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살인 사건들

간병 살인 사건들

G 페르소나 0 4,165 2021.03.30 16:27

1. 조현병에 걸린 딸을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





1). 사건

 

여성 A 1978년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딸을 출산했다. 그런데 딸이 중학생이던 1997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게 되었다. 이에 따라 A는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돌봐 왔다.

 

그러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A는 딸을 여러번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했는데, 딸은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을 하거나 수시로 가출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A는 딸의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과 지친 자신을 보고 도저히 더 이상 딸을 돌보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편이 집안 행사로 집을 비운 2020. 5. 3. 00:55경 강서구의 자택에서 싱크대에 있던 과도를 꺼내 들고 딸의 방으로 가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던 딸을 찔러 살해했다. 딸의 조현병을 돌본 지 23년 만이었다.

 

A는 그리고 곧 자수했다.

 

2.) 재판(서울남부지방법원) - 징역 4

 

피고인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번아웃 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감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의 병원기록 중 피해자 부모에 대해 번아웃 증후군 관련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

 

-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당일 이루어진 경찰 1차 조사에서 남편이 집에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서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경찰 2차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하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 한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은 게 언제냐는 검사의 질문에 남편이 구례로 내려간 날 다음날, 몇일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 자신이 아이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변호인의 주장만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재판과 심리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아무리 부모이고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돌봤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을 함부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들이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상태가 피고인을 비롯한 가족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정도였는지 단정할 수 없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중학생이던 1997년부터 23년간 피해자의 치료와 보호에 전념해온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의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점점 쇠약해지다못해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비극을 온전히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그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선처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점, 사건 직후 자수한 점, 1994년 절도죄로 한차례 벌금형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2.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다 살해한 아들

 



1). 사건

 

B는 공사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혼자 생활하다가 2013년 경부터 강북구에 지하1층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어머니(79)와 함께 살게 되었고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3. 4 B는 어머니가 치매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2014년경부터는 어머니가 자식들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지자 어머니를 돌보는 데 전념하였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2016. 5 경에는 치매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잦은 청소, 세탁, 목욕시키기, 간호를 위한 밤잠 설침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어머니와 다툼이 빈번해졌으며, 어머니 또한 치매로 건강이 악화되어 탈수 증상, 영양 실조 등으로 사건 발생즈음에는 키 140cm, 몸무게 30kg대의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러다가 B 2016. 6. 28, 7. 5경 어머니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 등으로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원망과 분노가 커져갔다.

 

2016. 7. 7 03:00 경 집에서 속옷에 용변을 본 어머니를 씻긴 후 옷을 입히려 하자 어머니가 몸을 뒤척이며 거부했고 그간 쌓인 감정이 폭발하며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일으켜 옷을 입히려 했으나 계속해서 거부하자 다시 수차례 때려서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후 쓰러진 채 방치되어 2016. 7.7 06:00경 어머니가 사망하였다.

 

2.) 재판(서울북부지방법원) - 징역 10

 

재판부는 존속살인죄의 엄중함에 대해 설명하며 피해자는 아들로부터 이런 범행을 당하여 극심한 고통과 배신감,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숨을 마감하여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의해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겪을 자책감과 심적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년간 생업을 포기한 채 혼자서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보호해온 점, 피해자를 간호함에 따른 극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B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의 자녀가 5명이 있는데, 그 중 한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것은 유리한 양정, 한 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 불리한 양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항소는 기각되어 징역 10년이 유지되었다.

 

 

 

3. 폐암 말기에 걸린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제거한 80대 노인

 

 


1.) 사건

 

전북 임실에 거주하는 C(당시 83) 2008년경 아내(당시 75)와 병원을 찾았다가 아내가 폐암 4기인데다 이미 전이가 심한 상태라 얼마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시한부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C는 희망을 놓지 않고 집에서 50km 거리에 있는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게 하며 아내를 부축해 병원에 데려갔다. 5년동안.

 

그런 5년간의 노력에도 2012 4월경 아내는 증세가 심각해져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응급실로 후송되었다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C는 아내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 편안하게 세상을 뜨게 하고 싶었으나 위독한 환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며 병원 측에서 반대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C는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떼려고 했다가 간호사들이 제지하자 가지고 있던 칼로 영양공급용 튜브를 자르고 산소호흡기를 걷어냈다. 아내는 숨을 쉬지 못했고 10여분 뒤 사망했다.

 

2.) 재판(전주지방법원) - 징역 3, 집행유예 5

 

살인죄에 대한 재판이 모두 그렇듯 재판부는 살인죄의 엄중함에 대해, 막중한 책임에 대해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해자의 회복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겠다는 일념 하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한 점, 고령인 피고인이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 점, 유족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참고로 권고형이 징역 6 ~10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 정상참작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누가 저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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