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업무를 담당하던 울산 울주군 행정복지센터 7급 공무원이 가짜 예산 지출서를 만들어 공금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해, 7개월간 1억 9천만원을 횡령함
이 횡령한 돈은 본인이 빚을 내 투자한 코인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시도했음
그러나 담당계장이 평소 자주 안쓰는 계좌에 돈이 가는걸 보고 감사계에 감사요청을 함
그러자 공무원은 경찰에 자수엔딩
오르면 다시 넣겠지 이런 생각 했나본데 물타기 제대로 하려면 몇백을 몇천으로 물타기해야 다시 시작할 각이 나옴
근데 거기서 또 떨어지면?
그럼 다시 물타기 해야하는데 단위가 다시 달라짐.
결국 손해가 심하게 나면 손절하거나 아님 다시 오를때까지 존버시켜 놔야 하는데 욕심내면 저렇게 배임횡령하다 골로 가버리는거다
스스로 자중할 줄 알아야함
저게 안걸릴거라고 생각한건가
회계연도 내에 원인행위 안되고 지출이 안되면 전산으로 이월을 해야하는데 회계 경리보는 사람이 이런 기초적인것도 몰랐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