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중요한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알려드려요~!!

아주 중요한 증여세와 상속세, 차이점 알려드려요~!!

24 best 0 2,636 2020.05.29 03:15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집값이 급등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증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기보다 자식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재산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자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기에는 증여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증여세나 취득세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증여에 나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준다는 점에서 증여는 상속과 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여와 상속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나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고 이에 따른 관련세금인 증여세와 상속세 역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 합니다. 사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여와 분명히 다릅니다. 증여는 증여자의 의지에 따라 살아생전에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증여세를 5% 감면해줍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하고, 세율도 증여세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공제되는 항목과 규모가 증여세보다 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원은 무조건 공제(기초공제)되며. 또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되고.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어차피 자녀들에게 상속세가 부과 될 것임을 감안한 것입니다.


5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일괄공제도 있으며 그냥 무조건 최대 5억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것을. 여기에는 기초공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일괄공제 5억원)까지는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가진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목적이라면 굳이 사전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재산이 수십억원 이상인 사람은 사전증여를 통해 추후 상속재산을 줄여놓는 것이 상속세 절체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세율표에서 보듯이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통해 조금이라도 세율을 낮추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억원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고 공제한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가정해보면. 1억원을 증여받은 자녀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1,000만원을 됩니다. 사전증여 없이 그냥 100억원이 상속됐다면 30억원이 초과되는 부분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앞서 그 1억원에 대해서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1억원이 자녀에게 물려졌지만 언제 어떻게 넘겨주느냐에 따라 1억원에 대한 세금은 1,000만원이 될 수도, 5,0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전증여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한 부자가 중병이 들어 3년 이상 살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일부 재산을 자식들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3년 뒤 그가 사망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할 때 앞서 3년 전 증여한 재산까지도 모두 상속으로 간주됩니다. 


사망일로부터 역산해서 10년 안에 이뤄진 증여는 세법상 모두 상속재산으로 합산해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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