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일임
차량이 행인들 보고 멈춰섰는데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넘어짐....
운전자가 내려서 자전거 세워주고 119 불러주고
상태 살펴보다가 갈길감....
자전거 행인 전치 8주 나왔다는데
어이없는게 뜬금없이 운전자를 뺑소니 범으로 기소당함
목격자들 진술도 있고
운전자 때문에 넘어졌다고 단정 지을수도 없고
재판부는 뺑소니라 볼수 없다고 무죄 결론냄
근데 여기서 판사가 개빡친게
우선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 따윈 개무시함.....
운전자가 뺑소니 범 이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뺑소니범으로 몰아세우고
니가 뺑소니범 아니라는 증거 가져오라고 함....
없으면 니가 범인 응 수고 하고 법원에 이새끼 범인이에욧 해버림...
검사는 그걸 받고 앙 실적띠 하면서 바로 재판들어감....
운전자가 형사들이 강압적이였다 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장문의 질문후 단답형 답만 받음
판사가 사건 과정 보고
이건 진짜 너무 한다 싶어서 어이가 없어서
무죄 판결 내면서
어떻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런 수사를 할수있냐고
검경 수사 비판 했다고함
얼마전에 이춘재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분보고 참 안타깝던데
실적 때문에 엄한사람 잡아서 범인 으로 만드는
버릇 아직도 못고친듯...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고, 검찰,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다.
즉, 삼권분립에 의한 견제가 작용한 사례이다.
이거 진짜 안당해보면 모른다ㅇㅇ
특히 대부분 경찰들에겐 무죄추정 원칙 이딴거 없음.
없는거 존나 만들고, 있는거 존나키우고 말도 안들어줌.
마지막에 정리본 주는데 그거 보면 무슨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건 어디가고 아예 다른말 적혀있음.
가보면 알겟지만 무고고 나발이고 논리적 사고 없이 그냥 범죄자 만드는 장치들임.
한국은 무조건 유죄추정 원칙 수사다.
마지막으로...셋다 성인지 감수성 사건 들고 오면 쌍수들고 하이파이브하고 무죄추정원칙 없이 조짐
서울 경찰들이 실적에 완전 미쳐서 사람 죄 뒤집어 씌우려고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듬
경찰서에서 처벌 받는사람 중 80%는 사실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