리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단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50대 후반이 되면 슬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 가서 아들 앞으로 5천만원 정기예금 가입


B. 10년 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 가서 아들 앞으로 5천만원 정기예금 가입


C. 또 10년 후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 가서 아들 앞으로 5천만원 정기예금 가입


 


이렇게 하시면 총 1.5억원을 합법적으로 아들한테 단독 증여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되죠.


며느리나 손주에게도 마찬가지로 10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1천만원씩, 손주,손녀에게 2천만원씩 증여하시면 됩니다.


아들 5천만원, 며느리 1천만원, 손주손녀 2천만원 10년에 한번씩 증여하면 세금 안내도 됩니다.

이는 불법이 아닌 엄연한 합법입니다.


상속세율 구간이 20~30% 넘어간다면 1억씩 추가해서 증여해 주면 됩니다.


아들 1.5억, 며느리 1.1억, 손주손녀 1.2억 증여하고 증여세 10% 낸 다음 10년 마다 반복하면 상속세 20~30% 낼 대신 증여세 10%를 내면 됩니다.


(10년마다 증여공제한도+증여세율 10% 구간인 1억씩 각각 추가 증여)


혹시라도 증여로 간주해 자금출처소명서가 집으로 날아온다면?


국세청 공무원분들에게 찍힙니다. 힘들어져요. 이때는 안내기 보다는 최대한 줄여서 내야 합니다.

그를 위해 증여세 금액이 크다고 생각되면 사전에 차용증 공증을 받고 빌렸다고 해놓으면 됩니다.


증여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구요. 국세청 공무원들은 이를 잘 수용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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