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취향의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어.
초등학생인 척 10살 여자아이를 유인해 “우유를 먹여 달라”고 요구하는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밝혔어. 재판부는 남자에 대해 보호관찰도 명령한 상태야.
남자는 지난해 1월 6일 친구를 찾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를 사칭해 10살 여자아이에게 접근한 뒤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어.
법원에 따르면 남자는 여자아이에게 “나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인데, 우리 아이가 너와 같은 학교에 전학 갈 예정이니 학교에서 만나면 잘 놀아 달라”고 메시지를 보내 여자아이의 채팅앱 아이디를 알아냈어.
이후 남자는 초등학생 행세를 하면서 여자아이와 메시지를 주고 받았어.
다음 날인 1월 7일 남자는 “우리 엄마가 너와 친하게 지내래. 학교 가기 전에 만나서 나한테 친구 사귀는 방법과 학교에 적응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여자아이를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냈어.
놀이터에서 여자아이를 만난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작성한 글이라며 편지를 꺼내 여자아이에게 읽으라고 했어.
이 편지에는 ‘남자를 만난 뒤 입조심하라(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 ‘남자는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남자가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하라’ 등 내용이 적혀 있었어.
이후 남자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여자아이에게 건네며 “아기처럼 먹여 달라”고 요구했어.
겁에 질린 여자아이는 남자를 뿌리친 뒤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구.
재판부는 “아동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어.
남자는 뭘 위해 이런 행동을 했던 걸까?
희안한 행동을 최선을 다해 정성스럽게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