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조두순 집주인 "조두순인줄 몰랐다 방빼라"

경기도 안산 조두순 집주인 "조두순인줄 몰랐다 방빼라"

G ㅇㅇ 0 2,303 2020.12.14 18:56



2020년 12월 12일만기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사는 곳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이야.


조두순이 사는 경기도 안산 주택의 집주인은 최근 조두순의 아내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어.

이 집주인은 지난달 중순 조두순의 아내와 2년 거주하는 동안 보증금 500만원과 일정 금액의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조두순의 아내는 2020년 9월 25일 안산시에 전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현 거주지로 이사한 상태야.

조두순이 사는 집은 약 66㎡ 크기야. 방 2개에 거실, 주방, 화장실 1개가 딸린 구조로 되어 있어.

집주인은 계약 당시 세입자가 조두순의 아내인 것을 몰랐다고 해. 그러나 조두순 출소 전 조두순 거주지가 화제가 되자 자신이 세를 준 것을 알았어. 더욱이 한 건물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도 불안해하면서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조두순의 아내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어. 

그러나 조두순의 아내는 "갈 곳이 없다. 이사 못 간다"며 거부했어. 인근 한 관계자는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 계약을 만료한 뒤 조두순 아내가 새집을 구하는데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안다. 현 거주지도 어렵게 구했다"며 "2년 동안 집을 빌리는 계약을 맺은 만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계약을 깨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집주인이 조두순을 다른 곳으로 쫒아낼 수 있을까?



못 쫒아내.

계약위반이기 때문야. 


그러나 임대인은 조두순과의 계약이었다면 이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임대인에 직접적으로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임대차보호법이 당사자간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일방적으로 임차인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라 당장 무효로 할 수는 없어. 게다가 임대차 3법으로 4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집주인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을 것만 같네.

임대인이 당시 계약할 때 임차인이름만 봐서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을테니...


본인 집 부터 주변 집값들 다 떨어 질테고..
골치가 많이 아플듯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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