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레깅스 촬영하면 유죄 판결! 일상복과 다르다!?

대법원 레깅스 촬영하면 유죄 판결! 일상복과 다르다!?

G 렛잇고 0 2,071 2021.01.07 15:36



레깅스를 입어 맨살이 드러나지 않은 여성의 하반신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


1심은 유죄였다가 2심은 유죄, 대법원은 결국 유죄로 판결해 버린거야.


노출 정도 보다 촬영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불법 촬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고 해.


유독 한국에서만 이상한 걸로 자꾸 처벌하는데, 외국은 어떨까?



공공장소에서 타인 시야에 보여지는 신체가 찍혔다고 성범죄로 처벌하는 곳은 없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어.


남자는 지난 2018년 5월 버스 안에서 운동복 상의와 레깅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8초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심은 남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어.


남자가 엉덩이와 다리 등 성적 욕망에 이끌려 촬영했고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했어.

또한 피해자의 항의로 남자가 붙잡히기도 했어.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접 노출되는 부위가 목과 손 등이라는 이유야.

남자가 촬영하면서 하체를 확대하거나 부각해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기분이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고 했는데, 이를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어.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언급한 ‘반드시 노출되는 신체부위’를 촬영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 남자의 혐의가 유죄라고 인정했어.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부의가 특별히 정해진 게 아니라는 이유야.

대법원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는 부위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시했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하급 법원들의 판단 기준이 되는 셈이야.


아울러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유’를 구체화해,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고 최초로 판시했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다양한 피해감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적 수치심의 의미에 대한 전면적인 법리 판시를 했다"고 의의를 설명했어.


일관되지 않는 법원의 판단을 보니 실망스러워.


대체 무슨 차이일까?


현재 법의 모순에 대해 제 생각을 말해 볼께.


1. 남자의 의도를 성적의도로만 간주해.


법조문이 장소, 부위 등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 성적의도라고 엮어 처벌하는것 같은데 사람의 감정은 예뻐서, 이상형이어서, 패션이 좋아서 등 무궁무진해. 무조건 성과 엮는것은 좀 억지스러운 유죄추정식 발상이야.


2. 남녀 바뀐 케이스로 예를 들면 여자가 공공장소에서 남자 근육질 몸이 멋져서 얼굴 안나오고 유포도 없이 단지 몇장 찍어보기만 했는데, 그걸로 그 여자 공무원 자르고 신상등록 시키고 취업제한 걸어서 성범죄자로 인생 매장시키면 분명히 과하다고 생각할 사람이 태반일 꺼야. 그러나 남자면 그 과잉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겨 버려.


3. 공공장소는 말 그대로 공공장소고 남에게 보여질 의도를 가지고 나오는 곳이야.

길거리엔 cctv가 수천대가 있고 차량 블랙박스에서도 자신의 모습이 촬영이 되는데 단지 촬영자가 한 개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면 공공장소에서도 촬영자를 처벌해.


그리고 cctv, 블랙박스 같은 그런 것들도 개인 pc에 저장되어서 원하면 언제든 볼 수 있어.

그런건 안 수치스러운거야?


4.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이런걸 피해라고 하며 처벌 하라는 소리가 통하지 않아.



한국은 갈수록 모든 부분에서 지나치게 예민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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