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한 알바가 근무 태도를 지적받고 크게 다툰 뒤 그만둠.
그리고 남친 이름을 빌려서 해당 매장 직원이 아이스크림만 먹으며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내용의 허위 민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넣음.
이로 인해 해당 매장은 본사로부터 계약 연장을 거절당하고 결국 폐업엔딩남.
당연히 업무방해행위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됨.
무고로 남의 사업 말아먹어도 집행유예라니...
알바 한번 잘못 썼다가 가게 말아먹은 사장님 너무 불쌍함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