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동 범어동 율촌빌딩, 5억 투자 날리고 패소한 남자 방화!!

대구 수성동 범어동 율촌빌딩, 5억 투자 날리고 패소한 남자 방화!!

G ㅇㅇ 2 1,840 2022.06.09 18:27

6월 9일 오전 10시 55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7층짜리 율촌빌딩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

남자는 패소하자, 상대편 사무실에서 범행을 저질러 버린거야.


방화를 한 남자는 왜 불을 질렀을까?

투자한 금액을 상대방 변호사 때문에 5억이나 받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이 방화한 남자는 대구 수성구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와 2013년 투자 약정을 맺었어.

남자는 6억8천여만원을 투자했어.

이후 일부 돌려받은 돈을 뺀 나머지 투자금 5억3천여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달라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법인)만 A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

시행사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한거야.

방화범은 항소했지만 기각이 되어 해당 판결은 확정이 되어버렸어.

그러나 대표이사인 시행사는 방화범 남자에게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았어.

이에 방화범은 2021년 다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 소송을 냈어.


이 소송에서 대표이사의 변호를 불이 난 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가 맡아버린거야.

다시 낸 소송에서 방화범은  "선행 승소 판결이 있는데 B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면탈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어.


그러나 대표이사는 남자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맞섰어.

사건을 맡은 대구지법은 대표이사 손을 들어줬어.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시행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질적 지배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지.

패소한 남자는 항소를 했어.

항소심은 2021년 말 시작됐고, 2022년 6월 16일에도 대구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구.

불이 날 당시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재판에 참석하는 바람에 죽지 않을 수 있었어.

한마디로 남자는 투자금 5억 3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화가 극도로 치닫았던 거야.


그런데 이 방화범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동정을 받지 못하는건, 엄한 관계없는 사람을 죽였다는거야.


참 여러모로 안타까운 사건이다.

Comments

G 2022.06.10 05:33
TK이던 혹은,전라도 광주건 그외 지역 역시 도낀.개낀..인간성(심보) 더럽고 못된 조진 지역에선 예전부터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간간이 발생하는..><씁.쓸.함.
G 2022.06.11 06:23
어찌보면,투자도 도박같은...
유머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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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15 북한에도 pc방이 존재함 G 내츄럴   조회:25   추천:0   비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