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사건

울산 우정동 청산가리 살인사건

G 페르소나 0 5,157 2021.04.03 19:59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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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1 30일 울산광역시 우정동에서 50대 여성 A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살해된 A를 처음 발견한 것은 A의 언니였다.

 

2. 강도로 위장한 계획적 살인

 

발견된 시신의 상태는 굉장히 참혹했다. 시신은 나체 상태였는데, 몸에는 총 26군데나 칼에 찔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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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의 집은 난장판 상태로 헤집어진 것처럼 되어 있어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을 의심하게 했다. 사망한 A가 도박판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놀음을 하는 꽁지라는 것도 강도의 소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강도의 소행이라고는 이상했다. A의 집안이 어지러진 상태이긴 했지만 A의 패물, 현금, 통장들이 모두 그대로 있었다. 없어진 것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뿐이었다.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이라기엔 이상한 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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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자상에 의한 과다출혈이 아니라, 청산가리에 의한 독살이었다. , A는 청산가리 음독으로 사망하고, 사망한 A의 시신을 범인이 칼로 훼손한 것이었다. 즉 범인이 금품이 아닌 원한 등의 다른 동기로 A를 살해하고 마치 강도의 소행인 것처럼 현장을 조작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3. 발견되는 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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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단서는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현장 인근에서 범행의 단서가 되는 물증이 속속 발견되었다. 사건 현장에 떨어진 ESSE 담배, A의 집 부근 하수구에서 숙취해소제 병(이후에 청산가리 성분이 검출되었다.), 역시 하수구에서 발견된 A의 피가 묻은 칼이었다.

 

이 물증들로 인하여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검거하게 된다. 검거한 유력 용의자는 사망자 A의 친구이자 같은 지역에서 일수 일을 하던 여성 B였다. 현장에 떨어진 에세 담배에서 B의 타액이 검출되었고, 청산가리가 검출된 숙취해소제병 역시 B가 평소 즐겨마시던 제품이었으며 2병 중 한 병은 청산가리 성분이, 나머지 한 병에서는 B의 타액이 발견되었다.

 

확실한 물증이 나왔고 증거들이 모두 B를 가리키고 있었다.

 

4. 의문점

 

그런데 B가 정말 범인이라 하기에는 이상한 점들이 있었다. A가 살해당하던 날 B는 이웃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A의 부검 결과 사망추정시각은 식후 1시간 이내인 11 30일 저녁 8:30 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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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A는 다른 모임에 참석했다가 일이 있다고 먼저 나갔다고 한 시간이 저녁 7:50분 경이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택시로 A의 집까지는 20분 거리였다. 즉 집에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저녁 8:10 , 사망추정시각은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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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B 8:30경 동네에서 아기와 놀고 있는 것이 이웃에게 목격되었다. 그러니까 B가 범인이라면 A가 집에 도착한 8:10 ~ 행적이 확인된 8:30 사이에 A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현장을 어지럽힌 뒤 돌아와서 아기와 놀다가 목격이 되었다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발견된 물증도 넓게 보면 이상한 점이 있었다. 칼과 숙취해소 병이 발견된 것은 A의 집으로부터 불과 22m 떨어진 하수구였는데, 그렇게 현장을 강도의 소행처럼 조작하고, 지문 등을 전혀 남기지 않은데다 독살을 칼로 살해한 것처럼 꾸밀만큼 치밀한 범인이 정작 현장에 담배를 떨어뜨리고 피해자의 집 인근에 증거물을 버렸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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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인의 증언에 의하면 사망한 A는 평소 결벽증이 있어서 남이 마시던 잔을 마시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A가 개봉(되고 청산가리를 탄)상태의 숙취해소제를 마셨다면 그건 굉장히 가까운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사건 당일 A를 내려준 택시기사도 여자 1명이 A를 기다리고 있었고 A와 둘이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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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의 사망추정시강이 8:30 경인데 그 날 밤 10시경 B를 비롯한 A의 주변 지인들에게 A의 휴대전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B는 전화를 받지 못했고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A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끊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이 전화는 그럼 누가 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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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A와 원한을 가질 일이 없다고 거듭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발견된 물증에 확신을 가진 검찰은 B를 살인죄로 기소한다.

 

5. 재판

 

1). 1(울산지방법원) - 유죄(무기징역), 2(부산고등법원) - 유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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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 점이 거의 없이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B는 재판에서

 

- 청산가리가 발견된 컨디션, 자신의 타액이 검출된 컨디션병은 제3자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시고 버린 컨디션 병을 주워 이를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가 든 컨디션 병과 함께 버린 것

 

- 피해자의 시신 옆의 담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이웃 2명과 함께 발견한 후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려 입에 물고 들어갔다가 이를 흘리고 나온 것

 

- 자신의 집 옆 담 밑에서 발견된 피해자 소유의 수첩과 신용카드는 제3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 버린 것

 

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재판부는

 

- 피해자가 청산가리 중독으로 사망한 점

 

- 피해자의 집 근처 하수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된 청산가리가 들어있는 100ml 컨디션병이 발견된 점

 

-  100ml 컨디션 병과 함께 발견된 75ml 컨디션 병에서 검출된 타액의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 점

 

- 피해자의 시신 옆 머플러 밑에서 파란 에세담배 1개비가 발견되었고, 그 담배에서 검출된 타액의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 점

 

- 피고인의 집 담 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첩과 신용카드가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청산가리가 든 컨디션 음료를 마시게 하여 살해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며

 

- 3자가 범행 후 피고인이 마신 컨디션 병을 주워 청산가리가 든 컨디션 병과 함께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고 피고인 집 근처에 신용카드 등을 버린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을 살펴봐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 시신 옆에서 발견된 담배에 대해서 처음에는 같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던 이웃 중 한명에게 빌린 담배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웃에게 빌려간 담배는 빨간 에세담배임이 드러나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담배를 빌렸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그 후 다시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린 것이라고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며 피고인과 당시 같이 현장에 있었던 이웃들도 피고인이 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를 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이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2003. 12. 1. 오전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당시 피해자의 집을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전날(즉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에게 4백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자신이 혼자 가면 피해자가 문을 안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집을 가는 데 이웃 2명과 함께 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평소 친했다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거리, 피고인이 현재 주거지에서 거주한 기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사건의 살해의 동기가 다소 불명확하긴 하나, 범행을 부인하는 살인 사건에 있어서 살해의 동기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한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앞서 살펴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한 살해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의 여부에 지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 B의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B는 대법원에 상고한다.

 

2.) 3(대법원) -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의 판단은 1,2심의 판단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재판부는

 

- 원심이 인정한 과학적 검사에 의하거나 현장조사에 의해 습득한 증거에 기초한 사실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소행임을 추단하게 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피고인의 변소의 내용에도 일관성이 없거나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을 피해자를 살해한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는 것은 무리한 추론이 아닐 수 있으나

 

- 범인이 컨디션 음료로 가장한 청산가리를 미리 준비하여 그것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시신을 다시 칼로 26군데를 찌르고 피해자의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 등의 귀금속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안방의 가구를 부수고 방을 어지럽히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범행은 우발적 또는 금품을 노린 단순 살인이 아니라 치정이나 원한 기타 특수한 동기에 유발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나체로 발견되고 피해자의 티셔츠에 혈흔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거나 범인이 청산가리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옷을 벗기고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라면 남자와 함께 있다가 살해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후자라면 그런 행동을 유발한 만큼의 강력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야야 하는 점

 

-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고 범인이 현장에 지문과 같은 작은 단서도 전혀 남기지 않은 용의주도함을 감안하면 담배 1개비나 라이터 같은 눈에 잘 띄는 물건을 현장에 흘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점, 컨디션 병과 피해자의 수첩, 신용카드, 범행에 쓰인 칼 등을 발견되기 쉬운 상태로 허술하게 유기한 것도 마찬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점

 

- 피해자의 귀금속 등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범인이 정작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집 담 안쪽 공간에 노출 상태로 버려두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발견된 증거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뿌리치기 어렵고 증거의 증명력이 훼손된다고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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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신의 부검 결과 사망추정시각은 피해자의 시신에 남아 있는 음식물의 상태로 보아 음식물 섭취 후 1시간 정도 후로 추정되는데, 피해자가 이 음식물을 섭취한 것은 2003. 11. 30. 18:00 경부터 19:30 ~19:40 경의 친목계 모임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추정시각은 20:30 경으로 보이는데

 

- 논리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거나 매우 짧아서 그 시간 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해자가 급하게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뜬 후 택시에서 소지품을 놓고 왔다며 모임 자리가 파하면 좀 집으로 갖다달라는 전화를 한 것이 19:51 (택시기사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2분쯤 되어 소지품을 놓고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갈까요?”라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 수사기록에 의하면 모임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까지 택시로 25~30분 가량 걸렸다는 것인데 그럼 피해자가 집에 도착한 건 빨라야 20:10 경이 넘고, 넉넉히 잡으면 20:20 경을 넘고 피해자는 집 근처 약국에 내려 신원미상의 여인과 합류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 피고인의 바로 앞 집에 사는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증인의 집에서 자정 넘어까지 술을 마셨고, 중국집에 술안주를 주문한 시간이 20:40 

 

- 위의 증인의 집 바로 옆에서 신발가게를 하는 또다른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때 피고인이 자신의 신발가게에 20:20 경 도착하여 10분에서 20분 정도 증인의 외손자를 업어주며 놀아주다 갔다고 진술

 

- 위의 증인의 신발가게에서 피해자의 집까지의 거리는 265m로 성인 남성의 발걸음으로 3분 정도 걸리는데(피고인은 50대의 여성이지만 피고인이 서둘러서 가서 성인 남성만큼 갔다고 치고) 그러면 위 시간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신발가게로 오려면 적어도 20: 17 ,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27 경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출발했어야 함

 

- 그렇다면 범행이 가능한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20:10(피해자가 최대한 빨리 집에 도착한 시간) ~ 20:27(피고인이 최대한 늦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신발가게로 출발할 시간)으로 17분을 넘을 수 없는데,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시간 안에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여 독살하고 옷을 벗겨 시신을 26차례 칼로 찌른 후 집을 어질러놓는 등의 범행을 완료했다는 것에 심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

 

- 피해자와 피고인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사건 당일 오전에도 만난 것 등을 생각하면 피해자가 계모임 도중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나올 만한 일이 피고인과의 약속이었다고 보기는 비현실적이며 피해자는 오래 전 이혼 후 도박판에 돈을 대고 고리를 취하는 이른바 꽁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자주 도박판을 벌이고 이성관계를 맺어온 흔적이 다수 감지되는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범행의 요인이 있는지 수사 등이 이루어진 흔적이 없어 범행 동기에 의문을 주는 점

 

- 범행의 잔인성 등을 보아 이 사건 범행에는 강력하고 충동적인 동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발생 얼마 전에 피해자와 알게 되어 그 동안 친구로서 가까이 지내온 사이임이 기록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신빙성 없는 소문 외에는 두 사람 사이에 틈이 벌어졌거나 원한관계가 있음직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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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과 같이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별다른 동기도 없는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무리한 추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방향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6.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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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은 B A를 살해했다고 알고 있었으며, 그알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도 그저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등 수사와 재판 일련의 과정에서 겪은 마음고생을 간접적으로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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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의 언니는 용의자인 B가 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사건이 여전히 미제사건이니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취재에서 자신들은 이미 범인을 잡았으므로 할 일을 다 한 셈이고 이후의 재판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 역시 증거를 찾아오면 재수사를 해보겠다는 류의 태도를 보였다.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 유,무죄를 판결할 뿐 피고인이 무죄이니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하거나 그럴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유가족 입장에서 증거를 찾아오라는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그 심경은 쉽게 짐작이 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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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번 양보해서 증거 찾아 오라는 검찰청 쪽 얘기는 관련 법규가 어떤지는 몰라도 법이 그렇고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야속해도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경찰 저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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