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아내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 사건

약물로 아내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 사건

G 페르소나 0 4,347 2021.04.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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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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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4, 충남 당진의 경찰서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실종자는 성형외과 의사인 45세 남성 A. 병원 직원들이 원장인 그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이 해당 병원으로 출근하여 A의 흔적을 수색한 뒤, 동선을 추적하여 그날 오후 강릉에 위치한 휴게소에서 A를 찾아냈다. 발견 당시 A는 약물을 주입한 상태였고, 자살을 하려는 듯한 도구들이 자동차에 있는 상태였다.

 

이후 A는 자살하려고 약물을 주입했고 자살을 하려고 차를 운전해 가다가 약물 효과 때문에 잠이 와서 잠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지 보면 자살시도를 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보이지만,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다.

 진짜 사건에 대해서 A는 경찰의 수사망 안에 있는 상태였다.

 

2. 사건의 배경

 

A 2004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를 경영하면서 성형외과 전문의로 근무를 시작했으나, 08~09년 동안 2011년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의 보험사기를 도운 혐의로 사기방조죄로 벌금형, 2010년 병원에서 얼굴 리프팅 수술을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얜 뭐지)을 과다 투여하여 환자를 사망하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2014년 벌금형, 이후 의료사고 등으로 발생한 병원의 적자 누적으로 3 3천만여만원의 채무를 부담, 이후에 국세를 추징당하기도 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다 성형외과를 폐업하였다.

 

또한 A에게는 이혼한 전처 소생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전처에게 월 8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다.

 

병원을 폐업한 이후 강남에 위치한 다른 성형외과에 페이닥터로 들어가 근무하던 중 2015년에 입꼬리 리프팅 시술 중 환자에게 상해를 입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형, 안검하수 교정술 등 수술과정에서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한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여 유족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으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6 1월 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전 남편과 사별한 피해자 여성 B(44)를 만나 사귀던 중 B에게 당진에 성형외과를 개업하는 것을 제안받고 경제적 지원도 해 주고 빚도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한 B와 혼인신고를 한 후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당진에서 성형외과를 개업할 준비를 하였다.

 

이후 A는 서울에서 계속 페이닥터 생활을 하면서 B가 병원 개업 준비를 도맡아 하면서 A의 국세 체납 문제, 병원 인테리어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병원 내부설비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A의 모친이 B를 나무라면서 크게 다툰 뒤 A의 모친의 생일잔치에 B가 참석하지 않는 등 고부간 갈등의 서로 왕래가 끊어질 만큼 극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A B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전처에게 지급하는 양육비 문제와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의 문제로 다투면서 부부간 갈등도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A B와 이혼하게 되면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B의 돈이 빠져나가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점, 여기서 B가 사망하면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이용해 B를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3. 사건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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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후 2017 2월 성형외과 직원, 환자에게 처방한다는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여 약국에서 아티반(수면제)을 구입하였고 병원 직원에게 병원 명의로 베카론(골격근이완제. 마취에 사용한다)을 구입하게 하였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이후 수술실에서 수면제와 골격근이완제를 희석해 준비해 B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다 2016. 11. 15. 경 물에 수면제를 타서 먹인 뒤 B에게 골격근이완제를 주사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심정지 상태인 B가 119 구급대의 응급조치, 후속치료로 살아나게 되어 미수에 그쳤다.(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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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가 퇴원한 이후에도 명절 문제와 전처 양육비 지급 문제로 크게 다투자 다시 극도의 증오심이 생겼고 B가 심정지로 한차례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는 점을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면 기존에 있던 병력으로 병사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1. 밤에 수면제를 탄 물을 먹이고 다음날 새벽 집 안방 침대에서 골격근이완제를 주사하여 호흡마비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B를 살해하였다.

 

또한 B를 살해하고 나서 보험사에 B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도 하고 지급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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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신은 화장했으나 수상함을 느낀 유족이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와 관련한 수사망이 조여오자 부담을 느끼고 상기한 자살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였다.

 

검찰은 이렇게 A를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다.

 

4.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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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위에서 설명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약물로 살해하였다. 이에 대한 재판에 대해 각 법원의 심리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한번에 보기로 한다. 2심에서 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다시 유죄를 선고하긴 했지만 그건 판단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범행에 사용한 약물 등을 추징하는 등의 부분에서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 번에 봐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피고인 측은 살인미수에 대하여 범행을 중간에 스스로 중단한 중지미수에 속하므로 양형에 참작할 것을 주장했다.

(참고로, 형법상 미수에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가 있는데, 중지미수는 범행을 자의로 중단한 것이고,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자의가 아닌 외적인 방해가 되는 사정이나 처음부터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범행에 옮겨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양형에도 차이가 있는데, 형법상 중지미수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게 되어있고,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감경하려면 할 수 있게 하여 판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왜 중지미수를 주장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게 아니라 예상보다 119가 빨리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이나 후속조치가 빨리 이뤄지는 바람에 범행이 실패한 것이니 개소리 하지 말라며 깠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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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단념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정지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베카론은 4~5시간 이후에는 몸에서 분해되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가 병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한 점

 

-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고 예금을 현금화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학지식을 그저 살인의 범행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 수사 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자칫 미궁에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 이 사건 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살인을 벌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단순히 돈만 목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부간 갈등, 고부간 갈등 등 가정불화도 원인이라고 본 건데, 다시 말해 법원은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저지른 살인이 돈 목적과 감정적인 이유가 섞인 살인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본 셈이다.)

 

등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함에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 35년을 선고하였다.(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인데, 살인죄, 살인미수죄와 여기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들을 고려해서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자백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한 자백이 아닌 수사망이 조여오자 압박을 느끼고 한 자수·자백이라고 보며 양형부당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참고) 궁금한 이야기 Y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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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양형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던 사건.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악랄하다며

사형은 아니더라도 무기는 나왔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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