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 했다.
조두순이라는 남성이 당시
만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한
아동 성폭행 및 중상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조두순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그 전말이 밝혀지고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한국에서 논란을 거세게 불러 일으켰다.
사실 조두순 사건의 이 끔찍함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조두순의 진술
조두순은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차피 나중에 경험할건데 미리하는게 뭐 어떠냐?"
라는 식으로 말함.
(아오 진짜 화가난다)
조두순사건 피해자는 심리상담등을 받으며
지금 굉장히 괴로움을 당시에 표현 했습니다.
■조두순 재판
사실 조두순 사건 자체가 심각하긴 하나
더 심각한 이야기는
다들 아시다시피 징역 고작 12년형 입니다.
대법원은 9월 24일 징역 12년형과
전자발찌 7년 신상공개 5년의 형을 확정지었다.
이유는 쉽게 2가지 입니다.
1. 그 당시 대한민국
아동성범죄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음
2.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감형
(몇년후 판사 인터뷰에서 최대가 15년인데 음주로 감형 받은거라고 한다 참...)
지금도 그러치만 예전은 더 더욱 법이 약했다.
그 동안 몇년간 공개되지 않은
조두순의 얼굴이 2019년에
공개 되었습니다.
(조두순 신상)
이름: 조두순(趙斗淳)
생년월일: 1952년 10월 18일 (67세)
국적: 대한민국
출생지: 불명
거주지: 불명(현 포항교도소)
가족: 아내 (자녀는 없음)
직업: 건설 노동자, 경비원
(과거 언론에서 조두순 목사 라고 했지만
조두순 직업은 목사란 증거가 없어서 아닌걸로 판정)
학력: 초등학교 졸업
조두순 출소예정일: 2020년 12월 13일
와중에 조두순의 아내가
피해자의 집 500m 거리 내에 여태까지 거주해온 것이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밝혀지며
또 한 번 세간에 분노와 충격을 안겼다.
더군다나 조두순의 아내는
조두순의 검거 당시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했다.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신랑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어디 살든 우리는 관심 없다"
위 등의 각종 망언을 하여 국민적 공분과 비난을 사고 있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옆집에 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조두순 얼굴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법의 맹점을 문제 삼았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접근금지,
그리고 주거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주거지 등 신상공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 이라는 우리나라 법
아직 미개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