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말안듣는 여자애 실검에 실명 올려서 인실좆 시키려고
N번방 회원들에게 그여자애 이름을 검색하라록 시키고 자기도 검색함.
이사실을 가지고 경찰이 네이버에서 특정 시간대 특정 인물을 검색한 명단을 넘겨받아서
조주빈도 잡고 무료방 회원 수백명도 다 잡아냈고 하드디스크랑 스마트폰 압수해서 시청죄 소지죄 확인한다고함 ㅋㅋ
근데 이 방식이 소름돋는게 뭔지 아냐?
예전에 세월호 유병언 잡을때도 "특정 검색어"를 검색한 수백명을 다 압수수색 영장 받아서 조사했다
유벙언이 전남 순천으로 도피했을거라고 생각해서
2014년 4월 19일~5월26일 내비게이션으로 출발지, 목적지를 전남 순천 휴게소 등으로 검색한
모든 사용자의 자료를 내비게이션 업체와 통신사에 요청함.
즉 구원파랑 아무 상관 없는 일반인이 저 장소를 검색하기만 했어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거임.
"티맵 이용자 1800만명, 올레내비 이용자 1300여만명 중에서 해당 장소를 검색한 430명의 정보를 요청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방식으로 예전에 살인범도 잡아냄.
어떤 동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에서 도무지 증거를 못찾아서, 네이버에 혹시 "XX동 살인"이라고 검색된 기록이 있느냐며 정보제공 협조공문을 보냄.
네이버에 XX동 살인이라 검색한 사람이 진짜로 있었고 경찰이 "XX동 살인"을 왜 검색했느냐며,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살인사건을 어떻게 아느냐며 추궁해서 결국 잡혔음
범인은 아마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는지,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수사망이 좁혀오는지 그런게 궁금해서
네이버에 "XX동 살인" 이런식으로 검색을 한거임
즉 포털에 이상한 단어 검색하기만 해도 용의자가 되고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수 있단 얘기다
가령 니가 네이버에 심심해서 "로리 자궁" 이라고 쳤다?
경찰에서 네이버로부터 "로리" 단어를 검색한 회원 정보를 넘겨받고
어느날 불쑥 니네집에 찾아와서 왜 네이버에 그런단어를 검색했느냐며 하드디스크랑 스마트폰 압수하고 포렌식해서
네이버는 실제로 법원에서 영장이 안나와도, 그냥 협조공문만 내려와도 개인정보 다 넘겨준다고 보면 된다
법원에서도 배상책임 없고 개인정보 제공가능하다고 판결내림 ㅋㅋ
왠만하면 구글 써야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