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50살]이 소위[23세]에게 대들다 영창 간거 모르냐?

원사[50살]이 소위[23세]에게 대들다 영창 간거 모르냐?

G 동글이 0 2,537 2021.06.20 14:39


군대는 계급사회이며, 고참은 하늘이자 아버지이다

몇몇 좃뺑신들이, 군대는짬밥이니 어쩌니 개소릴 해대는데, 쌍팔년도 군대에서나 통하는 소리다

요즘군대는 계급이 최우선이다..

소장이 지보다 나이많은 대령에게 ~ 형님 이라고 하는거 봤냐 ㅋㅋ

군대가 뭔지 좃도 모르는 계집이나 짬빱타령한단다

예전에 주임원사가 자신의 상관인 소위님에게 깝죽거리다, 초때뼈 까이고, 귀싸대기 얻어맞고 영창간거 모르냐 ㅋㅋㅋ

직급상관의 명령 불복종은 총살이다

즉, 쳐죽어도 상관없다는거다

원사고 원사할애비고 , 그딴건 중요하지 않다

고참은 하늘이자 아버지이다

군대가 뭔지 모르면 아가리좀 놀리지 마라

니놈들 논리라면 , 노무현이 지보다 짬밥높은 대령에게 굽신거리고, 대령은 존나의기양양하게 반말해도 되겠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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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어

 

군인사법은 군인의 서열을

 

장교(장성·영관·위관)

 

준사관(준위)

 

부사관(원사·상사·중사·하사)

 

병사 (병장·상등병·일등병·이등병)

 

순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다만 부사관과 장교의 관계는 일방적인 상하관계라기보다 서로 돕는 보완적 관계야.

A중위(25)는 지난 2017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육군의 한 부대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했어.

1년 뒤 B상사(45)가 전입해왔고 A중위는 환영 회식을 열었어.

회식은 2018년 11월 경기도의 한 식당에서 열렸어.

그런데 B상사는 회식에 주임원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표했고 A중위는 불만 표시에 화가 났어.


본인의 직속 상사를 중위가 계속해서 씹었으니까 화날만도 했겠지.

 

A중위는 B상사의 동료, 후배 간부 7명 앞에서 자신이 B상사보다 상급자임을 내세우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라는 질문을 수십 회 반복했어.


이에 B상사는 "중대장이십니다"라는 답변을 10회 이상 계속했다고 해.


자기보다 20살 어린 사람에게 농락당한거야.


회식 자리 참석자 중 A중위를 제외하고 제일 높은 선임은 B상사였어.

사건 당시 B상사의 군복무 기간은 20년이 넘었어.

A중위는 원사 진급을 준비하던 B상사에게 "상사나 원사가 중위보다 계급이 높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 줄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협박까지 했어.

B상사는 A중위가 질문을 수십회 반복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미웠다고 해.

식당을 나온 뒤 B상사는 A중위를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상관폭행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군복을 벗었어.

군사재판을 받던 중 B상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협박 혐의로 A중위를 고소했고 검찰은 A중위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어. A중위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어.

A중위 측은 "B상사에게 질문을 반복해 답변을 계속하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또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냐'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

군형법이 규정하는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해. 가혹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어.


법원은 A중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 B상사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해 같은 답변을 하게 한 것을 '피해자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 봤어.

A중위가 B상사에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반복한 것을 두고 A중위 스스로 인정한 횟수만도 10회였고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목격자 일부는 20~30회였다고 진술했어.

목격자들은 "A중위와 B상사 사이의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회식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러한 분위기가 30분 이상 계속됐다고 해.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이진웅 부장판사는 "A중위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1995년생 하사 등 후배 부사관 7명이 바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서 B상사에게 반복해 질문하면서 답변을 요구했고 B상사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

또 "B상사는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중한 상관폭행이라는 죄를 저지를 정도로 A중위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어.


A중위가 군내 계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면 회식 자리를 마친 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야.

이 부장판사는 A중위가 B상사에게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어.

구체적으로 Δ당시 B상사는 원사 진급을 앞둔 시기였던 점 Δ평정권자인 A중위의 평가가 B상사의 진급에 매우 중요했던 것을 A중위와 B상사 모두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ΔB상사가 실제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해.

A중위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어.


점점 세대가 바뀔수록 기존 사회의 불문율 같은게 많이 희석되고 배려나 존경심 이런게 아예 사라지는 느낌이야.

뭔가 격식은 없어지는데 인간간의 예절이 없어진다랄까?

물론 좋은점도 있지만 안타까운 면도 없지않아 있어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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