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1억 1천만원 주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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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김치냉장고에 있던 1억 1천만원 주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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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초, 제주도에 살던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해서 설치하던 중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1억 1천만원의 돈뭉치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함.


해당 자금이 범죄수익금일 경우 국가환수.

주인이 나타날 경우 5~20% A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A씨가 전액을 갖게 되는데



수사 결과 작년에 서울에서 사망한 60대 여성 B씨의 것으로 밝혀짐.


B씨는 자신이 모은 돈과 생전 수령한 보험금을 김치냉장고에 숨겨두고

그 돈을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사망했는데


따로 살던 B씨의 유가족들이 B씨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김치냉장고를 폐기물업체에 넘겼고

폐기물업체는 멀쩡해 보였던 김치냉장고를 중고거래업체에 판매.

중고거래업체는 내부를 청소하고 포장한 뒤 온라인으로 판매한 것.



생전 B씨의 글씨체와 봉투에 쓰여진 글씨체 등을 국립과학수사원에서 검사한 결과

B씨의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고, 해당 금액은 B씨의 유가족에게 반환될 예정으로


냉장고를 구매한 A씨는 해당 금액의 5~20% 를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의무가 있음.


중고업자들은 바닥에 수평맞추는 건줄 알았다고 함 ㅋㅋㅋ


이런건 신고한 사람이 잘한것임


저런 돈은 출처도 모르고 범죄에 묶여있을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돈 주인이 찾고있을 가능성도 존재함.

합법적으로 경찰에 신고 후 보상금 나오면 그거 먹는게 베스트.

1 Comments
익명7 2021.09.29 08:44  
고인의 유가족들은 일억원대의 유산을 상속받았네요~(아마도,자녀들이겠죠?)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을 받겠네요~
결국,고인의 돈은 돌고돌아 유가족에게로~천만다행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일듯!
만약,중간에 누군가(폐기물업체.중고거래업체)가 몰래 가로채서 챙겨가졌다면 범죄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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