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사귀다 이혼하면 남편에게 위자료 줘야함

유부녀와 사귀다 이혼하면 남편에게 위자료 줘야함

G 고흐 1 593 2023.10.07 14:27











한국 법이 그렇다.
꼭 성관계를 해야 위자료를 주는게 아니라, 랜선 연애만 했어도 엄청난 금액의 위자료를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중요한 것은 상간남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임.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함.

만일 유부녀인 것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음.
물론 승소를 위해서는 변호사를 사야겠지. 일반인들은 힘드니까.

요즘에는 이런걸 노리고 사기치는 부부 사기단이 득실득실함.
한국이 괜히 사기꾼의 나라가 아님.

일상의 모든것이 사기로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한국이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유부녀는 무조건 피해라.

Comments

간혹 사기가 아닌 경우라도 퐁퐁남들 더 이상 잃을것이 없어 상간남 살인하는 경우도 많음 ㅋㅋ
요즘 설거지론이 워낙 퍼져있어서 이미 당한 남자들은 속았다는 걸 알고 더 이상 인생 살아갈 의지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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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0.15 일본 vs 한국 물가 비교 G 메테오   조회:829   추천:0   비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