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관련 정리!!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관련 정리!!

31 KING 0 4,121 2020.05.2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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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모욕죄란 뭘까?

형법 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한줄이 정말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공공연히 -> 공연성 

사람 -> 특정성 

모욕 -> 모욕성 

즉,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친고죄이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모욕죄로 고소장이 날라오면 정신이 아찔해지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할 최악의 악법 중 하나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사실을 지적만 해도 사이버 모욕죄, 고소 운운하며 되려 큰소리를 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3가지 요건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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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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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대해 설명한 대로 공연성은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모욕함" 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공공연한 장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곳을 뜻합니다.

사람들 많은 도서관,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부터 시작해 편의점, 그리고 길거리까지 

이 장소들의 특징은? 
제 3자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공연성에서 장소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제 3자에게 노출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공공장소인 도서관에서라도 나와 철수라는 인물이 시비가 걸렸다고 쳐 보겠습니다.

이때 철수라는 인물이 나에게 엄청난 패드립을 치더라도 나는 철수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왜? 제 3자에게 노출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집에서라도 옆집 사람 만수가 짜증나는 일 있다며 우리집 문 열고 나한테 엄청난 욕설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집에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집은 도서관보다 엄청나게 좁고,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옆집 이낙연이 욕할 상황에 당사자인 나와 이낙연 뿐만 아니라 내 친구들, 가족들이 한데 모여 그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3자에게 노출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본 성립 요건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인터넷은 어떨까요?

집구석에서 혼자 댓글을 달았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인터넷의 특성은 '제 3자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그나 SNS, 카페 모두 제 3자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대하여 낭설 중 하나가 '페이스북은 고소가 안된다', '1대1 대화는 고소가 안된다' 이런 것들인데 쉽게 말해서 '제 3자가 검색 등으로 볼 수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라는 게 현재 판례의 해석입니다.

페이스북에서도 유명한 페이지에 댓글 남기게 되면 그걸 제 3자가 볼 수 있으니 고소가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 또한 완벽한 비밀글이 아닌 이상 제 3자에게 노출되어 있으니 고소가 되구요.

반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트위터의 1대1 메세지는 제3자가 볼 수 없으니 공연성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1대1 메세지가 아니라 단톡이나 그룹 메세지라면 당사자 외에 제 3자가 있으니 공연성이 만족됩니다.


B. 모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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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성은 말 그래도 모욕을 주는 경우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모욕은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인정되는 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일 명절때 할머니가 손자보고 '어유 이 이쁜 개X끼~'라고 했을때 손자가

띠용~? 할머니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사회 통념상 할머니가 손자를 개X끼라고 부르는 게 손자의 인격을 훼손시키려 하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애정 표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메모장 켜라' '아이엠 그루트' 와 같은 리플은 사회 통념상 모욕으로 봐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애매하기 때문에 좋은 회피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C.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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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정성은 꽤나 애매합니다.
설명하자면 '욕먹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입니다. 

단순히 SNS나 게임 등에서 한명을 특정해 욕을 한다고 해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계정을 이용하고, 지금 욕을 먹는 사람의 신상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 광화문 시위를 하는 가면을 쓴 좌빨이 있다고 쳐 보겠습니다.
이 좌빨의 신원은 이전에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좌빨의 가까운 친구도 좌빨의 활동을 모른다면? 

SNS에서 해당 좌빨이 가면을 착용하고 시위하는 사진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욕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욕설을 본 제 3자 어느 누구도 이 좌좀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특정성입니다.

이때 좌빨이 탈을 벗어서 얼굴이 노출된 사진이 SNS에 올라왔고 이걸 본 사람들이 욕을 한다면? 
이때에는 제 3자가 봤을때 SNS에서 어떠한 사람에게 욕을 하는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럼 특정성이 만족됩니다.


이 특정성은 옛날에는 단순히 이름이랑 생년월일, 주소만 올라와도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등에서 시비를 유도하고 상대방이 욕할 때 자기 주소랑 이름을 공개하고 고소하는 경우가 꽤 존재합니다.


아주 고단수 고소러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또 하나의 악용하는 경우는 친구와 듀오로 고의 트롤짓을 해서 아군에게 욕설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버워치를 예로 들면 겐조+한지 듀오로 개인플레이를 하거나, 봇 듀오로 공개적인 트롤을 해서 욕설을 유도하면

친구가 서로의 제 3자가 되어서 서로의 고소각을 만들어 주는 경우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경우도 다 처벌이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사이버 모욕죄 고소 처벌이 너무 쉽게 되자,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고의로 욕설을 유도한 경우는 최근 들어 경찰 재량으로 각하시키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SNS에 본인 얼굴을 올리고 내 잘생긴 얼굴 어때? 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경찰서 사진 찍어 보내면서 모욕죄로 협박하며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고소가 성립될까요?

역으로 사진을 올린 사람이 공갈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최근엔 이 특정성을 까다롭게 봅니다.
어지간히 신원 노출이 안되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인정을 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좌빨들이 자기 신상 떡 올려놓고 욕설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프로필에 adwtwsdf같은 이상한 닉인데 카톡ID 검색되어서 얼굴 이름 나오기만 해도 특정성 성립될 수는 있으니 최대한 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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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는 방법, 검찰청에서 고소를 하는 방법, 그리고 사이버안전국을 통해 신고를 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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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장 빠르지만 부담이 많이 가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모욕죄는 인터넷 상에서 시비가 걸리고 욕먹은 걸로 고소하기 때문에 사이버수사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 업무부담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사이버수사과 수사관들은 이런 저런 트집 다 잡으면서 반려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고소 안될거 같은데' 라고 말하면 처음 고소하는 사람들은 어? 그런가? 생각이 듭니다.


'고소 안될거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미 그 사람이 모욕죄를 남용하는 게 보이거나 위 3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진짜 만족하지 못한 경우만 아니면 사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왜 이게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3자에게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만 잘 설명하면 진행을 해 줍니다.

고소 절차는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민원실에 각종 서류가 존재합니다.


진정서에 나와 피고소인 신원을 적어 줍니다.

카톡ID나 이메일, 전화번호 등 신원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으니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과에 가서 고소인 진술서 작성과 고소장 작성을 하고 신분증 복사하고 지장 찍으면 끝납니다.

생각 외로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심장 약한 사람들은 청심환 먹고 가야 합니다.


B. 검찰청 가서 고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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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를 덜 먹고 싶다면 해당 방법을 추천합니다.


검찰청에서 증거자료와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검사가 수사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한 후 해당 관할 경찰서에 수사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경찰서는 먼저 고소인을 불러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경찰은 위에서 수사지시가 내려졌으니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거라 눈치가 덜합니다. 

이미 경찰서 입장에서는 돌려보내기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고소인 조사를 받고 사건은 진행됩니다.

C. 사이버안전국을 통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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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안전지킴이 홈페이지에서 고소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비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심각한 경우 아니면 일단 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심각한 경우라 인정되더라도 경찰에 수사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고소 진행을 위해 경찰서에 가야합니다.
이거 하려면 차라리 검찰청 가서 고소장 작성하는게 낫습니다. 


3. 고소의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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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를 먼저 마치든 고소장을 먼저 제출하든 조사를 마치고 고소장을 작성하면 더 이상 고소인은 할 게 없습니다. 

고소인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피고소인 불러서 수사합니다.

경찰은 기소의견/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킵니다. 
검사는 경찰 조사와 욕설 수위, 피고소인의 전과 기록 등을 보고 약식기소를 합니다. 

이때 피고소인이 '이 처벌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정식재판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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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거나 VPN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지 않고, 진짜 손가락 잘못놀려서 고소당한 애들은 심적 부담이 엄청납니다.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를 보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합의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합의금은 50만원부터 150만원 수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했는데 피고소인이 '님도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실제 글쓴이가 2014년도에 고소했을 때 '세월호가 정부 잘못이냐?' 라고 적었는데 패드립 먹어서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고소인이 '님 발언한 거에 대해서 아는 기자한테 연락할거고 저도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진짜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고 뭐고 없이 처벌받게 만들고 민사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식으로 처벌 시키고, 민사로 두번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만일 당신이 고소해서 문재인이 처벌을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국선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민사를 대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민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형사 범죄 피해자 

이 두 경우입니다.

모욕죄도 형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고소인은 형사범죄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판결문이랑 경찰서에 냈던 증거 자료 복사해서 '손해배상금 얼마로 신청해주세요' 하면 됩니다. 

이때 피고소인이 고소 진행 과정에서 더럽게 나왔다면 죄다 문서화해서 같이 가져다 주면 됩니다.

판사도 보고 빡치면 그만큼 손배액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최소 몇개월 이상 기다리다 보면 민사가 완료됩니다. 

중간중간에 손배액 조정할 때 국선변호사가 신청인 의견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전화해서 손배액 깎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할 거 없습니다. 

5. 모욕죄의 처벌 강도

글쓴이가 처음 좌빨들 고소했을 때 초범의 경우는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 5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용도 많아지고 욕설 수위도 강해져서 무조건 봐주거나 무조건 처벌 세게하기에는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정한게 경찰에 재량권을 주고 즉결심판을 만들었습니다.

욕설 수위가 평균 이상이면 기존보다 처벌을 강하게 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위가 너무 약하다면?

경찰 선에서 각하시키거나 즉결심판을 합니다. (경찰 선에서 벌금 20만원 내외) 

수위가 보통 이상 -> 초범 기준 벌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초범 기준 벌금 강도가 옛날보다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6. 모욕을 했는데 죄가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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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을 했지만 죄가 되지 않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A. 이 모욕이 공익성을 띈 경우 

B. 모욕의 표현은 맞지만 자신의 타당함을 드려냄에 있어 부분적으로 사용한 행위 

먼저 공익성의 경우를 알아 보겠습니다.

버닝썬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상의 클럽 A가 있고 이 클럽에서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약물 공급한 직원의 신상이 인터넷에 밝혀졌습니다.

이걸 본 사람 중 하나가 한심함에 극이 올라 신원이 밝혀진 약물공급 직원에 대해 입에 담지도 못할 패드립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직원이 욕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은 NO! 입니다.
욕설을 게시한 동기와 경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두순이 나왔고 어느 용감한 사람이 SNS에 올린것을 시작으로 여기저기 신원이 널리 알려졌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이 신상에 대해 욕설을 해도 모욕죄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비꼬는 어조도 고소는 되지 않습니다.
욕설이 들어가지 않아도 모욕적으로 비꼬는 경우가 있는데요.


(출처가 어디입니까? OR ㅈㄴ 똑똑하시네요 등등)


이 경우도 의견 표출이나 반박 등을 하면서 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사용하여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꼬는 건 괜찮아도 욕설은 절대 안된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7. 모욕죄와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이라 규정합니다. 

처벌도 명예훼손보다 심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처벌 강도가 더욱 올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모욕죄가 단순히 욕설로 상대방의 명예를 펌하하였다면 명예훼손은 허위든 사실이든 일종의 사실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 A미 뇌에 순두부가 들었냐 

이 경우는 단순히 욕설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 순두부가 들었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반면에 

철수 A미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거 만났는데 내가 먹고 왔음. 진짜 쫄깃하더라 

이거는 일종의 패드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A미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일종의 사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이면 형량이 모욕죄보다 더욱 커집니다.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훼손죄로도 나뉘는데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뤄지고 형량도 기존 명예훼손보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사이버모욕죄는 사실 없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사이버수사과에서 업무를 맡는 것입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없는 죄입니다.


결론


인터넷에서 욕은 하지 말자.

인터넷의 자유를 느끼고 싶으면 이민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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