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아직 개 도축이 불법이 아님. 관련 법이 없음
2.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됨
3. 동물보호법 위반 처벌은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이 증명되야 처벌 가능
개 주인은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듯
예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음
경찰청 사람들이라는 프로에도 나온 사건인데...
가난한 집 홀애비 혼자 딸 키우는 집이었는데 아빠가 사냥개 훔쳐서 잡아먹어버렸음
그당시 무려 500만원이나 시세를 형성하던 비싼 혈통 사냥개였음
당시 500만원이면 지금은 몇천만원 수준.
주인은 신고하지니 돈도 못 받고 빵 들어가면 딸만 혼자 덩그라니 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처해줌.
개 주인이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선처해줬다고 인터뷰 했었음
이미 죽은 개는 안 돌아오고 빵에 넣자니 딸은 고아나 다름 없게 되어버리고...
그런저런 선한 영향력과 죄업(악업)이 결국,언젠가는 업보(그 자신.가족.자손들의 희생 피해)로 다가오게되는것인데 그렇게해서 건강이 회복된다한들 과연 행복할런지도 의문..(모든,행불행(길흉)의 징조짐인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