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당했을때 팁

홈 > 익명 > 익명
익명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당했을때 팁

익명2 0 3770 0 0

팁 준다

경찰에서 출석요구서, 출석해달라고 전화오는건

경찰이 어느정도의 증거를 50%정도 찾아냈지만 나머지 50%를 찾아내기 어려워서

용의자인 너를 직접 불러서 마지막 50%의 퍼즐을 맞춰서 기소하려고 부르는거다

출석하면 경찰들은 말빨로 최대한 자백을 이끌어 내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니가했냐고 했을때 맞다고 하는 순간 이미 50%에서 51%로 넘어가기 시작하고 경찰들 말빨에 놀아나는거다

니가 했다는게 확실해도 기억 안난다고, 모르겠다고 우겨라

절대로 너는 정확하게 대답해줄 의무가 없다

정치인들이 괜히 기억안난다 하는게 아니다

어차피 구라치다가 걸려도 니가 처벌받는 수위는 비슷하다



니가 계속 기억안난다, 모르겠다 라고 철판깔고 우기면 나머지 50%의 조각은 다시 경찰들이 직접 찾아내야한다

근데 대부분의 경찰들은 이렇게까지 하기 귀찮아서 그냥 증거불충이나 혐의없음으로 끝내는경우가 많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특정인 얼굴 사진 나온거에 댓글 달지 않는게 좋고

간혹 무식한새끼들이 네이버 계정으로 가입해놓고 자긴 vpn쓴다고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끼들 있다

이건 아주 무식한 새끼다.

플러스로
최소 3-6개월 지난 댓글로 경찰에 가게 될거다.
기억 안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게 없다.

그리고, 나 예전에 카드사 정보유출때문에 이멜,전화번호 다 유출됐다.
기억이 나면 정확하게 했다 안했다 말해드리겠는데 오래되서 진짜 기억안난다. 미안하다

이정도에서 마무리 해라.
그럼 경찰이 인정하면 벌금 30정도 내고 끝낼수있다라고 하는데 넘어가지말고, 끝까지 기억 안난다고 해라.
검찰에 송치후 무혐의로 판결날거다.

사과한다 반성한다 하는 단계는 이미 모든 증거와 정황이 빼박일때 하는거지
처음단계부터 이실직고 할 필요없다는거다
 
말빨에만 안놀아나면 되는거임
대부분 벌금무는애들 다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ㅇㅇ 맞다 인정한다 해서 벌금먹는거

경찰들 지금이라도 ㅇㅈ하면 벌금 100나올꺼 50으로 깍을수있다 이런식으로 얘기함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