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예가 조영학 서울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도예가 조영학 서울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G 페르소나 0 7,588 2021.06.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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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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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22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다세대 주택가에서 거주하는 여성 A(40)와 아들 B(4, 흔히 6살로 알려져 있는데, 판결문에서는 4세라고 적힌 것으로 보아 한국나이로 6, 만 나이로 4세인 것으로 파악)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A B 모두 목 부분에 자창(칼에 찔린 상처)이 발견되었는데 A 11여개의 자창, B 3여개의 자창이 있었다. 그 외에도 어깨, 목덜미, 손등 등에도 절창(베인 상처)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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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한 A의 언니 부부가 A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연락했고, A의 아버지와 오빠는 서울에 작업장을 두고 도예를 하는 A의 남편(주로 작업실에서 생활하고 가끔씩 집에 들렀다고 한다.)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A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왓다. 그리고 A B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발견 당시 A는 옆으로 누운 채 사망해 있었고 아들 B는 누운 채로 얼굴에 베개가 올려진 채 사망해 있는 상태였다.

 

2.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범인 vs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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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은 사건을 수사하고 사망한 A의 남편이자 B의 아버지인 도예가 C A B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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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및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사망한 A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사건 무렵 A C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진술, A가 사는 집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싫어하여 다른 사람들을 집에 잘 들이지 않았다는 점, 남편 C가 집에 도착한 시간이 21일 밤 20:56 경, 집에서 나와 작업실로 향한 시간이 22일 새벽 1 35분 경인데 시신 부검결과 위 내용물에 의한 사망추정시간이 22일 01:35 경  이전으로 추정되는 점 등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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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을 발견한 것이 2019 8 22, A의 언니 부부가 집에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한게 전날인 21일 밤 9시 경이었고, 거래처에서 밤 10시 경에 보낸 문자를 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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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유가족 역시 C를 의심했다. A의 아버지는 A의 시신을 발견한 후 C에게 죽음을 완곡하게 알리는 의미로 ‘A가 갔다 라고 연락했는데, 그 후 C는 별 반응 없이 A의 휴대전화로 아버님이 너 갔다는데 어딜 갔느냐 라는 식의 문자를 보냈을 뿐이었다. 또한 장례식장에서도 아내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유가족 및 지인들은 C를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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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C는 도예가로서 예술을 한다는 명목으로 생계를 해결하지 않고 서울에 위치한 작업실 비용 등도 A에게 의지하며 육아 역시 A가 도맡아 하고 있었으며, 집에는 1년에 10번쯤 올 정도로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금전문제로 자주 다투었으며,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온 내연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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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부부관계가 다툼이 몇 번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내 다시 회복되었고 자신에게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은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집 안에서 나온 자신의 DNA는 자신의 생활흔적이 있는 것으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집에서 저녁을 먹고 아내, 아들과 같이 잠을 자다가 아들이 발로 자신을 차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 잠이 다시 오지 않아 일찍 집에서 나와 작업실로 향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작업실로 향할 때까지 A B는 분명 살아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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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의 작업실, 차량 등 주변을 수사했으나 혈흔 등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흉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위의 내용물 상태로 사망추정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변수가 많고 부정확한 것이라 그걸 증거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A B를 부검한 부검의도 이후 재판에서 위의 내용물 상태로 사망추정시간을 확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모든 정황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C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검찰은 C를 살인죄로 기소하였고 재판이 열리게 된다.

 

 

 

3. 재판

 

  1). 1(서울중앙지방법원) - 유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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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은 강한 범의, 면식범, 계획된 범죄로 보인다.

 

- 칼로 목 부분만을 노려 수차례 강하게 찔러 살해한 점 등으로 보아 처음부터 살인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A의 옷차림이 하의는 속옷, 상의는 반팔티셔츠 차림이었고, B는 상,하의 모두 잠옷 차림, A는 경추(목뼈)가 골절, B는 칼이 목을 뚫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공격을 당했는데도 방어나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무방비 상태로 수면 중에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 출입문의 도어락이 손상된 흔적도 없고 강제로 출입문을 연 흔적도 없고 창문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채 내부에서 닫힌 상태로 블라인드가 내려가 있었다.

 

- 이러한 정황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줄 만한 자, 피해자가 집안에 함께 있으면서 속옷 차림으로 잠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면식이 있는 자의 행위로 보인다.

 

- 사건을 볼 때 피해자들의 혈흔이 범인의 동선을 따라 발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혈흔이 안방 침대, 세면대 배수구, 빨래바구니의 수건 등 제한적으로 발견되었으며 그것 역시 극소량의 미세 혈흔인 것으로 보아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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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물의 상태로 계산한 사망추정시간에 의하면 마지막 식사 후 6시간 이내 사망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CCTV로 확인된 피고인이 집에 들어간 시각은 2019 8 21 20:56 , 집에서 나온 시각은 22 01:35 경인데, 식사시간을 21:00으로 본다면 사망추정시간은 22 03:00을 넘지 않는다고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문제가 되는 01:35 ~ 03:00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이 범행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이 아닌 추상적 의심에 그치는 수준으로, 사망추정시간이 대체로 일치하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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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물로 사망추정시간을 계산하는 데에 있어 오류의 원인, 변수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특별히 소화에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고, 한 명이 아닌 2명의 사람의 위 소화상태가 비슷한 것은 상당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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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에게 있어 경마 등으로 인한 당시의 금전적 위기를 넘겨야 하는 상황 및 피고인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진술, 이혼하기로 했다가 없던 일로 하자고 한 이후에도 피해자 A는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이전에 해주던 경제적 지원을 다시 재개하는 것에는 소극적이었던 정황, 

 

피해자들은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자신은 공방을 따로 마련해 거기서 외도를 저지르거나 하면서도 무관심하게 피해자들을 방치한 피고인의 이기심 등을 종합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없어지면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등의 경제적 이익이 돌아오고 자신의 이익을 편하게 앞으로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동기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인 8 21 23:55 경부터 약 4분간 피고인이 설치된 경마관련 어플이 실행되어 작동한 기록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했거나 자신이 몽유병이 있어서 그랬다는 주장을 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인이 사건 발생 얼마 전에 이 사건의 구도, 방법 등이 유사한 내용의 국산 범죄영화(진범)를 다운받아 시청한 기록이 있다. 이는 다른 정황증거들과 결합했을 때 증명력을 가지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등을 이유로 피고인 C의 유죄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이후 C는 판결 후 즉시 불복하며 항소하였다.

검찰 역시 무기징역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항소하였다.

 

  2.) 2(서울고등법원) - 유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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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 역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위 내용물 상태에 의한 사망추정시간의 계산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피고인 측은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의 판례를 인용하는 등, 이에 대해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기존 1심 판결에 더하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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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물만으로 사망추정시간을 정확이 추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범위(range)를 설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 위 내용물의 상태 그 자체 이외에도 범행시각 추정에 관한 다른 객관적 정황증거들과 결합된 종합적인 증거가치를 평가할 경우, 방법이나 결과 면에서 쉽게 배척하기 힘든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과도에서 피해자 A의 것이 아닌 신원불상의 여성의 혈흔 및 DNA가 발견된 것을 근거로 이게 범인의 흔적이라고 피고인 측은 주장하지만, 그게 정말 흉기이고 범인의 흔적이라면 피해자의 혈흔이 더 많이 발견되어야 맞는데, 피해자의 혈흔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피고인 측은 피해자 A의 핸드폰이 2019. 8.22 01:23 경 화면이 12초간 켜졌다가 꺼진 흔적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그 당시 살아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조작했다고 볼 만한 CPU나 메모리 사용량의 변동, 배터리 감소 등의 현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충전기에 꽂혀 충전중이던 핸드폰을 피해자 A가 일어나서 충전기와 분리한 것이라면, 자신이 8.22 01:35경 집을 나서 작업실을 향할 때까지 잠들어 일어나지 않았다던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 피해자 A의 핸드폰은 안방 침대 커버와 매트리스 사이에서 발견되었는데, 해당 위치는 발견 당시 피해자 A의 손에서 닿지 않는 거리의 위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핸드폰을 충전기에서 분리하여 해당 위치에 놓은 것은 피해자 A보다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도 충분히 된다.

 

- 피고인은 자신이 가족을 사랑했고, 빌라의 임대차보증금 때문에 피해자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피고인의 그동안의 생활 모습

 

(피해자들과 사실상 별거하는 모습, 도예공방을 이유로 가정에 무관심하고 내연녀와 잦은 만남을 가지고, 피해자 A가 가장의 책임을 요구하자마자 이혼하자는 의사를 전달한 점, 재산분할, 양육비 부담을 걱정하여 도예공방과 차량의 처분을 고민하고 피해자 B에 대한 친자여부를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피고인이 자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실행된 피고인 휴대전화의 경마 어플의 작동 흔적, 기록을 봤을 때 누군가 의식적으로 경마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핸드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하면 그 흔적은 피고인이 평상시에 행하는 작동 상황과 일치하는 패턴인 것으로 보이며, 경마에 빠진 피고인이 매주 수요일 무렵 한 차씩 그 주 금요일 내지 일요일에 있을 경주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주기적으로 검색해온 기록과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다. 

 

- 사건 현장의 흔적, 상처의 위치 등 증거조사를 통해 본 결과 범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며 범인은 피해자 A는 오른손, 피해자 B는 왼손에 쥔 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양손잡이라는 것은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정일지언정 피고인을 범인으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피고인이 시청했다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은 사건 전에 피고인이 이를 시청했다는 사실만 뗴어놓고 본다면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지만, 다른 정황증거 및 객관적 증거들로 인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점이 상당한 이상 이런 정황은 다른 객관적 증거와 결합하여 피고인의 유죄의 심증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 역시 기각하며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판결 직후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 3(대법원) - 유죄(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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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피고인 남편이자 아빠인 C의 무기징역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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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도예가 조영학 사진


조영학은 전국에서 도예 전시회를 여는 등 10년 넘게 공개적인 활동을 활발히 해 온 도예가로, 매스컴에도 수차례 소개된 바 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한 지역 미술관에서 조영학의 작품을 전시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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