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 여자 vs 국제 결혼 이혼 시 재산 분할
국내 결혼
한국은 이혼율이 50%에 다달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현실이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 혼인기간 1년만 유지해도 초 가성비가 가능하다.
1년
이때부터 미래에 받을 연금 분할 들어간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퇴직연금 모두 분할대상이 된다.
5년
보통 30에서 45프로를 분할한다.
하지만 재판에 따라서 절반 이상도 분할된다.
그래서 가성비는 이때가 최고라고 한국여자들 사이에선 소문이 자자하다.
10년
축하한다!!
재산 반갈죽 당첨이다.
재판 여부에 따라서는 90%를 여자가 가져가기도 한다.
플러스
빚은 분할하지 않고 남자몫이다.
애 있으면 양육비도 매달 꼬박 꼬박 보내야 된다.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은 당연하고,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특유재산)이더라도 반으로 나눠야 한다.
심지어 여자가 외도를 하는 등 이혼에 있어 귀책사유가 여자에게 있더라도 특유재산 조차 반으로 나눠야 한다.
(결혼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국가)
결혼하기 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떨까?
법적으로 혼전계약서는 아무로 효력이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혼전계약서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따지는 것이므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제 결혼
국부 유출 방지 목적으로 결혼 후에 형성된 재산조차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엄밀하게 말하면, 소송건을 무한적으로 보류시켜서 재산분할 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도 국제결혼시 면역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여자와의 결혼은 소득은 없고 빚만 남는다.
외국여자와의 결혼은 결혼비자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소득을 얻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