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알) 김인숙 실종 사건

(그알) 김인숙 실종 사건

G 페르소나 0 5,001 2021.04.05 11:48

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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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7일 당시 임신 중이던 여성 김인숙(당시 39세)씨가 실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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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5월 7일은 김인숙 씨가 중국으로 출국하기로 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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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인숙 씨의 출국 기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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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오후 1시 용무를 마치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김인숙 씨가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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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김인숙 씨는 당시 호텔에 혼자 묵고 있던 게 아니었다. 동행한 남자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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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다. 확인결과 해당 남성과 김인숙 씨는 1998년 경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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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당시 김인숙 씨는 임신한 상태였다. 그 상태로 실종되어 자취를 감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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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김인숙 씨가 먼저 중국으로 간 줄 알았고 자신은 숙박을 하루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봤듯이 김인숙 씨의 출국기록은 없었고 짐 같은 다른 게 중국으로 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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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었던 방의 상태 역시 상당히 특이했다. 휴지와 수건은 모두 사용하고 방안은 신발자국 투성이에 5월 7일 당일 청소도 거부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 호텔방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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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결과 별다른 유의미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조사에서 살해를 자백하던 남성은 이후 계속 진술을 번복했고

이후에는 살해도 부인하는 등 입장이 계속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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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살인사건의 발생을 입증할 수 없던 검찰은 이 남성을 김인숙 씨의 돈을 가로챈 것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한다.


2. 재판


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부) - 유죄(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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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김인숙 씨에게 중국에 건너가서 같이 살자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원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판단,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라면,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종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사망을 전제한 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종(이라고 하는데 살인이라고 본 듯하다)에 깊이 관여하여, 피해자가 입은 사기피해를 복구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킨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당연히(?) 피고인은 항소했다


2.)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 유죄(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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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기죄의 유죄판결은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대폭 감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같이 가 살 것처럼 속여 중국 생활 정착비용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미리 짐을 보내겠다고 피해자의 짐을 받아 중국으로 보내는 척 하며 국내의 보관창고에 3개월치의 보관료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 이에 대해 사기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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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의 형량은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불고불리의 원칙(판사는 검사가 공소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할 뿐, 공소제기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검찰이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살인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하면서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법에 반하는 것이다.


 - 설령 양보해서 이런 사정을 양형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려면 살인의 점에 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고 볼 수도 없다.


라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하였다.


재판은 여기서 마무리되었다.


3.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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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숙 씨는 2004년 실종되어 2021년 현재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김인숙 씨가 실종된 이후 누군가 김인숙 씨의 언니 집 문 옆에 이렇게 낙서를 한 것이 발견되었다.


'김인숙 549-1734 금강빌라 C-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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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4.03 사주로 남녀 궁합 보는 방법 G 유희   조회:118   추천:0   비추: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