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고3 수험생 어머니 살해 사건

서울 광진구 고3 수험생 어머니 살해 사건

G 페르소나 0 4,425 2021.04.25 18:46

1. 사건개요

 

img.pngimg.png

 

img.png



img.png




2011 11 23,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던 A가 체포되었다. 심지어 이 소년이 체포된 죄목은 존속살해. 심지어 실제로 살인이 발생한 것은 2011 3 13일경이었다. 즉 살인이 벌어진 지 8개월여만에 살인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8개월 동안 피해자인 어머니의 시신을 집안에 둔 채로 생활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A는 자신의 어머니 B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다음날 구속되었다.

 

2. 사건의 전말

 

A 2006 11월경 아버지 C가 가출한 이후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가출하기 전부터, A가 어릴 때부터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가출 이후 더욱 심해져, A가 중학교 3학년을 마칠 무렵 고등학교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이후 더욱 심해졌다.

 

다음은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이다.

 

img.png



img.png

 

img.png



- A는 고등학교 1학년인 2009 3월경 전국연합학력고사에서 전국 7000등 정도, 6월 전국연합학력고사에서 전국 4000등의 우수한 성적을 올렸으나, B는 더욱 급격한 성적 향상을 요구하며 심한 체벌을 계속하였다.

 

- 이에 B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혹한 체벌을 피하기 위해 A 2009 9월경부터 전국연합학력고사의 성적표를 성적이 급격히 향상된 것으로 위조하여 B에게 가져다주었다.

 

한편, 어렸을 때부터 B A에게 서울대 법대를 가라면서 학대해 왔다고 전해졌는데, A 2011년 사건당시 고3, 즉 한번에 대학을 가면 2012년도에 대학입학대상자가 되는데, 정작 서울대학교는 2008년에 로스쿨 체제를 도입하며 그 이후로 법학과는 신입생을 받지 않았다.

 

img.png



img.png

 

img.png



- A에 대한 체벌은 더욱 가혹해져 A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된 2010년경부터는 몇 시간동안 야구방망이 또는 골프채로 엉덩이를 100 ~ 200여대를 때려 엉덩이에 피가 배어나올 정도였다.

 

- B A에게 밥의 고마움을 알아야 한다며 일정기간 동안 금식을 강요하거나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신체적인 고문을 가했다.

 

img.png

 

img.png



- 사건 발생 3일 전부터 B A가 공부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서 금식을 강요하고 밤새도록 잠도 재우지 않은 채 체벌을 계속했고, 사건 전날(2011. 3. 12)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9시간 동안을 1,2시간 간격으로 골프채로 5차례에 걸쳐서 때렸다.

 

이에 대해 A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그 때 잠만 잤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든다. 하루 이틀을 못자니 밥을 못먹는 것은 별로 힘들지 않고 별 느낌이 없었다. 그러나 잠을 못자는 것은 힘들었다. 학교에서 잘 수도 없었다. 집에 오면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사건)당시 곧 있을 학부모총회가 생각났고, 성적표를 위조한 사실이 발각되면 엄마가 자신을 죽일 것이라 생각했고, 결국 나와 엄마중 하나는 죽어야 될 것 같았다 라는 종류의 진술을 했다.

 

 

 

 

이후 B 2011. 3. 13 오전 8시경 체벌을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고, 이로부터 3시간 뒤 A는 집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자고 있던 B를 찔렀고, 찌르던 중 칼자루와 칼날이 분리되자 손으로 목을 조르다 다시 칼날로 B를 찔러 살해했다.

 

 

img.png



img.png

 

img.png

 

img.png

 

img.png



그리고 B의 시신이 있는 방 문을 본드와 글루건 등으로 밀폐해 방치한 채 8개월을 생활하다가 집에 찾아온 아빠와 아빠가 신고한 소방대원들에게 시신 및 현장이 발견되게 된다.

이 때 A는 아빠에게 아빠,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안 버릴 거지?” 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검찰은 A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3. 재판

 

1.) 1(서울동부지방법원) - 유죄(징역 장기 3 6개월, 단기 3)

 

img.png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A의 심신미약여부가 인정되느냐와 A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 어느정도인가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 중 9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심신미약 주장에 있어서는 심신미약 인정 의견이 7, 심신미약 불인정 의견이 2

 

양형에 대한 의견은 5 2, 3 5, 2 6개월 1, 2 1명이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대체로 배심원과 의견을 같이하여

 

증거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가혹한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사회와의 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소년인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주었고, 피고인이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사실,   학대의 누적 기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스스로도 단순한 사회로의 조기복귀가 아닌 반성을 통하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며 징역 장기 3 6개월, 단기 3년을 선고하였다.(, 최소 징역 3년을 살고, 복역태도 등을 고려하여 3 6개월이 다 차기 전에 출소가 가능)

 

img.png


형법 제250조 2항 존속살해 규정. 재판부가 선고에 있어 얼마나 참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였다.

 

2.) 2(서울고등법원) - 유죄(항소기각. 징역 장기 3 6개월, 단기 3)

 

img.png



img.png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며 형이 너무 가볍다고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 A는 해당 사건은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적절한 대처를 기대할 수 없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가 여부와 피고인 A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도와 그 이유가 있어야 하고

 

-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여야 하는데 이 상당한 이유를 충족하려면

 

* 그 행위가 유일한 수단일 것,

*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일 것,

* 피난행위로 보호되는 법익이 피난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

* 피난행위가 적합한 수단일 것

 

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그런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체벌을 마치고 잠자리에 든 후 3시간이 지난 다음 살해한 것으로, 그 시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침해행위는 일단락되었으므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현재의 위난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설령 피해자의 학대가 반복되었으므로 그 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 또는 현재의 위난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재판부가 여기서 인용한 판례는 김보은양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판례이다.) 피고인이 가혹한 체벌을 회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이전에 학교나 전문상담소에 상담하거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하고 가혹한 체벌을 회피하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식칼로 살해한 행위는 피고인이 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더라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살해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정당한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처한 당시의 여러 상황, 전문심리위원등의 의견에 따르면 범행 당시 3일 전부터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 심한 체벌을 받은 상태인 점,


피고인은 시기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없고 부모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청소년이라는 점,

 

피해자가 친정과 시집과의 관계도 단절하며 살아갈 정도로 대인관계에 장애를 보여 피고인은 자신의 삶을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할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심신미약 인정)

 

라고 판단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장기 3 6개월 단기 3년형을 유지하였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긴 하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

 

"피고인과 같은 사춘기 자녀를 둔 어미로서 피고인이 느끼는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피고인을 아버지 품으로 바로 돌려보내진 못하지만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가 의지하는 하나님께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형이 이렇게 확정되었고 피고인 A 2014년에 형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Comment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비추
1218 사주 신내림? 무병, 신병, 빙의, 귀신들림이 의심된다면! G 하린 2021.04.30 3695 0 0
1217 사주 좋은 사주와 행복한 사주 댓글+1 G 별빛 2021.04.30 5608 1 0
1216 공포 부산 블랙박스에 찍힌 우장춘 지하차도 귀신 G 흉마 2021.04.29 6660 1 0
1215 공포 부산 장산 야간 자전거 블랙박스에 찍힌 산속의 귀신 댓글+2 G 흉마 2021.04.29 14706 0 0
1214 사주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G 너나들이 2021.04.28 4328 0 0
1213 사주 자식교육~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댓글+1 G 너나들이 2021.04.28 6066 0 0
1212 사주 결혼에 대해서 G 너나들이 2021.04.28 3918 0 0
1211 사주 무엇을 할까 망설이는 분들에게 댓글+1 G 너나들이 2021.04.28 5329 0 0
1210 사주 사주팔자 육친에 따른 자녀 교육하기 G 너나들이 2021.04.28 3705 0 0
1209 공포 대구 달서구 장재진 중년 부부 살인 사건 댓글+3 G 페르소나 2021.04.27 12053 0 0
1208 공포 약물로 아내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 사건 G 페르소나 2021.04.27 4352 0 0
1207 공포 부산 괘법동 태양 다방 종업원 살인 사건 G 페르소나 2021.04.26 4521 0 0
1206 공포 (그알) 전남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 G 페르소나 2021.04.26 4671 1 0
열람중 공포 서울 광진구 고3 수험생 어머니 살해 사건 G 페르소나 2021.04.25 4426 0 0
1204 공포 박흥숙 무등산 살인 사건 댓글+1 G 아수라 2021.04.25 655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