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교내 사망 사건 총정리

인하대 여대생 교내 사망 사건 총정리

G 마가렛 1 2,508 2022.07.18 17:38


2022년 7월 15일 (새벽 3시50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용현 캠퍼스에서 인하대 1학년 여학생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학생은 발견 당시 알몸 상태였습니다.

또한 이 여학생 것으로 보이는 옷이 있었습니다.

귀와 입에서는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머리 출혈과 함께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경찰 신고 뒤 119구급대가 도착해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7시쯤 끝내 사망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같은 학교 1학년 동급생인 20대 남성 A씨를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말했습니다.

A씨는 새벽, 피해자와 마지막까지 술을 마신 인물입니다.


이들은 수강 중인 계절학기 시험을 치기 위해 사건 발생 전날 각자 학교에 갔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 경, B씨는 오후 7시 50분쯤 , 각각 시험을 마쳤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으며 이날 저녁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둘은 모두 인하대 1학년생으로 같은 학과는 아니였습니다.
A씨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지인인 B씨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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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씨가 스스로 연락해오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였고, 혐의를 확인해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현장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B씨와 같이 있었던 A씨를 파악해 참고인 조사를 하던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건물 안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날 과학수사대 등을 투입해 B씨가 발견된 인하대 공과대학 건물을 현장 감식했습니다.

가해자 A 씨는 범행 현장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놨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폭행한 뒤 B씨를 밀어 떨어뜨렸는지 여부를 캐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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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마지막까지 함께 술을 마셨으며, 범행 당시 해당 학교 건물에는 이들 외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하대 관계자는 .“B씨는 학교 기숙사에 살지 않은 재학생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학교 방문 경위 등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유족 측 요청에 따라 숨진 B씨 개인 신상과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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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부검 등을 통해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A씨와 B씨의 관계도 조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벌인 뒤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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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6일.

경찰은 인하대 1학년 학생인 20대 남성 A씨에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같은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의류가 사건 현장 10여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점 등을 미루어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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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 오후부터 현재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강간살인범’이라며 A씨로 추정되는 신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본명)과 나이, 전화번호, 학력, SNS 계정, 주거지 주소,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등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개인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같이 신상이 공개되자 A씨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정보가 가해 남학생 A씨의 신상이 아닐 경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A씨의 신상이 맞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비방의 목적이 없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2022년 7월 17일 .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준강간치사란 만취 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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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사실은 시인했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이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6일 진행된 부검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다발성 손상”이라고 본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추락의 충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소품 일부가 3층에서 발견됐고, 교내 설치된 CCTV 등에도 3층으로 향하는 모습이 잡힌 점도 경찰이 추락지점을 ‘3층’으로 특정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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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왜 떨어졌는입니다.

A씨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 과정에서 추락했다면  '준강간치사죄', 고의로 떠밀었다면 ' 준강간 등 살인죄 '가 성립할 수 있지만 성폭행 이후 정신이 든 피해자가 수치심에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라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A에게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준강간만 인정된다면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찰이 영장신청서에 적시한 대로 준강간치사죄가 성립한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준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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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한 경찰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사건 현장에서 복도 창문으로 추락하는 다양한 상황을 실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창틀과 건물 외벽에서 지문 등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이며 현장실험 결과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관계자는 “각종 A씨의 진술과 각종 과학수사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인 혐의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mments

G 2022.07.19 06:37
술김에.홧김에.군기가 빠져서.교육 차원에서.체벌.훈계 차원에서,나쁜 짓 못된 짓 하고서도 핑계대고 둘러대고 은폐 조작 쉬쉬하고 입단속하는것들도 똑같은 한통속 공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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