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알아보자
익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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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23:36
계엄의 종류에는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있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
(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계엄법 10조)
한마디로 국회의 동의없이 대통령 명으로 계엄사령관 아래 모든 행정 사법을 통솔하고 범죄는 군사법원이 담당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지금부터 군인들이 마구 검열하고 범죄용의자들을 무제한 잡아들인다는 말이다.
평상시의 형사절차법은 작동되지 않는다.
상남자 윤석열 지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