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 중소기업 사무직 현실

주69시간, 중소기업 사무직 현실

G 레빗 0 711 2023.03.07 16:51

포괄임금제

연봉에는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시간, 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이 포함 되어 있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한데, 주 52시간 이내로 일하면 불법은 아니라 함



주52시간은 지키는가?

고용주는 절대 철야, 주말근무 하라고 안함 (법적으로 문제 되니까)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고 강압적으로 압박만 함

그 시간까지 하려면 날새고, 주52시간 넘어야 하는 경우 엄청 많음

근로자는 인사고과와 가정부양의 생존이 달려 있어서 할 수 밖에 없음



※ 법적으로는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주 연장근로는 12시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음



그럼 안바쁠때는 회사에 안나가고 휴가를 주는가?

회사가 안 바쁜 경우도 없고, 안 바쁘다고 회사에 안나갈 수 없음



연차수당 없음

미사용 휴가에 대한 연차 수당 주는 곳 없음

법적으로 문제 있음

그런데 웃긴것이 재직할 때는 연차수당 안주는데, 퇴사할 때는 연차 수당 지급함

퇴사하면 근로자가 회사랑 싸워도 되는 입장이니 고용노동부 진정 넣을 수 있기 때문



연차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마음대로 사용 못함

위에서 말했듯이 항상 사업일정 쫒기고 한가한 날 없음



고용주는 절대 휴가 가지 말라고 안함

휴가 못가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됨

그래서 고용주는 이거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데 휴가 가도 끝낼 수 있겠냐?, 업무에 지장 없겠냐? 로 강압적으로 압박함

상식적으로 휴가 가면 그만큼 일정 딜레이 되는건데, 일부러 저럼



퇴직금 14일 내로 입금 안해줌

퇴사 후에 14일 내로 퇴직금 정산해줘야 하는데 그런 곳 없음

은행 이자는 하루도 안밀릴텐데, 근로자 돈은 최대한 늦게 주려고 함

법적으로 임금체불시 20% 지연이자 받을 수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이자는 안받아 주고 민사소송 해야해서 사실상 무의미





부서나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큼

위 예시는 가장 바쁘고 일많은 직종의 예임



다른 더 좋은 회사로 이직 하면 되는것 아닌가 의문을 대겠지만, 대한민국 중소기업 다른 곳 가도 똑같음



고용주는 항상 본인은 근로기준법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처음 입사할 때 사장 왈 요즘은 주52시간 넘게 일시키면 신고 들어가서 야근 없다고 함



그런데 막상 사업일정 쫒겨서 언제까지 못하면 몇 억 깨지는 상황에 직면하면

강압적으로 야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임



본인이 사장 입장에서 일주일내로 완료 못하면 10억 깨진다 했을 때, 근로자 갈아 넣을지 10억 손해볼지 생각해 보면 됨





여기 카페에 사장님들 많을텐데, 사무직 직종 야근 수당 1.5배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다면 훌륭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린 야근수당은 없지만 대신 야근 안시키는데? 로 퉁치면 거짓말일 가능성 높음



주69시간이 노사 합의에 의해서 관련 없다고 하겠지만

주52시간도 제대로 안지키고 있으니까 반발이 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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