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를린 하드디스크 세금 2억 8천만원 낸 사건

영화 베를린 하드디스크 세금 2억 8천만원 낸 사건

G 한니발 0 1,272 2021.07.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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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영화 베를린을 제작하던 중 생긴 일이다.

베를린 제작진은 현지 로케이션 촬영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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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님들 세금 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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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제작사 영화사 외유내강)


?

갑자기 

뭔 세금을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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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님들 해외에서 영화 촬영하는데

30억 들었는데, 그중에 한국인 스탭들 비용 8억 빼면

해외 비용만 순수하게 22억이 들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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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셨으니

하드디스크가 22억의 가치를 지니게 됬죠?

22억의 부가가치세인

2억 2천만원,

거기다가 자진신고 안한거니까

30% 추가 가산으로

2억 8천 600만원 

세금 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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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개썁소리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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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ATA carnet을 이용해서

예술 목적으로 다녀온건데

그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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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르네는 예술 전시품일 경우 쓰이는거구여

여튼 저런

님들 하드디스크가 깡통에서 

22억짜리가 됬으니

그거 세금을 내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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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그럼 저런 

예술가가 외국나가서

외국에서 그린 그림이

수십억이 되면

그것도 세금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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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품은 관부가세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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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런 영화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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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해당 안됩니다


걍 닥치고 돈 내라고 저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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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내!


저런 이의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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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기각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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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재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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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칙상은 돈 내는게 맞아여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여

돈 내세요

2억 8천 600만원

(소송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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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1발...


야 잠깐


그럼 하드디스크 실물이

세관을 통과 하는게 문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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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로 올린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소리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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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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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실제로 관세대상은

실체가 있는 유체물해 한정되고

무체물 같은 전자적 매게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법대로 한 것 뿐이다.


결국 세금 2억 8천만원을 고스란히 내게 되었다.


이후 한국 영화사들은


해외 로케이션 촬영한걸

하드디스크에 담아오지 않고 

죄다 클라우드에 올려버림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예


기부금도 증여세 물려버리는 것들이니 말 다했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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