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병설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모기 기피제, 계면활성제를 넣어 아이들에게 먹였음.
먹여선 안될 화학물질인데 한두차례가 아니라 여러차례 먹였어.
살인미수죄 아닌가?
직위해제는 당연한거고 신상공개하고 구속해야 할 수준인데 형사처벌마저 미적거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