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 여자 vs 국제 결혼 이혼 시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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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 여자 vs 국제 결혼 이혼 시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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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

한국은 이혼율이 50%에 다달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실이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혼인기간 1년만 유지해도 초 가성비가 가능하다.

1년

이때부터 미래에 받을 연금 분할 들어간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퇴직연금 모두 분할대상이 된다.

5년

보통 30에서 45프로를 분할한다.
하지만 재판에 따라서 절반 이상도 분할된다.

그래서 가성비는 이때가 최고라고 한국여자들 사이에선 소문이 자자하다.

10년

축하한다!!
재산 반갈죽 당첨이다.
재판 여부에 따라서는 90%를 여자가 가져가기도 한다.

플러스

빚은 분할하지 않고 남자몫이다.
애 있으면 양육비도 매달 꼬박 꼬박 보내야 된다.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은 당연하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특유재산)이더라도 반으로 나눠야 한다.
심지어 여자가 외도를 하는 등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가 여자에게 있더라도 특유재산 조차 반으로 나눠야 한다.

(결혼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국가)

결혼하기 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떨까?

법적으로 혼전계약서는 아무로 효력이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혼전계약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따지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 결혼

국부 유출 방지 목적으로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조차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송건을 무한적으로 보류시켜서 재산분할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도 국제결혼시 면역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여자와의 결혼은 소득은 없고 빚만 남는다.
외국여자와의 결혼은 결혼비자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득을 얻은 것이다.

1 Comments
익명9 2023.09.08 17:33  
왜 이혼 시 한국여자에겐 도축권을 주고 외국여자에겐 도축권을 주지 않을까?

외녀에게 도축권(?)을 주는 건 조선 입장에서는 자살행위임. 외녀에게 도축권 줘서 한남 털어먹게 해봐야 외녀가 자신의 모국(→친정집)으로 싹 다 보내버리면 조선 입장에서는 죽 쒀서 개 준 거나 다름 없게 됨. 결국 외화 유출로 귀결되어서 조선이 지닌 PTSD(IMF 소환)를 정확하게 건드리는 셈이 되는 거니까 필사적으로 FM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음.

만약 서류상 한녀(조선 귀화 외녀)가 한남과 짜고 도축이혼을 시전한 다음 '이혼당한' 한남과 손 잡고 외국(서류상 한녀의 모국)으로 튀어버리면 조선은 문자 그대로 뒤통수를 맞는 것도 모자라 PTSD까지 오지게 받게 됨.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문제가 어찌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거 같은데, 만약 도축권(?) 행사에 따른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한다면 한남외녀 커플은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외국으로 재산 반출이 가능해지는 새로운 경로가 생기는 거나 다름없게 됨. 한마디로 풀뿌리 외환위기의 원인이 되는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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