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영화 베를린을 제작하던 중 생긴 일이다.
베를린 제작진은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 님들 세금 내셔야죠
(베를린 제작사 영화사 외유내강)
?
갑자기
뭔 세금을 내요?
그 님들 해외에서 영화 촬영하는데
30억 들었는데, 그중에 한국인 스탭들 비용 8억 빼면
해외 비용만 순수하게 22억이 들었잖아요?
그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셨으니
하드디스크가 22억의 가치를 지니게 됬죠?
22억의 부가가치세인
2억 2천만원,
거기다가 자진신고 안한거니까
30% 추가 가산으로
2억 8천 600만원
세금 내셔야죠
...?
뭔 개썁소리야 이게
우리는 ATA carnet을 이용해서
예술 목적으로 다녀온건데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까르네는 예술 전시품일 경우 쓰이는거구여
여튼 저런
님들 하드디스크가 깡통에서
22억짜리가 됬으니
그거 세금을 내시라구요
야 그럼 저런
예술가가 외국나가서
외국에서 그린 그림이
수십억이 되면
그것도 세금 내야함?
예술품은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럼 저런 영화는요?
영화는 해당 안됩니다
걍 닥치고 돈 내라고 저런아
못내!
저런 이의제기한다!
응 기각 ㅋㅋㅋㅋㅋ
저런 재판 청구한다!
어...
원칙상은 돈 내는게 맞아여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여
돈 내세요
2억 8천 600만원
(소송패소)
씨1발...
야 잠깐
그럼 하드디스크 실물이
세관을 통과 하는게 문제라면
클라우드로 올린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소리 아녀
네 맞아용
...? 저런?
실제로 관세대상은
실체가 있는 유체물해 한정되고
무체물 같은 전자적 매게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법대로 한 것 뿐이다.
결국 세금 2억 8천만원을 고스란히 내게 되었다.
이후 한국 영화사들은
해외 로케이션 촬영한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지 않고
죄다 클라우드에 올려버림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
기부금도 증여세 물려버리는 것들이니 말 다했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