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돈 주고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는게 맞다 익명5 2 330 0 0 2023.11.25 15:53 공짜로 주차하려 하다가...과태료 물고 신문지랑 테이프 접착으로 차 코팅이 벗겨짐경찰에서는 재물손괴죄가 안된다고 판결과태료랑 차 수리할 돈으로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면 마음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나도 몇번 길가에 주차하다가 견인 몇번 당하거나 과태료 몇번 물려본 이후부터는 그냥 유료주차장에 무조건 차 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