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괘법동 태양 다방 종업원 살인 사건

부산 괘법동 태양 다방 종업원 살인 사건

G 페르소나 0 4,495 2021.04.26 18:35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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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31, 부산 강서구 명지동 앞바다에서 마대자루에 싸인 시신이 발견되었다. 발견된 시신의 신원은 실종되었다고 알려진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A(22)의 시신이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다.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으나 시신에는 40여 군데의 자상이 난 거의 난자당한 수준이었다.

 

2. 잡히지 않는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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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확인된 마지막 행적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10일 전인 5 21일 밤 10시에 퇴근한 것이었고, 이후 밤 11시에 후배와 통화하며 자신이 서면에 있다고 밝힌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 행적이 끊겼다. 성실하고 검소하기로 유명했던 그녀가 다방에 출근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전혀 되지 않았다.

 

A는 다방 주인이 지속적으로 월급을 올려주면서 고용할 만큼 평소 근면하고 성실하기로 유명했고 다방 종업원의 월급이 그다지 많지 않았음에도 월 100만원 이상을 저축할 만큼 검소한 생활을 했다. 그리고 주변에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라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술했는데, A의 실종신고를 한 A의 언니도 행적이 끊긴 지 9일만인 5 30일에야 실종신고를 했는데, 원한을 살 사람이 없어서 범죄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다가 기다리다 못해서 신고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실종신고 다음날 A는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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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은 마침내 용의자의 흔적을 포착하게 된다. A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흔적을 확인한 것. 용의자들은 은행 CCTV에 그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것도 3.

야구모자(빨간색 뉴욕 양키스 모자)를 쓴 남성 한 명(이하 용의자 갑, 갑이라고 한다.)이 비밀번호 입력을 2번 틀리고 3번만에 돈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돈을 인출한 시점은 5 22, A의 행적이 끊긴 다음날이었다.(경찰을 이 때 갑이 A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고문과 협박을 한 흔적이 시신의 40여개의 자창의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그리고 공범인 여자 2(이하 용의자 을,병 이라고 한다.)도 실종 20여일 후 6 12일 은행에서 A의 행세를 하며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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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했음에도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CCTV에 얼굴이 잡힌 용의자를 공개수배까지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사건이 되었다.

 

3. 15년 뒤 유력한 용의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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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일명 태완이 법에 의해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없어진 후 미제사건전담팀에 15년 뒤, 2017, 수배 전단지를 본 사람, 여자 용의자를 아는 지인이 제보를 하게 됨으로써 을, 병이 잡히게 된다. , 병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그저 돈을 인출하는 심부름만 한 것이며 주범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 끝에 주 용의자 갑을 특정하고 체포하게 된다.

 

갑은 2002 9월에 미성년자 알선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2, 집행유예 4년 선고, 유예기간 도중인 2004 1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3월까지 형을 살다가 출소한 기록이 있었다. 국과수 검사 등으로 당시 CCTV에 찍힌 야구모자를 쓴 돈을 인출한 자와 체포한 용의자 갑이 동일인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 을, 병에 대해서는 살인에 대한 부분이 아닌 돈을 인출하는 데에만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용의자 갑은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2002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15년 만인 2017년에 용의자 갑을 강도살인 죄목으로 기소하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끝났다고, 15년만에 미제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고, 용의자 검거에 대해 방송 소식과 기사들이 많이 다루기도 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진짜로 끝나고 말고는 재판에 의해 가려지는 법, 검찰에 기소에 의해 재판이 열렸다.

 

 

4. 재판

 

검찰은 피고인 갑이 피해자 A를 납치하여 돈을 빼앗고 범행이 발각될까 우려하여 살해했다고 주장, 피고인 갑은 피해자의 가방을 주워 통장을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사실은 없지만 강도행위로 가방을 뺏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 1(부산지방법원) - 유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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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유죄의견 7, 무죄의견 2, 양형의견으로 사형 3, 무기징역 4, 징역 15 2명의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 2(부산고등법원) - 유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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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다.

 

재판부는

 

- 직접증거는 없음.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유무죄 판단을 내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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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습득하여 피해자의 신분증, 수첩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조합하여 3번만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수첩에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놓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의 조합으로는 3번 안에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조합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보라고 요구받았는데 맞히지 못한 점, 그러자 진술을 번복하여 수첩에 기재된 피해자 부모의 생년월일을 토대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고 주장했으나, 22세의 피해자가 자기 부모의 생년월일을 수첩에 적어놓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위의 정황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이고, 평소 검소하고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한 피해자가 별 이유 없이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줄 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

 

- 1차 인출 이후 시간이 지나서 적금의 해지를 을, 병에게 부탁하였던 것을 봤을 때 보통 타인에 의해 자신의 예금이 인출되었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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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동거했다는 C가 진술한 마대자루를 옮기는 것을 도왔다는 진술이 당시 주변 건물과 간판 이름, 화장실 냄새가 났다는 기억 등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1심 법정진술때까지 일관되며 시기 등 역시 신빙성이 있고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처음부터 피고인을 특정한 것이 아닌 마대자루를 옮겼던 사실 자체를 먼저 떠올린 것을 봤을 때 C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언어 표현, 지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그게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채무를 지고 가출청소년 성매매 알선과 도박을 일삼으며 생활했던 점 등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을 범행의 동기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 2003 3월경 야간에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를 예비, 흉기인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의 입과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돈을 강취하고 강간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이 사건과 유사(이 사건의 피해자가 손발 청테이프로 결박, 하의가 벗겨진 상태, 다발성 자창)한 행적이 있는 점

 

-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와 피해자가 일하던 다방은 7~800미터 거리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칠 가능성이 충분한 점

 

- 피고인으로부터 2013년경 빨간색 투스카니 차량을 매수한 사람이 뒷자석 인조가죽 시트를 벗겨내고 조명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검붉은색 얼룩 자국이 오랫동안 묻어있다가 마른 것과 같은 형태, 색깔로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그 투스카니를 몰고 다닌 점, C가 피고인의 빨간색 차에 마대자루를 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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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5 3 살인 공소시효, 2016. 5. 21 살인 공소시효 페지를 검색한 기록

 

- 수사기관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면 양쪽으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검사에게 선처의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봐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은 아무리 수사기관이 자백을 요구했더라도 저지르지도 않은 중형이 불가피한 범행에 대해 형량을 거래하려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최초에 은행 CCTV 사진에 찍힌 건 자신이 아니고 은행에도 간 적 없다고 주장하다가 주변인들의 확인진술이 나오자 이후에 자신이 맞다고 번복한 점, 상기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위에 대한 진술, 피고인의 얼굴이 나온 수배 전단지를 보고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가 되면 돈을 주면 되니 단순히 가방만 습득한 것인데도 강도살인으로 수배가 되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진술 등 진술들이 전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 변호인은 별개의 인물 B(다방 손님, 실종 전날 피해자와 같이 점심을 먹은 것으로 확인됨)를 사건 당시 행적, 피해자와의 통화 여부, 만난 여부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고 특수강도의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으나 이런 점으로 인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유력한 간접증거들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부검 결과 사망추정시간이 5 22일 새벽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피고인이 은행에 가기 전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어 이미 살해한 것이고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틀린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긴장 등의 이유로 잘못 누른 것일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강도살인에 대해 유죄로 판결

 

양형에서도 수법의 잔인함, 반성하지 않음 등을 이유로 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렇게 1,2심 모두 유죄판결이 나왔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대로 유죄가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피고인 갑이 대법원에 상고, 재판은 대법원에 넘어가게 된다.


5. 3(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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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되고 사람들이 사건이 마무리 된 줄 알고 기억에서 옅어질 무렵 대법원은 2심의 유죄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돌려보낸다.

 

대법원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 적금을 해지한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는 강도살인의 간접증거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며, 그 부족함이 해소되려면 피고인과 함께 마대자루를 옮겼다는 동거인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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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살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거의 유일한 증거인 C의 진술에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한 점

 

-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한 C의 진술은 피고인이 마대자루를 끌고 와서 자신과 트렁크에 실었고, 자동차로 이동하여 같이 마대자루를 내렸으며 이후 자신은 앉아서 가만히 있었고 이후로 그 마대자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는데, 마대자루를 피고인이 혼자 끌 수 있을 정도라면 굳이 범행을 들킬 위험을 무릅쓰고 C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는지 의문이 드는 점, C의 진술은 마대자루에서 물컹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 뿐 그 내용물에 관한 진술이 없으며 마대자루를 내린 후 피고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도 없어서 증거의 가치가 제한적인 점

 

- 처음에는 그 당시 만났던 빨간색 투스카니를 몰았던 사람과 피고인이 동일인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경찰의 거듭된 질문에 같은 사람인 것 같다는 취지에 동조하였고 피고인이 마대자루를 차에 싣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이 사체유기의 공범이 아니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마대자루를 차에 싣는 것을 도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게 경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이 흘러간 것이거나 공범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방어에서 비롯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는 점, 마대자루의 처리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도왔다고 진술하는데 마대자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기억 못하면서 마대자루의 색깔은 기억하는 것이 의문인 점 등 C의 진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점

 

- 원심의 판단 중 부검결과의 사망추정시간이 2002. 5. 22 새벽이라고 하면서도 5.22. 12:18 경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때 살아있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판단 간의 자기모순인 점

 

- 부패한 시신에서 사망 일시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우며 수사관이 제시하는 피해자의 행적에 근거하여 사망 시기를 추정했을 거라 본다는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답변, 시신의 부검 결과 알코올농도가 0.074%로 측정되었는데 , 사망추정시간과 알코올농도의 의미, 관련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심리했어야 함

 

-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을 범행의 동기로 보고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대출금의 규모, 채무의 규모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데다가 당시 피고인이 카드깡 등을 통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배척하려면 보다 많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대출과 채무의 규모를 확인하고 연체 여부, 독촉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리하여 범행의 동기가 있는지, 살인을 해서라도 벗어나야 할 정도의 경제적 곤란에 있었는지, 과연 흉기로 수십여 회 찔러서 살인할 만한 동기로 충분한지 봤어야 하는 점

 

- 원심에서 피고인측이 유력 용의자라고 주장한 B에 대하여 ,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인 B가 피해자의 사체 발견 이후 조사에서 자신의 행적, 전화 통화 여부, 피해자를 만났는지 등에 대해 허위진술을 했고, 피해자의 실종 이후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이전과 다르게 피해자 실종 무렵 39시간 동안 휴대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특수강도 전력이 있는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대법원에 B가 사건의 진범이라는 내용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보낸 우편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심리, 확인을 요하는 점(즉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B에 대한 수사,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함.  제3자의 범행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하지 못함)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의 심리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며 2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6.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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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파기환송심에서 정리한 내용을 보면

 

- 대법원에서 지적한 대로 C의 진술을 신빙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데 범행의 발각을 감수하고 C의 도움을 받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재연실험을 통한 검증을 권유했음에도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검증에 대체하여 제출한 S프로그램의 방송(sbs 인걸로 보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인지 궁금한 이야기 Y인지는 불분명. 두 프로그램 모두 해당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알고 싶다로 추정) 내용의 마대자루를 싣는 실험은 무게만 비슷할 뿐 재질 등의 점은 차이가 있어 실험 과정이나 조건 설정에 있어 C가 진술한 상차 현장을 충실히 재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진술에 추가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검사는 2002. 5. 22 1차 예금인출에서 처음에 비밀번호가 틀리자 은행 지하주차장 차량에 감금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비밀번호가 틀려 밖으로 나간 지 1 10초 후에 다시 돌아와 비밀번호를 눌러 확인하는 것을 2회 반복했는데, 그럼 그 1 10초 내에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피해자로부터 새로운 번호를 알아내고 다시 감금한 후 은행 현금지급기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

 

- 피해자가 실제로 수첩을 사용했을 가능성, 비밀번호의 단서를 적어놓았을 가능성, 적혀있는 숫자를 잘못 읽어서 비밀번호를 틀린 것이었을 가능성, 수첩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던 것이 15년의 시간이 지나서 지금 다시 해보려고 하니 잘 안되는 것일 가능성 등이 증거에 의한 객관적 사실이나 치열한 논증을 통해 이런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이상 단순한 논리적 추론이나 개연성을 넘어 그 자체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깨뜨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의 우월한 증명, 고도의 개연성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보아 대법원에서 지적한 점을 메우지 못했으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못하는 점

 

-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통해 피해자가 술을 마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사망했는지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파기환송심에서 제출된 감정관의 감정요지는 사체의 부패에 따라 체내에 에틸알코올이 생성될 수도 있고 그와 같이 엔프로필알코올도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알코올농도 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시점에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점

 

- 2003년경의 특수강도행위와 이 사건 간의 범행 대상의 물색방범, 청테이프를 사용한 결박방법, 구체적 범행 형태 등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간접사실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확신을 부여하기에는 부족한 점

 

- 대법원에 우편으로 접수된 B에 대한 용의점에 대해 B가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사망 후 자신의 행적에 대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에 여전히 의문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대해 진실 반응이 관찰된 점, 피고인과 B가 모르는 사이라 둘이 공범일 가능성이 적다는 것 정도를 제외하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볼 근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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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차량에서 발견된 얼룩이 진짜로 핏자국인지, 핏자국이라면 범행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여러 군데 자상을 입은 피해자가 흘렸을 것으로 보이는 혈액의 양태와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확인된 점이 전혀 없는 이상 별다른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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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경찰, 검찰 수사관과 정식 조사 절차가 아닌 대화를 나눈 부분에서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의 동석 없이 이루어진 진술이며, 이런 진술을 하기 전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이 고지되지 않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측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의 여부, 진술 경위에 대해 다투어 왔으므로 특신상태(내용의 신빙성이나 자의성을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정황)를 인정할 수 없는 점

 

- 피고인은 담배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형사절차의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정식 수사과정이 아닌 사담 과정에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조사경찰관도 발언이 전부 진실은 아닌 것 같으며 일부 발언은 수사에 혼란을 주려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위의 대화, 발언은 증거능력이 없는 점, 즉 이를 유죄판단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지적한 원심(2)판결의 미흡함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판단,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방향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7. 재상고심(대법원) -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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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8, 사건 발생 17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 갑에 대한 무죄판결을 확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갑은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사건은 다시 미제사건이 되었다.

 

 

 

참고 : 그것이 알고싶다 1156 살인범과 마대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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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용의자가 제보로 15년만에 검거되었다고 많이 알려졌는데 그렇게 그대로 끝난 걸로 아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판결은 최종 무죄가 확정됐고 사건은 여전히 미제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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