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전남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

(그알) 전남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

G 페르소나 0 4,621 2021.04.26 17:47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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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3일 전남 여수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는 주택을 상당부분 태우고 나서야 진압되었는데, 화재 현장에서 2층 방에서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2명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사망자는 그 집 2층에 거주해오던 여성 A(44)와 그 딸인 B(15)로 밝혀졌다.

 

2. 방화로 밝혀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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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의 부검결과 모녀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산소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뭔가 모녀의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가 기이했는데, 보통의 화재 사건에서는 사람이 안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기 마련이라 시신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방문이나 창문 근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녀는 방 침대에 가까운 쪽에서 서로 기댄 채로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 방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지만 창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창문을 통한 탈출 시도도 전혀 없이 가만히 죽음을 맞이한 모양새였다. 시신에서 약물 등의 특이한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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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2층에서 모녀가 사망한 방의 방문은 안에서 잠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2층의 마루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적실만큼 휘발유가 뿌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화점 역시 2층의 마루와 계단 쪽이었다. , 이 불은 실화, 사고로 난 불이 아닌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였다는 것이었다.

 

3. 그럼 누가?

 

당시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1층 거주자 : A와 동거남의 관계에 있는 C(47), C의 아들, C의 딸(12), C의 모친(80)

 

 2층 거주자 : A,B 모녀

 

이렇게 총 6명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 중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사건 당시 2층에서 몸에 화상을 입고 탈출했던 동거남 C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였다. 평소 A와 다툼이 잦던 동거남 C 2억 원에 달하는 주택 신축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 불이 난 날이 A,B 모녀가 그 집에서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는 것이다. 나가면서 자신이 주택 신축에 투자한 돈과 빌려준 돈을 포함해 총 5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한 갈등 끝에 동거남 C가 불을 질러 모녀를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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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동거남 C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평소 우울증 등이 있고 과거 방화 전력이 있던 A가 돌려받을 돈 문제로 다툰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을 질러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 자신은 구조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 끝에 검찰 역시 동거남 C를 용의자로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기소하게 된다.

 

TMI) 왜 살인, 현주건조물 방화가 아니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기소했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형법에서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도 포함, 살인죄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흡수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참고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는 존속살인죄의 형량과 같다.)

 

4. 재판

 

1.) 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유죄(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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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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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부분, 화재의 속도와 정도, 규모, 연소된 잔류물에서 검출된 성분, 잔류물의 수거 위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2층 복도에 적지 않은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착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화재는 인위적인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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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갔다는 피고인의 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2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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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딸과 모친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린다. 12세의 피고인의 딸은 당시 1층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인 C 2층으로 올라간 뒤 10여분 뒤에 풍선 모양의 불꽃을 봤다고 진술했고, 80대의 C의 모친은 마당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2층에 불이 난 것을 보고 C가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즉 이 화재가 방화인 것은 확실한데 C의 딸의 진술대로라면 C 2층으로 올라간 뒤로 화재가 난 것이므로 C가 불을 지른 것이고, 모친의 진술대로라면 불은 사망한 A가 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

- 피해자들이 자살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화재 당시 주택 2층에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나 제3자의 방화의 가능성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 정산문제 등으로 다투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도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2). 2(광주고등법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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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는 고등법원에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

항소요지는

 

- 다툼은 있었으나 불로 태워 죽일 끔찍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없음

 

- 사건 발생 전 불과 3개월 전에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방화를 저지를 이유가 없음, 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것은 주택 건축자금을 대출받으며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가입한 것 뿐

 

- 주택에는 피고인의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화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함

 

- 피고인은 화재가 이미 발생한 후에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목격한 일관된 피고인 모친의 진술, 화재발생 직전에 누나, 친구랑 각각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평상시랑 다를 게 없었다는 누나, 친구의 진술

 

-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전혀 없음

 

- 피고인은 얼굴과 양팔, 양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이는 방화범과는 모순되는 점, 피고인 본인의 안전대책이나 도주로를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음

 

등을 이유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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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화상으로 입은 부상은 방화범이라고 보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1층에서 TV를 보고 있느라(‘보스를 지켜라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이름인가봄) 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12세인 어린 나이인 피고인 딸의 진술보다는, 휘발유를 뿌리고 유증기가 차 있던 상태에서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소리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보아 펑 소리를 들었다는 피고인 모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게로 향한다.


4. 3(대법원) -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은 광주고검이 상고하면서 제출한 대검찰청 과학 실험 분석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의 심리미진을 지적하며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험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이 붙은 불타는 복도를 피고인처럼 상의가 멀쩡한 채로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요지였다.

 

5. 파기환송심(광주고등법원) - 유죄(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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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판결에서 재판부는

 

- 피고인 딸의 일관된 진술을 봤을 때 피고인 딸이 봤다는 풍선 모양의 불꽃은 화재전문가인 다른 증인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유증의 착화 순간의 섬광 불꽃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이면 어느정도의 사리분별이나 표현의 능력은 있다고 보이고,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 피고인의 딸이 1,2차 진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비명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증언을 바꾸어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원래 진짜로는 비명소리를 못들었는데, 1차 진술 때는 상황이 무서워 조사를 빨리 끝내려 허위진술, 2차 진술 때는 화장실을 가다가 자신의 큰아버지, 큰어머니(즉 피고인의 형, 형수)가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죽인 뒤 불을 질렀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고 자신이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피해자들이 불이 났을 때 살아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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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과수에 근무하는 화재현장 감식업무를 맡고 있는 증인이 2층 복도에 뿌린 휘발유가 2층 계단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휘발유를 뿌렸는데, 이 상태에 유증이 찬 상태에서 착화가 되면 전체 부분이 거의 동시에 발화되고, 이 불속을 사람이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증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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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모친이 목격한 불은 2층의 작은방에서 나온 불인데, 착화지점이 2층 복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 2층 작은방에서 나온 불길을 목격하려면 화재가 진행된 상황이어야 하는 점, 이를 봤을 때는 피고인의 모친보다 풍선 모양의 불꽃을 봤다는 피고인 딸의 진술이 착화지점, 불꽃의 모양에 대한 부분 등에서 더 정확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인 것을 알았거나 짐작했다면 당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양말과 7부 반바지에 휘발유가 묻은 점에 대해서는 연소되고 있는 휘발유가 바지에 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점, 급박한 상황에서 신발을 벗고 2층에 뛰어올라 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양말과 바지에 묻은 휘발유는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묻은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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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화상을 종합적으로 보면 소화자보다는 방화자의 화상으로 보이는 점(보통 소화자는 일부러 화염에 접촉하지 않는 한 손바닥에는 화상을 입지 않는데 피고인은 얼굴, 양팔, 양다리는 3도 화상, 양손바닥과 손등은 2도 화상을 입은 점을 봤을 때 이는 휘발유를 뿌리다 묻은 휘발유에 화염이 붙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입고 있던 바지의 아랫부분이 불에 타고 상의는 우측 소매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타지 않은 점을 보면 이는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을 때의 착화 순간에 순간적으로 불이 붙었을 때 입은 화상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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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피해자 A가 금전 정산 문제, A의 도박 문제 등으로 자주 싸웠고 가끔 A를 심하게 폭행하기도 했던 점, 사건 당일 돈 문제로 문자로 다투었던 점, 피해자 귀가 이후 다시 금전문제로 다투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부터 지속된 극심한 감정 대립의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가 촉발되어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방화를 했을 동기의 가능성이 있는 점

 

-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화재 당시 피해자들이 탈출할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시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방문에서 시작된 화재를 피하려 창문 쪽으로 탈출하려 한 흔적으로 볼 부분도 있는 점, 화재의 유독가스는 조금만 들이마셔도 정상적인 행동과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피해자 A가 사건발생 2주 전 자신의 큰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을 구해서 새로 살자고 한 점, 실제로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따로 살 집을 구하면서 피고인에게 5천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점, 사건발생 전날 전 남편에게 아이들과 살 집을 얻을 돈을 보태달라고 부탁한 점, 화재발생 추정시간 46분 전에도 전 남편에게 집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보태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 A,B의 몸과 옷, 사망한 작은 방에서 휘발유 성분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A,B가 자살을 하려고 방화를 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마당이 아닌 2층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양말과 바지에 묻은 휘발유는 휘발유를 뿌리던 중 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입은 화상의 부위와 정도는 유류에 의한 화재에서 방화자에게서 발견되는 화상의 부위, 정도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동기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방화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방화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는 점

 

이라고 보며 현주건조물방화 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양형에서는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발생한 신체적, 재산적 피해도 적지 않은 점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지만

 

거주하는 주택에 방화하여 주택을 불태우고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방법과 죄질이 나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는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살하려고 불을 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화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현재 2009년의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 집행유예 4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0년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현재 복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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