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G 페르소나 0 4,423 2021.03.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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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술하지만 저 휴대폰이 강제로 off되었다는 주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깨짐)

 

 

1.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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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31, 제주시에서 유치원 보육교사로 일하던 A는 오후7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는 밤을 넘겨 2 1일 새벽까지 이어졌다.

 

모임이 파하고 2 1 02:45  A는 집의 부모님에게 찜질방에서 자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다만 그 후 택시를 타고 찜질방이 아닌 남자친구 B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남자친구 집에 도착하고 얼마 안돼 A B와 다투고 그대로 집을 나왔다. 담배 문제로 남자친구와 다투고 A는 집을 나왔다. 이후 03:03  실망이다. 니가 이럴 줄 몰랐다라는 식의 비난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후 택시를 타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택시회사에 연락했으나 시간이 늦어서 배차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후 114에 통화를 건 기록이 있었다. 이게 확인된 A의 마지막 행적이었다. 이를 마지막으로 A는 실종되었다.

 

A는 출근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2 2일 오전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의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A의 휴대전화가 21일 새벽 04:04 경에 휴대전화가 꺼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를 사건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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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5일 후인 2 6, 한 주민이 A의 물건이 든 채 버려진 A의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에는 지갑, 신분증 등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이로부터 2일 후인 2 8, 한 주민이 농업용 배수로(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가방이 발견된 지점과 정반대 방향)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성의 시체가 배수로에 놓여있었다. 실종된 A였다. A의 시신은 실종 당일 입고 있던 무스탕 상의를 입고 있는 채 엎드려 누워있었으며 하의는 치마와 속옷 등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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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 목졸림이었다. 시신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범죄를 시도했다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됐다.

 

3. 사망추정시간과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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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언제 사망했냐를 두고 수사하는 경찰 측과 법의학자 측의 의견이 갈렸다. 경찰은 실종 당일, 실종된 지 얼마 안 돼 사망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법의학자의 의견은 달랐다. 법의학자는 시신 부검 결과 직장의 온도가 대기보다 높은 상태, 위의 내용물이 완전히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신이 발견된 지 24시간 이내에 사망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경찰은 이 부검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피해자가 실종된 건 2 1, 시신으로 발견된 건 2 8일인데,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 어딘가에 감금된 채 음식을 제공받고 알코올을 섭취한 채 사망했다는 뜻인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택시를 탄 게 마지막 행적이라 보고 택시기사들을 용의선상에 놓고 수사했다.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 가방이 발견된 지점,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지점 등을 계산해 예상 경로를 특정하고 해당 시간대에 그 지점을 다닌 택시기사들을 추려냈다.

 

그리고 경찰은 수사 끝에 택시기사 C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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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는 조사 때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중요부분에 대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별다른 증거가 없었다. 또한 부검 결과에 의해 사망시간을 2 8일부터 24시간 이내로 본다면 그 당시 C에게는 분명한 알리바이가 있었다. 경찰은 C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사건은 풀리지 않은 채 미제사건이 되었다.

 

4. 포기하지 않은 검경과 동물실험, 그리고 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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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나 2018,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이 구성되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사망추정시간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이정빈 법의학자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개와 돼지의 시체로 5차례에 걸친 동물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당시 배수로의 환경, 날씨, 습도 등이 냉장고의 역할을 하여 시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시신 일부에 빗물이 흐른 형태의 흙먼지가 남은 것을 발견하였고 유류품 가방, 가방 속 물건이 모두 물에 젖은 채 발견되었는데, 이것이 비라고 보고, 당시 제주도에 비가 온 것은 2 3일 뿐이었다. 즉 피해자는 실종 당일, 늦어도 2 3일 이전에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로써 최초 C의 알리바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고, 과학수사 결과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피부에서 작은 실오라기를 몇 점 발견했고, 이에 대해 증폭검사한 결과 당시 용의자 C가 입은 옷과 같은 종류라는 것을 알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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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제주 검경은 C를 경북 영주에서 체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보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그러나 이후 7개월여간의 보강수사 끝에 C의 택시의 운전석, 조수석, 뒷자석, 트렁크 등에서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옷과 유사한 실오라기들을 발견해냈다.

 

이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받아들였고, 용의자 C를 구속하게 된다.

 

이를 가지고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고, 사람들은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고 불리던 오래 전의 미제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과학수사의 진보로 억울한 죽음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차례 얘기했듯이 정말로 끝인지 아닌지는 재판을 봐야 알 수 있는 법이었다.

 

그렇게 재판이 열렸다. 검찰의 기소죄목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살인)'이다.

 

 

5.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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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제주지방법원) - 무죄

 

많은 사람들이 범인을 잡았다고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1심 재판에서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은 피해자가 택시에 탑승한 아파트 지점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된 배수로이동 경로 CCTV에 찍힌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2009년 2월 1일 03:25 ~ 03:45경 사이에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

 

동물실험의 결과 법의학자 증인1,2에 의견에 따르면 비가 온 날인 2.3 이전에 피해자의 시신이 배수로에 놓여야 하고 이후에는 기화열에 의한 냉장효과로 사후 24시간 이상이 지나도 부검 당시까지 시강이 유지되고 부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위 내용물 부검 결과 피해자가 실종 직전에 섭취한 음식과 비슷한 내용물이 확인된 점

 

피해자의 시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검출된 점을 보아 알코올 섭취 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만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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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섬유들 중 피고인이 착용한 의류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섬유는 진청색 면섬유가 유일하고 나머지 섬유는 피고인피해자의 옷 모두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그리고 이 진청색 면섬유를 피고인의 진청색 남방이 아닌 제3자와 피해자가 사망 전에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다른 개인택시 기사가 2009년 2.7 경 경찰에 2.1 새벽 03:00 경 실종된 해당 아파트 입구 앞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태워 X어린이집 근처에 있는 Y어린이집 앞에 내려주었다고 제보를 한 적이 있는데택시기사가 전단지에 있던 여성과 비슷한 헤어스타일인 20대라 한 점실제로 2.1 03:12 경 승객을 내려주었다는 Y어린이집 앞쪽에서 택시가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장면이 그 Y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점이 객관적 상황(걸린 시간거리)와 제보 내용 등이 부합하고 그 새벽 시간인 03:00 경 그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또다른 20대 여성을 제보자가 태웠을 가능성이 높지 않음을 생각하면 그 여성이 피해자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점

 

검찰에서 주장하는 미세섬유의 추출방법이 피해자의 시신이나 피고인의 택시 등에 대한 모든 섬유를 감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지정한 섬유(타겟 섬유)와 일치하는 것이 있는지 비교,분석하는 방법인 점그 타겟섬유가 다른 섬유와 구분되는 고유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그 섬유가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드시 접촉했다고 할 수 없는 점그 진청색 면섬유는 대량 생산되는 섬유라는 점

 

섬유의 흔적이 피해자가 제3자와 접촉한 흔적이란걸 배제할 수 없는 점이 택시는 불특정다수의 승객을 태우는 택시인만큼 여러 섬유가 떨어져 나와 발견될 수 있는 점감정인도 법정에서 증언하길 유사한 섬유지 동일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설령 섬유의 흔적을 그대로 믿는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자석운전석조수석트렁크를 왔다갔다 했다는 얘긴데 이건 말이 안되는 점

 

피해자의 무스탕 동물털도 마찬가지검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하나의 장소에서 모든 범행을 일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렁크에서 동물털이 발견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신을 굳이 트렁크로 옮겼다는 것이므로 이는 오히려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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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석 결과 해상도노이즈가려짐 등 문제로 해당 범인으로 추정되는 그 차량이 피고인의 NF소나타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그랜져 등 다른 차종일 수 있다고 국과수의 증인이 증언한 점

 

검사가 주장한 범인의 이동경로는 최단거리경로로서 설문대상 택시기사 185명 중 134명이 선택한 경로로 제3자가 다른 경로로 운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범인이 술취한 피해자를 보고 범행이 용이한 다른 경로를 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검사가 주장한 경로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6시간 거리에 있는 지점에 가방을 유기했다는 것인데 그 도중에도 유기할 만한 많은 곳을 두고 굳이 그럴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혈흔과 미세섬유를 이유로 압수한 피고인의 청바지는 피고인이 묵던 모텔을 압수수색했을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없이 압수한 점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청바지를 임의제출을 한 모텔 주인은 피고인의 청바지를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는데도 모텔 주인에게 임의제출을 받은 점(형사소송법 제218조 위반)등으로 보아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위법수집증거인 이 청바지에 기초한 미세섬유 증거 역시 위법에 터잡은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까지도 아니라 실제로 만나서 피고인의 택시를 탔는지조차 불확실하다고 판단피고인 C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2). 2(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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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면서 피고인의 청바지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미세섬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무죄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1심과 같은 내용은 제외하고 2심에서 새롭게 나온 부분을 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위법하게 압수한 청바지를 사후 절차(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피고인에게 압수수색목록 교부 등)등을 거쳐 위법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당시 모텔 주인에게 임의제출서를 받고 압수목록도 작성되어 교부하였으나 분실되어 수사기록에 추가하지 못했다고 하나앞서 봤듯이 모텔 주인에게는 이에 해당하는 권한이 없고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서 저 증거들만 분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동물실험 결과가 5번 진행되었고 그 중 증거로 제출된 것은 1번 뿐그 동물실험이 변수를 제외한 다른 부분을 확실히 통제했는지 의문인 점, 돼지 사체의 직장 온도가 대기온도보다 높은 현상은 실험기간 중 매일 1회 이상씩 관찰된 것으로 보아 이 현상으로는 사망일자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점 (1심에서는 인정한 동물실험결과 인정할 수 없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꺼진 21일 04:04 경에 강제로 꺼진 것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는 점당시 기술로는 꺼진 근처 기지국과 시간만 확인될 뿐 강제로 꺼진건지 방전인지 확인하지 못하고휴대전화를 최초 발견한 주민이 누구건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켜봤으나 켜지지 않았고 이를 주민센터에 맡겼다고 하는 점이 방전된 휴대전화를 주민센터가 충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즉 종합하면 피해자가 04:04 이후에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망추정시간을 인정하기 힘든 점

 

검사의 주장대로 동물털이 범죄의 흔적이라면 트렁크보다 뒷자석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정작 뒷자석에서는 동물털이 발견되지 않은 점트렁크에서 동물털이 발견된 것이 가방에 붙은 동물털이 가방을 트렁크에 옮기며 트렁크에 떨어졌다고 하는데굳이 가방을 트렁크로 옮길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며 뒷자석에서는 동물털이 발견되지 않은 점

 

검사가 주장하는 범인이 지나가는 지점의 차량번호판독기의 판독결과는 오류로 보고된 경우가 상당하여 그 차량번호판독기의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여 피고인의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손에 난 상처는 출혈을 동반한 상처로 보이는데혈흔 등의 관련 증거를 피고인의 택시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

 

검사가 미세증거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용한 판례는 성추행 관련하여 그 당시 피고인의 손에서 피해자의 질액이 검출된 상황에서의 미세증거가 증명력을 보강한 경우이므로다른 증거 없이 미세증거만 있는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시 한 번 무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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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이후 피고인 인터뷰)

 

검찰은 이에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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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보도한 것만 보면 빼박 범인처럼 보였는데

 

판결문을 보니 아 애초에 유죄 나오기 어려웠구나 싶었던 .

 

아마 대법원에서도 뒤집힐 거 같지 않아보이긴 하는데 일단은 판단을 기다려봐야

 

여담으로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판결문을 보고싶으면 제주지방법원에다가 얘기해야 되는걸 이제야 알았다는 것

 

광주고등법원에 했더니 친절하게 돌려주더라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확실하지 않은 증거로 제2의 윤성여씨 만들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이해가 가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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