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대구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미제사건) 대구 모텔 정화조 살인 사건

G 페르소나 0 4,870 2021.04.05 11:37

1. 사건개요

 

2007 3 11, 대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 A가 실종되었다. A를 마지막으로 목격했던 A의 아들 B에 따르면 실종 당일(2007 3 11) 06:00경 스포츠센터에 수영을 하러 외출한 뒤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실종된 뒤로도 사망을 염두에 두고 수사와 수색을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실종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11 3 11, A의 시신이 A가 운영하는 모텔의 4번 정화조에서 발견되었다. 이미 시랍화와 백골화가 진행된 상태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둔기로 머리를 3회 이상 가격당한 두부외상이었다.

 

여기에는 A의 언니의 꿈에 A가 나타났는데 물에 흠뻑 젖은 상태로 퉁퉁 분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에 A의 언니는 형사들에게 모텔 주변 저수지와 정화조를 조사해보라고 했으나 A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A의 언니는 형사들에게 저수지의 물을 퍼올릴 것을 요구하기까지 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썰도 전해진다.

 

2. 유력한 용의자는 아들?

 

시신이 발견되고,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가장 강력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은 것은 A의 아들인 B이다. 다음은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아들 B가 범인이라는 정황이다.

 

- A의 그랜저 차량이 A가 항상 다니던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주차된 상태가 평소 A가 주차하던 위치가 아닌 낯선 위치에서, 평소 주차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가 되어있었고, 운전석의 좌석 세팅 상태가 A의 체형과 맞지 않는 상태였다. 차량 안에서는 A의 수영가방과 지갑이 발견되었다.

 

- 마지막으로 확인된 A의 행적은 실종 당일 06:00경에 스포츠센터에 수영을 하러 갔다는 아들 B의 목격 진술이다. 그런데 평상시에 A 07:00 이전에 스포츠센터에 간 적이 없었고, 모텔에서 A가 다니는 스포츠센터로 가는 길에 위치한 대구북구경찰서 읍내초소의 차량판독시스템에 A의 승용차가 통과한 내역이 없었고, 스포츠센터에도 A의 출입기록은 없었다.

 

- A의 시신의 복장은 A가 모텔 접수실에 있을 때 입던 분홍색 바지였다. 평상시 A는 이런 복장으로 수영을 다닌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A의 시신은 머리부분이 비닐봉지로 싸인 상태에서 넥타이로 묶여있었는데, 검찰은 이 넥타이가 아들 B것이라고 봤고, 비닐봉지도 이 모텔의 시트커버를 담을 때 쓰는 것이라고 봤다.

 

- 당시 A가 운영하는 모텔은 좌측에 논밭, 우측에 도로를 높은 담을 끼고 있어서(우측 담 5.9m, 좌측 담 + 철조망 6m, 모텔 뒤편에 2.5m의 콘크리트 담장 + 1.8.m 철조망이 있는 상태) 여기에 모텔 입구 통로에 원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접수실에서 모텔에 드나드는 차량과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3자의 범행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 B 2006년경 A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뒤 귀국하여, 이후는 별다른 직업 없이 모텔 운영을 도우며 생활하고 있었다. 거기다 B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별다른 직업이 없는 B가 결혼하려는데에 A가 못마땅해했으며, 몇 번 A 몰래 A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 데이트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갈등이 살인의 동기라고 봤다.

 

이렇게 검찰은 아들 B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죄로 기소한다.

 

3. 재판

 

1.) 1(대구지방법원) - 무죄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 피고인의 여동생이자 피해자의 딸 C(1남 1녀중 동생. 피고인이 오빠)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모텔 접수실에서 양말이나 버선을 신고, 외출할때는 발목스타킹을 신는다고 진술. 실제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모텔 정화조에서 스타킹이 발견되었다. 이런 점을 보면 피해자가 그 시간대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모텔을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해자의 시신은 3회 이상 머리를 가격당해 두개골에 함몰골절과 선상골절이 있었는데, 부상의 정도가 출혈의 가능성이 상당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모텔 102호와 검찰이 추정하는 범행현장인 접수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 검찰이 추정하는 범행일인 2007. 3. 10은 토요일이어서 모텔에 손님이 많았고, 주말의 경우 모텔의 25개의 방 중 20여개의 방이 나가는데, 모텔특성상 출입하는 손님의 나가고 들어오는 시간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더해 보면, 해당 정화조의 맨홀이 32kg에 손을 집어넣는 틈이 없어 도구를 써야 하는 점 등을 보면 출입이 자유로운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 모텔 진입로에 있는 정화조 맨홀을 열고 정화조 안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의 두개골을 감싼 비닐봉지는 41cm X 113cm 크기이고 모텔의 비닐봉지 크기는 45cm X 108cm 인데, 질량분석법에 의한 탄소안정동위원소비가 동일하고 같은 폴리에틸렌 수지이지만 두개골을 감싼 비닐봉지가 모텔의 봉지보다 길이는 길면서 폭은 짧은 것이 직선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이게 크기의 변형이 일어난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두 봉지가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 모텔의 적외선 감지기는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많이 끼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모텔을 지을 때 공사에 관여한 증인(사망한 A의 내연남으로 지목됐으나 본인은 내연관계를 부인)이 증언한 점, 이 모텔에 10여회 투숙한 적 있는 손님이 아무런 기척이 없어 접수실 창문을 열자 40대 후반의 여자가 자다 일어나서 숙박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는 점,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동생인 C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접수실에서 자다가 손님이 창문을 두드리면 일어나서 손님을 받은 적도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면 접수실에서 졸거나 자느라고 제3자의 행동을 피고인이 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시신의 비닐봉지를 묶은 넥타이가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는 피고인의 친구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그 진술을 기재한 부분은 진정성립(그게 사실대로 기재되었다고 확인해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며,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넥타이가 피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친구 하나 뿐이며,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고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친구의 아내, 피고인의 다른 친구 등은 그 넥타이를 모르고 있으며, 넥타이의 색상과 문양도 평범하여 그 넥타이가 피고인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모텔 장부에 기재한 숙박부는 숙5:00인데, 이 모텔은 숙박부에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지 않고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딸 C가 자정 이후에 방을 쓰면 퇴실시간에 관계없이 숙박요금을 받고, 22:00 이전에 들어와 자정 전까지 방을 비워주면 대실 요금을 받으며, 대실인지 숙박인지 말을 안하면 숙박요금을 받는다고 진술한 것을 종합하면 이 숙5 2007. 3. 10. 17:00라고 단정할 수 없고 2007. 3. 11. 05:00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가 그때까지 살아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경찰은 2007. 3. 21에 정화조에 대한 수색을 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4.3에도 맨홀을 열고 정화조 안을 막대기로 찔러보는 방법으로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피해자의 사체가 유기된 시기가 2007. 3. 10 ~ 2007. 3. 11 사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검찰은 숙박부의 숙박내역에 해당하는 돈과 접수실에 있는 돈이 맞지 않는 것이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허위로 숙박부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지만, 그 숙박부의 합계금액 란의 글씨는 피해자의 딸인 C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면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검찰은 2007. 3. 11. 06:00 전후에 스포츠센터 주차장에 피해자의 그랜저가 들어온 것을 보지 못했다고 주차관리요원이 진술한 것을 유죄의 근거로 보지만, 그 주차관리요원이 법정에서 주로 컨테이너 안에서 머물다가 차가 들어오면 나와서 주차관리를 하고, 컨테이너 안에 있을 때도 각종 업무를 본다고 증언한 점 등을 보면 들어오는 피해자의 그랜져를 못본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랜져를 가져다놓고 다시 모텔로 왔다면 거리 12km에 차로 20분 거리인 길을 택시로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탐문 때 피고인을 태웠다는 택시기사가 발견되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2.) 2(대구고등법원) - 무죄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을 무죄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의 행적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밝혀진 것이 없는 점, 피해자가 평상시에는 나가지 않던 시간에 스포츠센터로 갔다는 점, 시신의 복장이 평소 스포츠센처에 갈 때 입는 옷이 아닌 점, 실종 당일 스포츠센터에 피해자의 출입기록이 없고 피해자의 그랜저 주차상태, 실종 전날 동생이 갑자기 외박을 하게되며 모텔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바꿔달라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잔다며 바꿔주지 않은 정황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진실인지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고,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의문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이에 기반한 치밀한 논증의 뒷받침 없이 유죄로 판결할 수는 없다.

 

- 검사가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 모텔의 구조상 제3자의 범행은 생각하기 어려움

* 피해자 시신의 두개골을 감싼 비닐봉지는 모텔의 비닐봉지, 묶은 넥타이는 피고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사건 이후 접수실에 있던 분홍색 담요와 방석이 없어졌는데 이게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기 때문에 다른곳에 버린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시신의 복장이 평소 스포츠센터에 갈 때 입던 옷이 아닌 모텔 접수실에 있을 때 입은 평상복

* 피해자 그랜저 차량의 평소와는 다른 주차상태

* 금전문제 등으로 꾸중과 욕설을 듣는 등 불화로 인한 살해의 동기

 

등인데, 이 항소이유는 전부 1심 재판에서 이미 다뤄진 것이고, 항소심에서 이와 별다른 사정이 보완되거나 추가된 것은 없다.

 

- 1심이 무죄가 된 상황에서 검사의 주장처럼 유죄판결을 할 수 있으려면 건물을 조사하여 살해 및 사체은닉의 흔적을 찾거나, 범행당시의 여러 상황에 대한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정화조 수색 역시 쇠막대기로 정화조 안을 찔러보는 정도에 그쳐, 과연 그 당시 시신이 정화조 안에 있었는데도 부실한 수사로 발견을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시기 이후에 시신이 정화조에 은닉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다.

 

3.) 3(대법원) - 무죄 확정

 




 

무죄판결은 확정되었고, 사건은 여전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사실 난 저 꿈에서 동생이 나왔다는 피해자의 언니가 제일 의심스러움

꿈에서 나왔다는것도 뜬금없는데 정화조를 조사해보라고한것 자체가

그장소를 알고있었다는 의심이 강하게듬

이사건을 아들이 한걸로 만들고 시체가 나와야

저모텔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언니가 먹을수있거든요

무슨 4일전도 아니고 4년전 넥타이를 기억하는게 말이됨??

지남편 4일전 넥타이색도 구별못할판에

아들보다 오히려 저 언니가 훨씬 의심스러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