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살인, 강간살인인가 강간치상인가?
언론사를 보니 대략 30퍼센트가 강간치상으로
제목을 붙였네요 기레기다운 제목이고
법을 잘 모르는 기자들이 그만큼 많네요
그냥 ''여대생 사망사건''으로 지금은 올려야 해요
여기서 핵심은 ''밀어서 떨어뜨렸는지 여부''에요
이왕 가해자가 자수를 했고 강간도 자백한만큼
사건의 핵심은 형량차이가 있는 저 부분입니다
만일 A라는 상황을 가정해요
가해자가 화가 났어요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고분고분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니까요
그래서 ''진짜 열받네 너 오늘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너 한번 죽어봐라 어차피 새벽이니 아
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가정해요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에요 (형법 제13조)
그후 피해자를 난간에서 죽일 의도를 가지고
힘껏 밀었어요 그 행위로 인한 결과로써 피해자가
떨어져서 사망한 것이에요
이 경우에는 강간살인죄(형법 제301조의 2)가
성립합니다
기본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나 A 라는 상황이 아니라 B라는
아래 상황일 때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디까지나 팩트가 아니라 가설입니다
현재 수사중이니까요
여대생이 강간을 당한 후 또는 강간하는
도중에 도망칩니다 가해자는 추격하고
있구요 둘 다 술에 취해 있으니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에요
여대생은 도망치다가 3층 난간에 갔어요
그런데 2층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술에
취했으니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가해자에게서
도망칠 수 있겠구나 다리만 약간 다치겠지
1층에는 누가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뛰어내린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2층이 아니라 3층이었고
하필이면 머리,목등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이 경우에는 강간치사죄(형법 제301조의2)가
성립합니다 강간살인죄와 같은 조문에 있어요
여기서 ''치사''란 치와 사의 합이에요
사는 죽음이란 뜻으로 누구나 다 압니다
치는 ''이를 치''란 뜻이에요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하고
이것이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하는 것이에요
즉 강간이라는 원인으로 인하여
여대생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고
강간행위와 사망사이에 상당한 관계가
있으면 ''강간치상죄''가 인정됩니다
어려운 형법이론이 아니라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하려면 고의,과실.인과관계이론을
말해야 하는데 방대하고 복잡해서 다음에 하
도록 하죠
그런데 형량의 차이가 있어요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강간살인죄와 차이가 있죠? 강간살인이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물론 무조건 제 301조의 2항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판례의 태도)
CCTV가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밝힐 수 있구요
아니면 목격자의 증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