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그것이알고싶다 강릉 할머니 살인 사건

(미제사건) 그것이알고싶다 강릉 할머니 살인 사건

G 페르소나 0 4,854 2021.03.29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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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1126회 방영분)

 

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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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5 13일 강원도 강릉에서 노인, 할머니 A(1936년생, 당시 69)가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시신의 최초 발견자는 A 할머니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으러 온 이웃이었는데, 발견 당시 할머니의 시신의 상태는 여기저기 폭행을 당한 상태인데다 얼굴은 노란색 포장용 테이프로 감겨있었으며 손발은 테이프와 전화선, 충전선으로 묶여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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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후복막강 파열, 신장파열, 비구폐색성 질식이었다. 또한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반지나 팔찌 등 약간의 귀금속만 없어지고 통장 같은 것은 그대로 있었다.

 

2. 수사, 그러나 잡히지 않는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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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를 가지고 금품이 주 목적이 아닌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성과는 없었다. 주변에서 A 할머니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을 찾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고, 2005년 당시 CCTV도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았다. 그렇게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3. 과학이 밝혀낸 유력 용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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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의 시간이 흐른 뒤 2017, 경찰은 지문검색시스템으로 지문을 재감정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노란색 테이프에서 나온 쪽지문의 주인을 밝혀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문의 주인은 사건 발생지인 강릉에서 35 km 떨어진 동해시에 거주하는 남성 B였다.

지문이라는 유력한 증거와 불분명한 알리바이,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 수사결과 경찰은 12년만에 범인을 검거했다고 생각했다.

 

검찰 역시 B를 범인으로 보고 강도살인죄로 B를 기소한다.

 

이 때 대대적인 발표 이후 사람들은 12년만에 미제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다. 과학수사가 12년전의 억울한 죽음을 해결해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수차례 말했듯이 진짜로 끝인지 아닌지는 재판까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4. 재판

 

1.) 1(춘천지방법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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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1심 재판에서 배심원은 9명 중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으로 판단했고, 재판부 역시 배심원과 같은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 이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노란색 박스테이프 안쪽 속지에서 피고인의 지문 일부가 발견되었다는 감정결과가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사실상 다른 증거는 거의 없이 피고인의 쪽지문이 유일한데, 피고인의 이 지문이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한 경위에 의해 이 테이프 안쪽에 남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해 수사했을 뿐, 마을 사람이 아닌 외부인의 범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 무렵 피해자 집 주변 도로에 어떤 차량이 지나갔는지, CCTV 등에 찍힌 외부인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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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정황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이후 자신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12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범인으로 지목돼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데다 정황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판단하며

 

배심원 평결 무죄 8, 유죄 1명과 의견을 함께하는 무죄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2.) 2(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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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오토바이에 넣고 다니던 노란색 롤 테이프가 오토바이를 분실하면서 같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동거하던 동거녀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면서 항소하였다.

 

검찰이 항소한 2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부는

 

- 판단은 전체적으로 1심의 판단과 같음. 1심과 2심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기록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 볼 수 없음

 

- 또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다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일치하여 그대로 채택된 사건에서는, 그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기 위해서는 이와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함)

 

라고 판단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3(상고심) 진행되지 않음  검찰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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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상고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했다.

 

논의 끝에 대법원에 상고한다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검찰은 상고를 포기하였고, 이렇게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사건은 다시, 어쩌면 더욱 확실한 미제사건이 되었다.

 

5. 뒷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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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건 초반에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한 사람이 있었다. 경찰이 A 할머니 집에서 컵에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면식범이라고 판단해 수사한 결과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자수내용이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아 범인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냥 돌려보낸 적이 있었다.

 

이후 자수한 이유가 밝혀졌는데, 비구니 한 명이 자수를 하지 않으면 아들이 다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비구니는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의 친누나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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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하나 가지고 유죄나오기는 무리긴 한데 정말 저거말고 아무것도 없을줄은....


그렇게cctv많다고하는 우리나라도 강호순 유영철 살인마들이 나오기전 2000년대초반에는 cctv가 진짜없었음.

2010년에 들어서야 도시에 많은거고 시골은 아직도 많이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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