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말하자면 사건을 조사한 서울 강동경찰서가 택시기사를 '무혐의' 처분 하기로함.
이유는 택시기사가 고의적으로 환자 이송을 방해한게 환자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서 라고함..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구급차에 의료종사자가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택시기사는 32살에 총 47건의 교통사고로 연루된 이력이 있으며 13년간 운전하며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이 1억 2000만원이고 고의 사고로 재판에서 인정한 사례만 7번에 달하는 상습보험사기 전과자 7범 이었음.
결국 보험사기만 적용돼서 징역 1년 10개월 확정받고 뜨신밥 먹으며 나라 세금 축내는 중 ㅅㅂㄹ..
이게 정의고 법이냐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