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바다 살인 사건

여수 금오도 바다 살인 사건

G 페르소나 0 4,493 2021.03.29 03:41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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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세운 곳이 A, CCTV가 설치된 지점이 D, 걸어가는/뛰어가는 피고인이 포착된 지점이 E)

2018 12 31 23:00 , 여수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제네시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119가 차량을 인양해냈으나 차 안에서 여성 A(47)가 나체 상태로 익사한 채로 발견되었다.(선착장에 차를 주차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 사망자 A는 남편 B와 함께 해돋이를 보기 위해 이 여수 금오도로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돋이를 보러 온 중년 부부, 사고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일로 보였다. 그러나, 뭔가 이상했다.

 

2.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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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B는 주장하기로 이동하려고 차량을 뒤로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아서 상태를 보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차가 굴러내려가 바다로 추락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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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 빠진 차량을 건져냈을 때, 차량의 당시 기어는 중립(N), 사이드 브레이크는 풀려있는 상태였다. 차량을 정차하는데 기어가 주차(P)가 아닌 중립이라는 것이 의심을 샀다. 참고로 남편 B1998년경부터 장의차, 레커차, 트레일러, 관광버스 등 각종 운전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었다.

 

- 차 문이 잠겨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조수석 쪽 뒷자석 창문이 7cm가량 열려 있었다. 당시 날씨는 매우 추웠다.

 

- A B는 초혼이 아닌 둘 모두 각자 이혼 후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사망한 A가 전남편과 이혼신고를 한 것은 2018. 12. 6, A B가 혼인신고를 한 것은 2018. 12. 10이었다.

 

- A B가 처음 만난 것은 A B의 단골 식당 종업원으로 알게 된 것이 계기였다. 당시 A는 남편과 별거를 앞둔 사실상 혼인파탄 상태였고 B 2013년에 이혼한 상태였다.

 

- 사망한 A의 앞으로 B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 있었다. A의 사망으로 B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11 5천만원 ~ 12 5천만원가량이었다.

 

- A B는 혼인신고 후 서로가 가진 보험의 수익자를 서로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런데 B A앞으로 돌린 보험 2개는 변경 5일 만에 다시 B의 동생 앞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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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는 사건발생 12 31일 이전에도 두 차례인 12월 23일 12 31 16:00 ~17:00 이 사고지점에 온 적이 있었다.

 

- A는 물에 빠진 다음 119에 전화로 신고하여 구조요청을 했다. 다만 이 119 신고내용에는 B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정황이 이렇다보니 해경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검찰 역시 남편 B가 보험금을 노리고 차를 밀어서 바다에 빠뜨려 A를 살해한 뒤 사고로 가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수사 끝에 검찰은 B를 살인 및 자동차매몰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이 열렸다.

 

3. 재판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유죄) -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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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남편 B에 대해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사고지점에서의 지점, 10여회의 실험을 거쳤으나 하차하고 문을 닫을 때의 충격, 내부 탑승자의 움직임, 외부 바람 등 영향 요소를 고려해도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직접 밀지 않고는 차량이 바다로 굴러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 피해자의 사망사고로 지급될 10억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이 이 사건 범행의 가장 주된 동기로 보이는 점, 이 보험이 2018. 12. 13경 수익자가 피고인으로 변경된 점

 

- 승용차가 추락방지용 난간을 받을 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액셀을 강하게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 1998년경부터 운전업무에 종사해 온 피고인이 주차와 중립 기어를 헷갈린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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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가 119 신고당시 피고인을 부르며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별다른 다급한 모습은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인 남편 B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2.) 2(광주고등법원) - 무죄(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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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살인이 아니라며 항소, 검찰은 무기징역이 너무 가볍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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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법원이 주관한 현장검증에서 추락방지용 난간을 충격한 뒤 기어 중립상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하차하는 경우 차량이 저절로 움직이는지를 확인.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운전자가 내리고 운전석 문을 닫았을 때,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움직였을 때에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다.

 

- 차량의 정차지점을 정확히 모르므로 추락방지용 난간에서 0.5m 떨어진 곳, 1~1.2m 떨어진 곳, 1.5m 떨어진 곳을 설정했을 때, 0.5m 지점은 운전자가 내리거나 조수석에서 움직여도 차가 움직이지 않았고, 1.5.m 지점은 운전자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마자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함

 

- 그러나 1~1.2m 지점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닫을 때까지는 차량이 내려가지 않았으나, 이후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1회 상체를 들어 올리는 움직임을 취하였을 때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경우가 발견됨. 이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아도 차가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는 임계 지점에 대해서 1심에서 밀지 않고서는 차가 내려갈 수 없다고 증언한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 점

 

- 이를 종합하면 추락방지용 난간에 충돌한 뒤 조수석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움직였고 이에 따라 무게중심이 이동하며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 검사는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사고 당시 차량 앞바퀴가 틀어져 있어 저항력이 달랐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하지 못한 점(사고 이후 수중수색 당시 앞바퀴는 똑바로 정렬된 상태였음)

 

- 사고라는 것은 순간의 부주의에서 일어나므로 피고인이 운전 업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기어 P N을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 검사는 U턴을 해서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후진을 하다가 추락방지 난간을 들이받은 것이 계획된 범행이라 주장하나 어두운 밤바다에서 효율적으로 U턴을 하지 않았다고 유죄의 정황으로 삼기는 무리인 점

 

- 검사의 공소사실대로라면 피고인은 이 범행을 위해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노트북, 휴대폰, 전후 행적 등을 살펴봐도 피고인이 범행 준비를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점, 선착장에 있던 유일한 CCTV의 존재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준비를 위해 12. 23 12.31 낮에 사전 답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2.23에 사고지점에 머무른 시간은 5, 12. 31 낮에 머무른 시간은 8분인데, 그 때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의 모습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고 1심재판 실험때 전문가가 10여회에 걸친 실험 끝에도 찾아내지 못한 지점을 피고인이 5, 8분의 방문으로 그 범행지점을 찾아내서 범행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인 점

 

-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하는 것을 방지한 정황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 차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창문이 7cm가량 열려 있었으나 확인결과 차 안에 물이 차는 속도는 창문이 닫혀있을 때와 별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에서 성관계를 할 때 냄새가 나서 창문을 열었다는 진술과 상황이 부합하는 점

 

- 피해자의 몸 안에서 성관계의 흔적인 보형물이 발견되었고, 이 상황과 성관계 도중 보형물이 빠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숙소로 돌아가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부합하는 점

 

- 피고인이 사건발생 전에 사고지점에 왔을 때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차에서 성관계를 한 것은 피해자가 원해서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숙소예약을 피해자 명의로 한 것으로 보아 해당 여정이 피고인 주도로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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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사진이 이렇게 페이지가 짤려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 1심은 보험금을 살해의 동기로 보고 있으나 별다른 사정 없이 금전적인 이득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동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여기서 인용한 대법원 판례가 바로 캄보디아 아내 95억 보험사망 사건이다.), 피고인에게 살인의 동기로 볼만한 경제적 궁핍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수입, 개인회생결정 후 꾸준한 변제, 피고인이 긴급히 돈을 조달해야 하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음, 수입이나 재정이 피고인이 정리한 고정지출과 큰 차이가 없음 등), 결과적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보험료는 변경 전보다 줄어든 점, 표1의 178000원의 보험에서의 일반상해사망의 보험료는 16370원으로 10%가 안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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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려 하지 않았다지만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피고인이 119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한 바, 이는 피고인이 구조를 위해 바다로 뛰어든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시간과 해류의 상태, 차량이 흘러간 지점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수영으로 차량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류의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점, 구조를 요청하고 난 후 다시 선착장쪽으로 돌아오며 피고인이 뛰어오는 것이 포착된 점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조하려 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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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위험하게 A에 차를 세웠냐에 대해서는 차에서 성관계를 하려했는데 B혹은 C지점에는 다른 사람들이 오가는게 신경쓰여서 A를 택했다는바, 이 부주의에 대해서 지적할 수는 있어도 이를 살인죄의 유죄 근거로 삼기는 무리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2심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가 무죄일 경우에 대한 예비적 기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에 대해 금고 3년을 선고하였다.

 

참고로, 1심재판 때 기소한 자동차매몰죄는 2심재판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과실치사죄 외에 자동차매몰죄를 따로 추가하지 않아 그 부분은 심리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불고불리의 원칙)

 

3.) 3(대법원) - 무죄(금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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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살인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상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상고한 3심에서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인의 살인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에 대해 금고 3년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 피고인이 승용차를 밀었다는 직접적 증거는 전혀 없는 점, ‘임계 지점의 존재를 확인한 점, 기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범행에 필요한 여건을 인위적,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인 점

 

- 이 사건 승용차(제네시스)의 기어 조작 방법이 다소 특이하여 피고인이 사건 3개월 전까지 쓰던 스포티지와 조작법이 차이가 있어 여기에서 아직 어색했을 가능성이 있는 등 실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험 수익자를 서로 변경한 부분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이었다면 이러한 보험 관련하여 범행 전에 동생으로 수익자를 재변경한 것은 이게 범행 전에 발각이 되면 범행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위험이 큰데, 피고인이 굳이 이럴 위험을 감수할지 의문인데 검사는 이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기각하여 살인죄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에 대해 금고 3년을 확정하였다.


또한 현재는 보험사와 민사재판을 진행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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