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70대 노인 청산가리 연쇄 살인사건

보령 70대 노인 청산가리 연쇄 살인사건

G 페르소나 0 4,789 2021.04.05 11:43

1. 사건개요

 

 

 



2009 4 29일 밤, 충남 보령시 청소면의 한 농촌에서 71세의 할머니 A가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남편 B가 집에 들어와 쓰러져있는 A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는 시간은 23:30,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23:39경이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청산가리 중독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A B 부부 근처에 거주하는 C(80),D(79) 부부가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인은 A와 마찬가지로 청산가리 중독이었다. 16여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전날 밤부터 다음날 오전 새에 마을에서 3명의 노인이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한 것이었다.

 







사망한 A C,D 부부는 2009. 4. 29 동네사람들과 함께 나들이를 다녀온 후 변을 당했다. 경찰은 이를 타살로 보고 C,D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메모가 적힌 신문지에 피로회복제를 놓고 간다는 내용을 보고 여기에 청산가리를 넣어 먹여 살해했다고 보았다.

 

2. 용의자 검거








수사결과 경찰은 필적감정 등 수사 후 최초로 사망한 A의 남편 B를 범인으로 보고 검거했다. 신문지의 메모 필적이 B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편 B는 가족과 떨어져 40여년간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8 5월경 아내 A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아내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도우려 고향에 돌아와 생활 중이었다.

 

그러던중 B는 보령시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E(55)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어 이를 알게 된 아내와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E가 등산객 상대로 운영하는 식당 바로 인근에 살던 C,D는 남편 B E를 만날 때마다 아내 A에게 알려줘 A가 찾아와 싸우게 되었고, C는 남편 B에게 내연녀 E를 만나지 말라고 자주 훈계를 해 감정이 악화된 것이 범행의 동기라는 것이었다.

 

검찰 역시 B가 이혼할 경우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다른 곳에서 달리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C,D 부부때문이라고 생각, 아내를 죽이고 C,D 부부를 죽여 재산을 차지하고 고향집에서 E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살 목적으로 A,C,D를 살해했다고 판단, 살인죄, 산지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3. 재판

 

1.) 1(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유죄(무기징역)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B의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경찰 2차조사까지 내연관계를 부인하다가 3차조사부터 법정진술까지 일관되게 내연관계를 인정한 E의 진술, 내연관계에 대한 동네주민들의 진술, 피해자 C,D 부부가 피고인이 내연녀를 만나면 피고인의 아내에게 알려주어 아내가 내연녀를 찾아가는 계기를 제공, 이로 인해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 피해자 A가 사망한 다음날 10:00경 장례식장 앞에서 피고인이 내연녀에게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하라고 말했고, 이후 11:12경 전화를 걸어 핸드폰의 문자메시지를 지우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과 E는 공공연한 내연관계에 있었고 이를 유지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살인의 동기가 인정된다.

 

- 피고인은 처음 119에 신고할 때 피해자 A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고 신고했고, 당시 사진에도 입가에 피를 흘렸다 닦은 흔적이 있는데, 이후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119 대원들이 피고인의 당시 태도가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와 배우자가 사망한 것을 발견한 신고자라기엔 지나치게 태연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119 신고때 지도받은대로 구강으로 인공호흡을 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청산가리 중독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사건 당일 23:30경에 집에 돌아와 사망한 피해자 A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지만, 집에 귀가하기 전의 행적에 대한 진술이 조사때마다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사건 당일 19:40경 피고인의 집 쪽으로 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그 증인은 피고인과 별다른 원한이 없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만들려는 의도로 허위진술했을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내연녀와 당일 22:11경 통화하면서 어디냐는 내연녀의 물음에 집이라고 대답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당일 19:40 이후 ~ 23:39(신고시간), 적어도 22:11 ~ 23:39경에는 집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시간에 제3자가 피고인 집에 출입한 흔적은 없다.

 

- 피해자 C,D의 집에서 발견된 신문지의 메모는 필적이 피고인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메모에 사용된 잉크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사인펜과 동일한 잉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 C,D는 기도나 식도가 아닌 위장 전반에서 출혈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캡슐에 담겨진 청산가리로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집에서 청산가리가 들어갈 만한 용량의 빈 캡슐이 여러개 발견되었다.

 

- 피고인이 서울에서 알고 지낸 지인 F(염색기계를 제작하는 일을 해 금속을 열처리하느라 청산가리를 취급),G에게 꿩을 잡게 청산가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2009. 1. 6 F  G  피고인 으로 청산가리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F,G에게 자신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전했고, 청산가리에 대해 누가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라는 등 진술 번복을 회유하였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다고 판단, 유죄판결과 함께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 2(대전고등법원) - 유죄(사형)

 



1심재판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였다. 검찰은 1심의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하였다.

 

2심재판의 내용이 1심과 그다지 다른 것은 없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3.) 3(대법원) - 파기환송

 





대법원은 2심의 유죄판결에 미흡함이 있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지적한 미흡한 점은 다음과 같다.

 

- G는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줄 때 서해안고속도로 청북톨게이트로 진입한 뒤 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준 후 해미톨게이트로 나왔고 이후 해미톨게이트  홍성톨게이트  서평택톨게이트 등 3회에 걸쳐 고속도로를 이용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하이패스 통행료의 기록에는 다른 기록은 있는데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달하기 위해 휴게소에 진입했을 당시의 그 기록이 없다.

 

- F는 경찰 1회진술에서는 청산가리가 먼지도 많이 쌓여있었고 색도 흰색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가 경찰 2회진술에서는 색깔은 겉 표면 일부만 변해있었고 다른부분은 흰색으로 변함이 없었다고 확연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 F는 이 진술번복의 이유가 청산가리를 G에게 전달할 때 종이컵에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싸서 주었는데 이때 착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G는 청산가리를 비닐봉지에 싼 그대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맞지 않는다. 이는 청산가리의 독성 유지여부가 문제되자 이에 맞춰 진술을 바꾼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F는 그 청산가리가 최소 16, 길게는 20~30년전 것이라고 하는데, 공기와 접촉하면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맹독성의 사이안화수소를 방출하고 탄산칼륨이 되는 청산가리의 특성상 F의 진술대로 뚜껑이 있는 분유통에 담긴 청산가리가 독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리(뚜껑의 재질과 이에 따른 밀폐의 정도)가 좀더 있었어야 한다.

 

- 피해자 C,D는 사망 전날 꽃박람회 관광을 마치고 귀가하면서 건강음료 2개를 가지고 귀가했고, 사망한 C,D 옆에서 빈 건강음료 병이 발견되었고, 빈 병에서 피해자D의 유전자가 발견되었는데, 이 건강음료에서 독극물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이 부분을 지적하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4). 파기환송심(대전고등법원) - 유죄(무기징역)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추가 조사와 심리를 통해 대법원이 지적한 미흡한 점을 채워내고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 G는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줄 때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톨게이트로 진입하여 서산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청산가리를 전해준 후 해미톨게이트로 나오면서 선불카드에 2만원을 충전하고 2850원을 결제했다.

 

이때 서평택톨게이트로 진입해 서산휴게소에 들른 경위가 하이패스 이용조회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때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통행로로 통행권을 발급했기 때문이고 서산휴게소에서 해미톨게이트로 나올 때 기록이 남은 이유는 하이패스 카드충전소에서 카드충전 후 하이패스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이 충전과 결제기록은 결제내역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 F는 피고인에게 청산가리가 짧게는 16, 길게는 20~30년 된 청산가리라고 했지만, 확인결과 이는 F의 착각이었고 사실은 4~5년전에 동종업체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청산가리 두 덩어리를 받아 한 덩어리는 열처리에 쓰고 한 덩어리를 철제분유통에 닫아 뚜껑을 닫고 기계 진열대에 놓아둔 것을 착각한 것이었다. 이는 1심 판결 이후 F가 그 친구와 식사도중 친구에게 청산가리의 출처를 듣고 사실을 확인해보고 이 파기환송심에서 주장을 번복하였다.

 

- 국과수의 감정결과 해당 청산가리는 철제분유통에 밤톨 크기로 납작한 원반 모양의 청산가리였는데, 청산가리가 독성이 빠지는 현상은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해 밀폐된 공간에서는 진행되지 않고, 유리병 또는 일반적인 분유통 정도의 밀폐로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할 수 있으며 덩어리 형태로 된 경우는 가루의 형태보다 표면적이 적어 독성의 감소가 미미한 것이 밝혀졌다.

해당 청산가리에서도 청산염, 나트륨염이 검출되어 독성이 유지되고 있음이 국과수 감정으로 밝혀졌다.

 

- 피해자 C,D가 마신 건강음료병 2개에서는 확인결과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부검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청산가리를 먹거나 마셔서 사망한 것인데, 피해자 A는 위에서 국소적인 출혈이 발견된 반면 피해자 C,D는 위장 전반에서 출혈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 C,D는 청산가리가 위에 도달해서야 퍼진 것으로 보아 캡슐에 의한 청산가리 중독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집에서 빈 캡슐이 발견되었고 신문지 등의 필적은 피고인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피로회복제로 위장한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캡슐을 먹고 피해자 C,D가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

 

 




 



등으로 대법원이 지적한 판결의 미흡함을 보충해 다시 유죄로 판결,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사형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참작할 사정은 다음과 같다.




판결이 이렇게 확정되었다.

 




PS. 남이 주는 음식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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