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 80대 노모 사망 사건

경북 성주 80대 노모 사망 사건

G 페르소나 0 4,617 2021.06.08 17:36

1. 사건개요

 

우리 엄마가 저기 죽은지 살은지 모르겠어예.”

 

2015 10 2일 밤 경북 성주군에서 119에 신고전화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경북 성주군에 거주하는 남성 A(63)였다. 함께 사는 자신의 어머니 B(86)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겠다면서 들어온 신고에 119가 출동했다. 신고전화는 10 2 22:53, 119 A의 집에 도착한 것은 23:04 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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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출동한 119는 집 안방에 피를 흘린 채로 이불에 덮인 채 웅크려 누워있는 B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그 후 새벽에 이루어진 현장감식에서 바닥 이불, 덮는 이불에서 혈흔이 있었고 바닥 이불에는 피를 토한 흔적이 있었으며 틀니가 빠진 채로 널부러져 있었다. 그리고 이불에서 B의 머리카락 뭉치 2점이 발견되었다.

 

한편 병원으로 옮겨진 B는 치료를 받았으나 3일 후인 10 5일 오후 2 30분 경 사망하였다.

 

2. 사건의 전개

 

그런데 할머니가 병원으로 옮겨진 후 다음날 새벽인 10 3일 새벽 1 20분 경,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 C가 폭행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이어지게 된다.

 

C의 소견에 의하면 할머니의 안면부가 많이 부어있었고 눈 주변에 출혈이 있던 상태, 턱이나 안면부에 골절 등이 보여 폭행에 의한 상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또한 당시 할머니를 처음 발견한 119 구급대원 D 역시 당시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폭행을 의심했으나 아들 A가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라고 진술한 데다 당시 아들 A가 술에 취해서 자극하면 안될 것 같아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후 수사에서 밝혔다.

 

또한 구급대원이 진술하기를 현장에서 아들 A가 무슨 종이를 든 채 술에 취해 하소연을 했으나 자신은 환자를 돌보느라 자세히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자선정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1년여의 수사 끝에 수사기관은 당시 119에 신고했던 아들 A를 용의자로 판단했다. 아들 A가 어머니인 할머니 B를 폭행, 머리를 잡고 벽 등에 부딫히게 하는 등의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 검찰의 기소에 의해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검찰의 기소죄명은 존속상해치사였다.

 

3. 국과수 법의관 vs 법의학자 교수, 폭행이다 vs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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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아들 A를 범인으로 판단한 가장 결정적인 근거는 B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의 부검감정결과였다.

 

1.) 부검의 E의 부검감정의견 및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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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은 두경부 손상이고 뼈가 여러조각으로 부서졌고 뼈가 주저앉았다. 골절의 범위도 크고 조직출혈, 근육출혈도 여러군데에서 보였다. 이에 의하면 충격이 여러 번 여러 부위에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 얼굴 앞쪽으로 가장 강한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머리에도 혹이 생길 만한 외력은 가해졌다. 눈 위쪽에 안구를 감싸고 있는 뼈 위쪽도 부러졌다.

 

- 목에도 광범위한 조직출혈이 있었고 특히 5번 경추가 부러진 상태였다.

 

- 위아래 입술에서 구강점막 출혈이 발견되었다.

 

- 음부의 소음순 안쪽, 음부 입구 일부에서 국소적 출혈이 발견되었다. 성관련 손상이 의심된다. 다만 음부와 항문에서 정액반응은 없었다.

 

- 이러한 증상을 종합해봤을 때, 부검을 하면서 넘어져서 이렇게 다친 경우는 본 적이 없다. 이건 넘어져서 다쳤다기보다는 머리를 벽에 여러 차례 갖다 박게 하는 류의 폭행에서는 여러 번 봤다.

 

-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면 피부에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외상은 없다.

 

- 목뼈가 부러진 것은 패대기를 치는 등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집에는 A,B 두 사람만 살고 있었고 어떠한 제3자의 외부침입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이러한 부검결과가 나온 이상 용의자는 아들 A 뿐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또 한명의 의학전문가가 등장한다. 바로 검찰이 감정을 의뢰한 법의학자 F교수였다. F는 부검기록 등을 보고 이런 감정 및 법정증언을 한다.

 

2). 감정인 법의학자 F의 의견 및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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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눈 부위에 1회성의 강한 외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눈 주위의 뼈와 두개골은 전부 붙어있다. 충격을 강하게 받으면 연결되어 힘이 작용될 수 있다.  1회성 외력에 의해 두개골 골절, 안구 주위 다발성 골절, 광범위한 출혈이 동반된 것으로 보인다.

 

- 사람 주먹으로는 뼈를 부수기 어렵다. 뼈는 정지된 물체에 부딪힐 때 부러진다. 방바닥, 계단, 벽에 부딪히는 충격이 사람이 주먹으로 가격하는 충격보다 강하다.

 

- 목뼈가 부러진 것은 머리를 잡고 흔드는 충격으로는 일어나기 어렵다. 이는 부딪힌 충격 이후 반동으로 목이 뒤로 젖혀질 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추락이나 교통사고 등의 경우에 잘 일어난다.)

 


- 현장 사진의 장롱 문을 보면 문짝이 안으로 밀려들어간 흔적이 관찰되고, 그 흔적은 하얗게 된 부분으로 최근에 발생한 흔적이다. 이를 보면 방에 들어가다가 문턱 쪽에 걸려 넘어지며 장록 아래쪽에 왼쪽 눈 부위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목이 뒤로 젖혀져서 목뼈가 부러진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문턱의 높이는 20cm였다.) 이후 뇌진탕에 의해 뇌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피를 토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서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는다. 아무리 노인이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때리는 경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막기 마련이다. 이걸 막으려고 손이나 팔, 다리를 쓴다. 그리고 사람이 흥분해서 때릴 때 얼굴만 때리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는 팔다리에 방어흔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머리카락이 빠진 것은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뽑은 것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폭행의 과정에서 빠진 것이라면 머리카락을 털어버렸을 것이므로 흩어져 있어야지 뭉치로 있는 것은 맞지 않다.

 

- 음부 쪽 출혈은 사망 후 24시간 이내의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 의식이 없는 피해자는 스스로 소변을 볼 수가 없기에 치료과정에서 소변을 받아내기 위해 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발생한 흔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같은 현상에 대해 두 전문가가 전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다.

 

3.) 기타 주변인들의 진술

 

  ① 피고인 A의 이복형제의 진술

 

피고인은 전부터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자기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곤 했다. 전처와 이혼한 것도 그것 때문인 것으로 안다. 술을 마시고 나의 가족에게 욕설을 하고 거친 언행을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피해자가 넘어져서 사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 밭에서 참외도 따 주고 하면서 돈을 벌었다. 지금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② 피고인의 여동생, 즉 피해자의 딸의 진술

 

피해자는 사건발생 3개월 전부터 치매증상이 나타난 상태였다. 건강은 허리가 아파 보행기 삼아 유모차를 끌고 걸어다닌 지 오래 된 것 이외에는 아픈 곳이 없었다. 피고인은 10년간 피해자를 부양하며 살아왔다.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이후로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 둘 사이는 절대 나쁘지 않았다. 피해자는 치매가 악화되어 넘어져서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③ 피고인과 피해자 앞집, 뒷집에 사는 주민들의 진술

 

피고인이 평소 술을 좀 많이 마시는 성향은 있었으나 특별히 피해자와 다투거나 폭행을 하는 것은 목격한 적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다.


4. 재판

 

1.) 1(대구지방법원) - 유죄(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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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진 1심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배심원 7명 중 징역 5년을 낸 게 1, 징역 7년이 2, 징역 10년이 4명이었다.

 

재판부는 다만 최근 10년간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돌보며 부양한 점,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의 유족인 딸(피고인의 여동생)과 손자(피고인의 아들)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며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2.) 2(대구고등법원) - 유죄(징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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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6년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 피고인이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했으나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구급대원과 응급실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폭행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했다.

 

- 피해자의 틀니가 충격으로 빠져서 발견된 점, 얼굴 이외 부분에 찰과상 등의 흔적이 없는 점, 계단에서 넘어진 혈흔 등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보면 넘어져서 생긴 상해라고 보기 힘들다.

 

- 86세의 거동이 불편하여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피해자가 그 느린 걸음으로 방 문턱에 걸린다고 해서 그 반발력으로 넘어져 장롱에 부딪히도록 날아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의 귀가 후 119에 신고할 때까지 시간공백(21:20 ~ 22:53)이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그동안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진술은 양념장을 만들려고 파를 뽑고 손질했다는 것 뿐인데, 현장검증 결과 이는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나머지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 방의 TV를 킨 후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피해자 방의 TV가 켜져 있지 않은 것이 이상해서 이불을 들춰보고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 피고인은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최초 도착한 구급대원도 이불을 들추고 나서야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후 그 상태를 확인하고도 그대로 다시 이불을 덮었다는 얘긴데,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상태, 술을 마시면 나타나는 피고인의 폭력성, 기초생활수급심사에서 탈락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분노 등이 결합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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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유로 1심의 유죄를 유지하였으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패륜적 범행,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며 피해자가 넘어져서 사망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3.) 3(대법원) -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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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모두 유죄가 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된다.

 

파기환송심의 내용과 상당부분 겹치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하자면,

 

- 상해 발생의 원인에 대해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히 살펴볼 것,

 

- 현장에 비산혈흔 자국이 없고, 폭행 등의 소란이 있을만한 흔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방어흔이 없는 것

 

- 장롱 문의 흔적 등 사고의 가능성을 면밀히 심리해서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한 것

 

- 피고인이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주거지가 비교적 어두운 옛날 가옥이므로 집 안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의 주변 세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죄의 간접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 피고인의 주거지는 조용한 시골 집성촌으로 이웃들이 주변에 가까이 모여 살고 있어 만일 폭행 과정에서 소란이 있었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주변 탐문수사 결과 당일 어떠한 소리도 들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4.) 파기환송심(대구고등법원) - 무죄. 이에 대해 검찰 재상고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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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지적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사건 현장에서는 비산혈흔(여기저기 흩뿌려진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소사실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 등에 부딪히게 하면서 흔들었다면 비산혈흔이 발견되는 게 맞을텐데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범행을 은폐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 현장에서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등 폭행이나 소란이 있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방어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 부검기록과 같은 정밀한 기록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견해가 이렇게 엇갈리는데, 육안으로만 관찰한 폭행이 의심된다는 구급대원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족하다. 폭행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한 응급실 의사도 폭행의 의심된다는 정도지 사고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이 귀가 후 119에 신고하기 전까지인 1시간 30분 정도 중 파를 손질할 20분 이외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상황,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을 하느라 자세히 기억을 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황, 피고인의 거주지가 오래된 옛날식 가옥이고 그 어두운 시간을 생각해보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 피고인이 이불을 젖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대로 이불을 덮어 두고 119에 신고한 것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 놀라서 편한 자세로 눕히거나 응급처치를 하는 등의 손을 쓰지 못한 채 119에 신고한 것이라고 보면 마냥 이상할 것만은 아니다.

 

-  3자에 의한 외부인의 침임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범행으로 단정하기 위해서는 이 현상이 사고가 아닌 타인의 범행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롱 아래 문짝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고 그 흔적이 검게 변하지 않고 하얀색으로 남아있어 오래된 일이 아닌 것, 방 문턱에서 장롱까지는 175~180cm 정도이고 피해자의 키는 147cm. 방 문턱에 걸려 피해자의 몸이 떠서 앞으로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사건 현장의 혈흔과 피해자의 틀니가 빠져 있던 점은 사고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폭행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진 것이라면 흩어져 있지 않고 뭉치로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 피고인의 여동생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생 살아왔고, 피해자의 밥도 잘 챙겼으며 서로 사이가 좋았다고 진술하고 이웃 주민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했다. 또한 기초수급자 탈락은 피해자의 딸, 즉 피고인의 여동생에게 재산이 있었기 때문으로 피해자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범행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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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 검찰도 범행의 동기를 명확히 밝히지 못해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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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패륜적인 범행에서는 범행의 동기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동기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기소한 검찰부터 공소장에 분명한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 채 그저 불상의 이유로 격분이라고만 설명했을 뿐이다.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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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 엇갈리는 전문가의 견해, 파기환송 재판의 온갖 모습을 볼 수 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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